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16:55
[Q] A씨는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 새 건물주인 B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약 두 달간 미용실 정문에 부착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모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갑질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최근 상대방에 대해 ‘갑질을 한
[Q] A와 B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인데, A의 전도행위 등 종교 문제로 직장 내 갈등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A가 PC 및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해 둔 상태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는 A의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작해 PC 하드디스크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A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그 전자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했습니다. A의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돼있는 대화내용은 B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신저를 실행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해 A씨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Q]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 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B씨와 그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면,
[Q]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2005년 2월경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같은 해 6월경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 A씨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Q]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최근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Q]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녹음 기능을 켜둔 MP3를 넣어둔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이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로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 ‘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녹음행위가
[Q]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을 포함,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처럼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면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손님과 여성 도우미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위 조항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사안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의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므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서 서로의
[Q] A씨는 친오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해고를 당한 A씨는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C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워져 이송됐습니다. 이때 A씨의 친오빠 B씨와 응급센터 지점장 C씨를 공동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공동감금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최근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
[Q] A씨는 다른 사람이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A씨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B씨는 A씨에게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점포의 음식점 설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A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그대로 넘기면서 임대인도 이를 용인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원상 회복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 회복을 요구할 경우, 새 임차인은 전 임대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새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와 관련
[Q] A씨는 친구 B씨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귀가할 때가 되자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B씨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말을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험사는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2조 1항을 적극 적용해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 방조행위도 통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조수석서 잠든
[Q] 경찰관 A, B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B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자 집주인 C씨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A 경찰관도 B 경찰관을 따라 C씨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 B 경찰관은 현관서 C씨와 마주하게 됐고, C씨가 당신들은 누구냐는 취지로 한 대화가 수회 오갔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C씨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C씨의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C씨가 소리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다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대방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
[Q] A씨와 B씨는 2013년도에 혼인해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인데, 2016년부터 다툼이 심해져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A씨는 B씨가 2015년경부터 직장동료 C씨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2017년 초에는 함께 모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와 C씨가 “모텔 로비까지 가서 돌아왔을 뿐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씨]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의해 부부는 각자 제3자와 부정을 범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조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방 배우자와 간통이나 내연관계를 가진 불법행위를 범한 자를 ‘상간자’라고 하고,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을 유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Q] A씨의 아버지는 1998년도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5년 4월경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의 채권자 B씨가 대여금 확정판결을 대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A씨와 A씨의 3형제 명의로 각 1/4씩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역시 유증을 받지 않고 지분대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포기할 무렵 A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의 다른 채권자인 C씨는 A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A의 유증포기가 사해행위라며 유증포기 취소 및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유증은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제1074조에서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위와 같이 정한 취지는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는 유증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 효력이 상속 시에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Q]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광주까지 운전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렌터카로 광주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미 하루 전에 C씨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광주 서구에 있는 C씨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B씨를 데려다줬고, B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해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운전해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야 A씨에게 그랜저 승용차는 이미 C씨에게 담보로 넘겨준 승용차고, 이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를 B씨와 공모해 C씨의 점유 하에 있던 B씨의 물건을 은닉해 C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을까요? [A]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323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 재산권의 안전이며,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Q] A씨는 2월 초순 오전 9시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 마당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가입했던 B손해보험사에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해 B손해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상법은 인보험의 하나로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제3보험상품의 보험종목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3호]. 위 법률 규정들에 비춰보면 상해보험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Q] A씨는 무면허 상태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서 조사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B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B씨인 척 행세했습니다.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A씨가 댄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A씨에게 제시했고, A씨는 서명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A]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및 도화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
[Q] 2009년 9월경 A씨는 대구에 위치한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 660만원을 주고 3년간 임대했습니다. 임대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권리금 7000만원을 따로 챙겨준 다음 상가를 인도받았고, 2013년 5월에는 B씨와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경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려 했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건물주 B씨의 아내도 약사인데 이 상가서 약국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액수가 적다며 거절했고, 약국은 2015년 3월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약국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B씨가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낸 다음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씨에게 반환하자, A씨는 같은 해 6월 B씨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A씨의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Q] B씨는 A학원과 1년간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동네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학원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두 달 뒤, B씨는 A학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A학원에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Q] A씨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민사법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면 ‘민사판결’ 근거로 제기된 공소가 적법할까요? [A]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죄가 안 됨·혐의 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Q]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C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비용으로 2000만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나머지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면 B씨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될까요? [A]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 불법한 원인을 이유로 타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