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4 17:3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 중지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를 위한 의료 시술 및 약물복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11일부로 폐지됐다. SNS로 접근 당시 폐지된 조항은 형법 제270조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의사는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3년이 넘도록 낙태죄 대체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낙태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