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20:07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업무를 의뢰했던 국내 대형 로펌 바른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존 법률 자문 로펌이었던 법무법인 바른 측으로부터 43억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 조건 등을 성취시켰다”며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 측은 계약 해지 후, 그동안 업무 과정서 발생했던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 및 진행 경과를 볼 때 그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임차지(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라며 “성공 보수 및 추가 특별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른 측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효성가 차남이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피붙이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그가 내놓은 내민 카드는 ‘공익재단’이다. 다만 공익재단을 차남의 노림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한다. 효성그룹은 2014년 7월 ‘형제의 난’을 겪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축으로 하는 경영권 승계 구도에 반발하면서 형제 간 갈등이 부각된 양상이었다. 그럴싸한 이유 급기야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측근의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법정 분쟁이 계속됐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지분을 처분한 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 가족과 연을 끊은 뒤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가족과의 불화는 조 명예회장의 빈소에서도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발인식과 입관식 등 5일간의 장례 과정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다.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