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기름값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전면 시행했다. 지난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고시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발효됐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됐다. 이는 최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의 소매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유사의 도매 공급가격에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