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유통기한 지났는데⋯편의점주 “신고해” 적반하장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아이에게 사주려던 젤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음에도,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되레 무성의하게 대응한 편의점 점주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편의점 점주 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아이가 젤리를 사달라고 해 편의점에서 구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 먹으려던 순간, 유통기한(2024년 12월19일까지)이 눈에 들어왔다”며 “곧바로 젤리를 들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정중하게 문제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아온 점주의 반응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웠다. 편의점주가 “뜯어서 가져오면 어떡하냐? 먹기 전에 확인했어야지”라며 A씨를 되레 탓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유통기한 지난 걸 판매한 게 잘못 아니냐, 죄송합니다가 먼저”라고 항의했으나, 편의점주는 “유통기한 지난 거 골라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더 이상의 다툼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A씨는 그 자리에서 환불을 받고 난 뒤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후 재방문해 영수증을 달라하고 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