온라인화제 “월 1만원이라더니⋯” 186만원 덤터기 광고업체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자영업자가 “소액 광고비만 내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186만원이 결제된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이른바 ‘키워드 광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작성자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행복해야 할 제 생일날 사기 고발 글을 쓰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가족이 시골에 내려와 카고 크레인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인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 온라인 광고라도 해 보려던 참에 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신을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어 담당자’라고 사칭한 B사 직원은 “월 1만1000원에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광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처음엔 월 결제 금액이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했으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1년 동안 월 1만1000원, 이후 3년간은 3만8000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그는 “남편이 몇 분 통화 후 무언가에 홀린 듯 계약을 결정했고, 카드 6개월 할부로 186만원이 결제됐다”며 “월 결제 금액만 생각했던 남편은 놀라서 곧바로 취소를 요청하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