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영치금 전달한 김용현,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한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도 공개했다. 해당 서신서 그는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영치금 지원과 ‘애국 전사’ 칭호 부여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부 정치권에선 최근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