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법 의혹’ 김민석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 개최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 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에세이집 <3승>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에세이에는 담당 검사가 “우리 검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