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권 2개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은?
[Q] 설정 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2021년 5월1일부터 2023년 2월20일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 현재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자 기준입니다.(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을(보증금 1억5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병(보증금 1억6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