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2007년 8월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서의 일이다. 개표 결과 박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32표 앞섰으나, 이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884표를 얻어 2452표 차이로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당선됐다. 당시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나 박 후보 당선을 위해 일조했던 필자는 전당대회 이전부터 동 선거 결과를 어렴풋이 예견했다. 이른바 ‘역선택의 함정’과 관련해서다. 그 뿌리는 5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당시 정몽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월드컵을 유치하고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정 후보. 대권에 도전했던 그에게 노 후보는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가 당선 된 데에는 역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영남, 특히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걸려온 여론 조사의 경우 절대 다수가 노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이 노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명백했다. 그들은
[Q] 며칠 전 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적피해가 없어서 벌금형만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1500만원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입니다. 이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형이 더 가중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괜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A]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통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는 다르게,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개정 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믿고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사유가 없음에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그 형량은 더 늘어날
나사 빠진 군대,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도 이제는 사치다. 육군은 부실 급식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해군은 민간 여객선 인근에 포탄을 쐈다. 공군에서는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정능력은 상실된 지 오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Q] 제가 장사하는 상가건물 내에 다른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 등에 카운터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복도나 로비는 상가를 쓰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7조). 집합건물법 제10조 ①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
국세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국세청장의 인사말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국세청은 국민여러분이 편안하게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세무정보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을 ‘청장과의 대화방’에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세청 직원 모두는 국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최근 필자와 필자의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겪었던 일 소개한다. 며칠 전 아내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고 우리 지역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전까지는 세무서를 방문해 그들의 도움으로 일처리해왔던 탓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일처리 대신 ‘소득세 전자 신고 요령’이라는 18페이지 분량의 유인물과 ‘거주자의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차 접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차 접종까지 끝마치면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도 나도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두드렸다. 애꿎게도 잔여 백신 수량은 ‘0’으로 가득했다.
[Q]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아동학대는 보통 피해 아동들 나이가 어려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와 제71조 제2호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아동학대를 하고 7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지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지만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우연히 TV 뉴스로 접했던 장면을 소개하고 넘어가자. 뉴질랜드에서 의회를 주재하던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는 모습으로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뒤를 이어 이 나라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의원이 함께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곁들여졌다. 그는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 주장했다. 또한 "아기는 원래 울고, 칭얼거린다. 그런 아기가 엄숙해야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보도를 접하자 방금 전 느꼈던 신선한 충격이 역겨움으로 변질됐다. 한 아이를 키웠던 아버지 입장에서 살필 때 도대체 제정신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동시에 맹자 어머니의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삼천지교(三遷之敎)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시끌벅적 하다. 지난 20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마 선언에 이어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가세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진 세력’들의 바람이 거세다. 지난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준석·김웅·김은혜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얼마 전 일이다. 군 제대를 앞둔 아들을 두고 있는 직장 동료로부터 현 육군을 기준으로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 정기 휴가 24일 그리고 월 급여는 60만원을 상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필자가 군 생활했던 시절과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경우 32개월여의 복무 기간, 정기휴가 10일 그리고 월 급여는 4000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군 생활했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다. 시대 상황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흥미를 전해주자는 차원에서 한 토막 소개하자. 필자가 훈련병 시절 이용했던 화장실, 아니 변소에 대해서다. 수많은 훈련병들로 인한 궁여지책인지 몰라도 여러 개의 변소들이 대여섯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다. 아울러 변소와 변소는 약 60cm 정도 높이의 나무 칸막이로 둘러쳐져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한 변소에 설치된 변기와 변기의 간격이 너무 좁다는 데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주위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가 다반
[Q] 얼마 전 친구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내줬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만화 사이트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침해할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는 행위가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년 3월12일 선고 2012도13748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나와 ‘법치파괴 의회독재’ 등 피켓 항의 시위에 나섰지만 ‘공룡 여당’을 이길 재간이 없었다.
선거 이야기를 해보자. 가끔 주변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에 투표행위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니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곤 했는데, 과거와 현재의 양상이 사뭇 다르다. 지난 시절에는 그들에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라고 종용했는데, 이 시점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 물론 필자 역시 최악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나 선거 결과를 살피면 필자의 시각으로는 최악이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접했다. 필자의 정치판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는 사심에서 벗어난 문학인의 입장에서 살필 때 가당치 않은 인물들이 분수에 넘치는 영예를 누리곤 했다. 각설하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부산에 유치하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희 미술관, 부산에 오면 빛나는 명소가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 중 일부 인용한다. 박 시장은 “역시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안 그래도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도
[Q]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상가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직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을까요? [A]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①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 ②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③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 하나의 행위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혹시나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르지 않았다. 가족 동반 학회 출장, 관테크 논란, 배우자 도자기 밀수 의혹. ‘위장전입 정도는 해야 장관 자리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