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으로 변질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자료를 받기 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이 쿠데타 발언에 발끈해 청문회장을 떠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Q] 어느 날 갑자기 은행서 통장이 압류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원서 제 통장을 압류했다더군요. 법원에 가보니 저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됐고, 제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신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상 공시송달제도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3번 정도 소장을 보냈는데, 소송을 당한 사람이 법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를지라도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피고)은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재판과정 절차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때 항소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자신이 패소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2주의 시작일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해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
조선 후기 유학자인 장복추(張福樞, 1815∼1900)의 ‘사미헌집’에 실려 있는 불개명설(不改名說, 이름을 바꾸지 않는 설) 중 일부를 인용한다. 『어떤 객이 나를 찾아와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마치 근심하며 슬퍼하는 안색이 있는 것 같이 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름이 사람의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고 사람의 천함을 귀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며 나에게 이름을 바꾸기를 청했다. 이에 “이 이름은 바로 나의 조부께서 지어주신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고치겠는가. 아! 가난하고 천한 문제는 또한 스스로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할 일이 아님이 없다. 내가 만약 마땅히 해야 할 선(善)을 알아 선을 행하기를 부지런히 하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는데 날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불초하고 보잘 것 없는 내가 조부께서 이름을 내려주신 본뜻을 체득하지 않고 자포자기를 달게 여기어, 지금 나이가 4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가지 선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된 것이니, 이름을 고치고 고치지 않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자기로부터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장복추는 객이 개명하라는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추 장관의 힘에 의한 ‘황제탈영’이라는 것.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지난 9일 재소환했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동부지검은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Q] 얼마 전 휴대전화를 잠시 회의실에 뒀는데, 제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을 상사가 무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는 설정돼있지 않았습니다. [A]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 놓았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메시지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면 법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서 다뤄지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법규정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싱어송라이터인 딸아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연습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너무 지나칠 정도여서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의외의 답이 나왔다. “아빠, 딴따라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조금은 황당한 생각이 들어 딴따라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묻자 즉각 ‘우물 안 개구리’라는 역시 의외의 답이 나왔다. 우리 세대에 널리 유행했었던, 아이 세대에게는 다소 생소할 딴따라는 원래 대중예술인들을 낮잡아 부른 용어로 아이의 말대로 우물 안 개구리, 즉 자기 세상에 몰입되어 주변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류를 그렇게 지칭했다. 아이의 답을 듣고 기특하다는 듯 흡족한 표정을 짓자 아이가 슬그머니 손을 내밀었다. 말인즉 며칠 전에 구입한 10여권의 책을 거의 독파해가니 새로 책을 구입하게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각설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고발한 일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한 결과인데, 이는 앞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하자 이에 반발해 발생했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실사구시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장관들은 서로 주먹인사를 나누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굵직한 현안들로 넘쳐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제위기 극복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 행정수도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님은 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과정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슬퍼요. 자신의 운명을 힘겹게 받아들이고 희생한다. 자신의 운명은 희생 그 자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자유는 없고, 자유가 있으면 운명은 없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맞나요? 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야만 했나요. 그가 죽고 난 후에 한 번도 세상은 선한 적이 없었는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게 맞나요? 숭고함으로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가요. 장치라고 하니 생각나서 말인데요. 성경을 읽다보면 억지스러운 장치같은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소설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선들. 이것도 저의 의심이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쓴 거잖아요.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하니 극적으로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도 지금 저의 심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게 놔두셨어요? 애초에 왜 선악과를 에덴동산에 만드신 거에요? 아니, 왜
코로나19가 국회를 덮치면서 여의도 정가가 마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상주 인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6일 오후부터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도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당직자들도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진 사진기자가 출입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27일 저녁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Q] 얼마 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만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갑자기 계약금만 받은 상태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왜 미리 중도금을 입금하냐고 따지면서 이미 계약이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도인의 말대로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나요? [A] 요즘 아파트 가격이 불과 며칠만에 급상승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도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먼저 알아둬야 할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의 이행착수 전과 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행착수 전·후의 구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과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전문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놨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언어의 모순에 대해 살펴본다. 바로 ‘국민 여러분’이란 표현에 대해서다. 정치판 출신으로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류의 표현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필자는 젊은 시절부터 이 대목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었다. 동 표현에 달라붙는 ‘여러분’이란 불필요한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다. 이를 위해 ‘국민’과 ‘여러분’
[Q] 지인이 아파트 내부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파트 내 도로서 운전할 경우 취소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판례는 면허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그리고 아파트 도로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로의 경우 아파트에 진입할 때 차단기와 경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아니면 아파트 도로인지, 아파트를 진입할 때 경비원이나 차단기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현재 ‘2OUT’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면허가 없는 자(무면허운전)’가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와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는 아파트 도로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는 수치에 따라 정지되
또 다시 코로나 정국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음성 판정이 난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모든 일정에 차질을 겪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극우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진땀을 빼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1495년 1월1일의 기록을 인용한다. 『옛적에 임금이 돌아가시면 백관이 총재의 명령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여 애통해 하시는 때이어서 무릇 명령하실 것을 감히 독재(獨裁)하지 못하시고 한결같이 총재에게 의탁하시니, 총재의 책임이 평일보다 더욱 중합니다.』 상기 기록은 1494년 12월24일 아버지인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보지 않던 연산군에게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成世明)이 아뢴 내용 중 일부로, 동 기록에 등장하는 총재는 이조판서를 의미하나 조선조에는 원상(院相)의 직으로 국왕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로 구성된 국정을 의논하던 임시 관직을 지칭한다. 여하튼 필자는 두 가지 이유로 상기 기록을 인용했다. 먼저 독재란 단어의 등장과 관련해서다.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우리 역사에서 독재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동 단어는 그 전까지 전혀 사용된 적 없었고, 연산군 시절 딱 두 차례 등장하고는 이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즉 조선조 통틀어 연산군 시절에만 등장했던 단어가 독재라는 말이다. 하여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곰
[Q] 얼마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한 장소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언제 폭행했었냐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CCTV 영상은 범행이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저장 매체 용량의 크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방법이 경찰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형사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요청대로 담당 경찰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한 피해자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형사법원에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