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즉시 항소 택한 뉴진스, 어도어와 장기전으로 치닫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의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이의 제기 기각 결정에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6일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