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자의 채권자 배당요구
[Q]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종료했다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실체법상 전세권이 소멸했느냐와 상관없이 경매절차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돼있거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해 배당요구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47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심권한에 기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해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췄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