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1990년대 초반에 일이다. 토요일 점심 무렵 아내와 함께 손위 동서 집을 방문해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처형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개(태어난 지 3∼4개월가량 지나 중간 정도 크기로 자란 개) 한 마리를 건네줬다. 무슨 의도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길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중에 아내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를 끌고 친구들과 자주 개를 잡아먹고는 했던 야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우리 모두는 그 개고기를 안주 삼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그 개의 소재를 물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 개로 한 끼 맛있게 해결했다며 고마움을 표하자 잠시 멍한 상태에 빠져있던 처형이 한마디 한다. “애완용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즉각 반응한다. “그 개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냐”고. 그러자 처형이 개를 준 사연을 밝히고 나섰다. 그 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가 적적할까봐 줬다고 말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라고 하면 그저 식용으로 생각했었다. 필자 역시 여름이면 개고
[Q] A는 B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어깨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꾸며내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보험계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권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 역시 찬성 228명에 반대 39명, 기권 4표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찬성 162표에 반대 107표를 받아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권은 2표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가시적인 까닭은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반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열게 됐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7년(1476) 5월19일 기록이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에게 이르기를, “원상(院相)을 없애자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사실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의논할 일이 있을 경우 여러 재상에게 나아가서 문의하려면 늦어질 듯하여 없애지 않았던 것인데, 다만 정원(政院, 승정원)의 품격이 낮아서 대신을 그 곳으로 오게 하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못되므로 마음에는 사실 미안했었다. 그래서 지금 원상을 없애겠다. 그러나 아침 경연에는 그전처럼 참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 말기에 일이다. 세조는 건강 이상으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궁여지책으로 승정원(현 대통령 비서실)에 원상 제도를 설치한다. 그에 따라 세조의 중신들이었던 신숙주·한명회·구치관 등을 원상으로 삼아 항상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세조 사후 모든 정치권력이 승정원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신의 비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성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허수아비 임금으로 전락한
[Q] A는 2013년경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경 A에게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각 손해액수를 얼마만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 철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형사상의 권리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로 생각한다”며 “말로는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전에 언급했었던, 조선조 최고의 충신으로 평가받는 신수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때는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전 해다. 우의정 강귀손이 연산군의 처남이며 진성대군(중종)의 장인인 신수근을 방문해 반정에 협조해주기를 권한다. 이에 신수근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다음은 중종반정이 있기 바로 전 일이다. 반정의 중심 인물인 지중추부사 박원종이 신수근을 찾아 다시 반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신수근은 역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왜 신수근은 반정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연산군에게 고하지 않고 또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산군의 학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게다. 결국 그의 진심이 조선조 제21대 임금인 영조에게 알려지게 되자 영조는 신수근에게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네 글자를 내린다. 이는 고려에 대한 포은 정몽주의 충성과 신수근의 충성은 같다는 의미다. 결국 신수근은 연산군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운명을 선선히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연산군의 학정에 참여했던 인물이 아니라 충성의 본질에 충실했던 인물로 역사의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완료됐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문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YS의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DJ의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등의 말을 인용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둘러싸고 대한체육회와 공방을 벌였던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인이 마침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17일 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당선인을 연임이라는 이유로 인준불가 방침을 통보하자, 유 당선인이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것이다. 결과야 두고봐야겠지만, 이번 소송전의 본질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제도의 법적 타당성에 있다. 인준의 사전적 의미는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法律)에 지정(指定)된 공무원(公務員)의 임명(任命)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承認) 절차가 원래 인준의 본래 의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대한체육회가 가맹체육단체장에 대한 인준을 한다는 것은 당초 입법부와 행정부간 인사권을 다룬 인준제도의 본질과 맞지도 않은 행위다. 무엇보다 현행 대한체육회의 정관제도는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를 출범시키면서 선거인단을 통해 체육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한 정관변경 취지와 어긋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기존 비체육인이 중심인 대의원총회와 달리 해당단체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인 등 다양한 체육당사자들과 종사자들이 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천교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황천교는 필자의 이름 ‘황천우’ 중 ‘황천’ 두 글자를 이용해 만든 종교, 아니 종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만들어낸 이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이라 강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 탄생의 원천은 죽음에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이 대목은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설령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는 영(靈), 즉 생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서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체와 결별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하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저주가 될 터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할까
[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 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 특활비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특활비를 폐지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과 뜻을 함께했다.
[Q] A는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17일까지 제조업 회사를 경영했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2004년 6월25일,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해 월 보험료 2만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국가서 2006년 1월23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은 2006년 12월1일 실효돼 그로 인한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2008년 11월30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렇다면 A는 2012년경 이르러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해 무효며, 국가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
최근 모 언론에 실린 기사 인용해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의 경기를 관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전반전이 끝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환담하면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대통령이 남북 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실감 나지 않았으나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아주 많은 일을 해내셔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상기 기사를 접했을 때 황당한 느낌 감출 수 없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먼저 지난 2002년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지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월드컵 개최 논의가 합당하느냐의 문제다. 물론 멕시코가 1970년에 이어 1986년에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16년의 최단 기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가 경제난을 이유
지난달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김 전 총리의 서거로 이른바 ‘3김시대’는 막을 내렸다. 3김시대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활약한 시대를 일컫는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 중 특히나 충청권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의 불씨를 지핀 정치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 역시 김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5·16 군사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양해 해달라는 거다.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