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29 10:52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성인용품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에도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쟁에 불씨를 지핀 모양이다. 2020년 당시 수입업체 A사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들여오려 했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상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성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일 뿐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경우라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의 판단 방식에 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반쪽짜리 리얼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통관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도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