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차주 손배 책임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유독가스 및 연기를 들이마신 입주민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일대에 매캐한 매연이 자욱히 피어오르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독일 벤츠사의 전기차량서 발생했다. 또 주변에 주차돼있던 차량 70여대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정확한 물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주차장 도색 등 복구비용, 차량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백한 차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서의 차량 화재는 해당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과거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을 둘러싼 보험회사 간 법적 책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3일, 서울중앙지법(민사18단독 이세훈 판사)은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주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집으로 들어가던 중 차 내부서 연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