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건물과 주택의 계약 갱신 차이점
[Q]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를 계속 읽어봐도 헷갈립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상가와 주택에 각 법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우선 상가와 주택에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한 건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계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