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끈 달아오른 ‘리얼돌’ 논쟁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성인용품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에도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쟁에 불씨를 지핀 모양이다. 2020년 당시 수입업체 A사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들여오려 했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상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성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일 뿐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경우라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의 판단 방식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