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안철수는 과연 녹색돌풍 일으킬까?’로 설문조사하는 지면을 접했다.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서 철수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데에 따른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두 건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 풀어보자. 먼저 1985년에 실시된 제12대 총선과 관련해서다. 당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은 창당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관제 야당으로 평가받던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을 제치고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에 이어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당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여건이 조성돼있었다. 첫째는 전두환정권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국민들 사이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둘째는 공천과 관련해서다. 신민당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이철 전 의원을 필두로 전두환정권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지닌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고, 또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지닌 서울 종로와 중구에 당시로서는 절대 약세의 입장에 처했던 이민우 총재를 내세웠다. 사실 이민우의 종로·중구 출마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무리수로 비쳐졌었다. 당시 그 지역에 민정당의 이종찬과 민
최근 기상천외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유기견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농림부는 내년부터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 반려견서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이 정도면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차라리 개 대가리서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인간의 머리서 나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이유에 대해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농림부는 애완견과 반려견에 대한 개념도 실기한 듯 보인다. 애완(愛玩)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해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기는 일로, 애완견은 쉽사리 유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려(伴侶)는 절친한 친구, 배우자 등을 의미하는 말로 반려견은 보유한 사람과 명확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개를 의미한다. 또 반려견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피치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했다. 안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손 대표는 “회사 오너가 해고 통보하듯이 한다”며 안 전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안철수 신당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다른 당들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자신들과 함께할 뜻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고,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이니까 만날 수도 있다”라며 안 전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홈페이지를 살피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걸어온 길(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라는 대목인데 이 부분을 복사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선택하면 ‘걸어온 길(새누리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로,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누리당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본 형식 유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모습인 자유한국당으로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창당한 정당이고,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탄생된 정당이다. 결국 지금의 한국당은 무늬, 즉 이름만 한국당이지 그 본질은 새누리당임을 자인하는 형국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가 절로 흘러나온다. 그런데 필자가 거론하고자 하는 대목은 이 부분이 아니다. 한국당의 ‘걸어온 길’을 보면 ‘한국당의 발자취는 한국 정치발전의 역사이며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한국당은 그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라며 1997년 11월21일 출범한 한나라당을 그 뿌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다. 한나라당은 신한국당 전당대회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총재가 조순, 이기택이 이끌던 통합민주당과 합당 과정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유력 대권주자의 복귀에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이 전 총리는 환영식에서 “당에 6년 만에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준 이해찬 대표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이 전 총리는 환영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환영을 받았다. 이 전 총리의 종로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연말에 여러 사람을 만났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람들의 시각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정치꾼들의 행태와 견줘봤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처라고 열변을 토했고, 자유한국당(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촌극을 연출할 정도였다. 여론과 정치꾼들의 행태를 살피며 안타까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꾼들의 지독한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치꾼과 국민은 결국 동일체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마저 일어났었다. 각설하고,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자는 여러 차례에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전 세계서 대한민국 검찰만이 모두 지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그런 필자로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유감
2020학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학과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지방대학이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개 학교의 정시 경쟁률은 4 대 1 정도다. 이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3.3 대 1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견줄만 했던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지방 사립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대학 간에도 편차가 있지만 경쟁률이 3 대 1도 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정시모집은 수험생이 최대 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은 사실상 정원미달을 의미한다. 심지어 복수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미달인 경쟁률 0점대 대학도 있다. 경쟁률이 낮아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2021학년도 입시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시작으로 수십개 대학이 폐교에 이르게 된다. 대학 폐교는 단순한 고등교육기관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대학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학 소재지의 경제가 위축된다. 대학 한 곳이 폐교
[Q]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바로 윗집의 배관이 고장이 났는지 아파트 천장으로 물이 새어 나와 냄새가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파손된 위층 배관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님 공용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보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용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봅니다. 급수배관과 가스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외 부분인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안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인 지선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대통합’이라는 기차가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박형준 전 의원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중도보수 통합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통추위의 방점은 ‘반문’으로 읽힌다. 다음 주 귀국이 예상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 노선을 걸을지, 아니면 통추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온라인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집단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이번 초등학생 살인 사건서도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한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식수준과 사물 변별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 인터넷서 온갖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범죄 시도가 용이해졌다. 해외 사이트에는 가정서 폭발물이나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떠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폭발물을 제조한 청소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동영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 9세인 초등학생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순찰차 등 차량 여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를 살피면 대체역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합숙하며 복무한다고 돼있다. 또 처벌 조항으로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와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있다. 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절대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동일 선상서 최근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피력하자. 먼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켰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은 양심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Q] 대학생 A(26)씨는 서울 동작구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하철역 출구서 걸어 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벌이 될까요? [A]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가리킵니다. 즉, 오토바이(125cc 이하),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판례서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해
한날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메시지가 엇갈렸다. 여상규 의원은 황교안 대표든, 심재철 원내대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자신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사퇴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말연시에는 많은 이들이 으레 행복을 만끽하고자 한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연시만큼은 행복하리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연말연시에는 유독 벗들과 만나는 자리가 잦고, 크리스마스나 설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연말연시의 행복한 풍경은 뉴스서도 한 꼭지를 차지한다. 일 년 중 단 얼마 동안이라도 세상에 행복이 차고 넘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인간사가 그렇지 못하다. 세상에 뿌려진 행복의 합(合)이 얼마나 될까?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를 매기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서 모두 합한다면 아마 영(0)에 수렴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거니와 누군가의 행복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력과 희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면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정성껏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설 연휴 교통체증을 겪으며 귀향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평상 시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TV에 나오는 연말연시 풍경이 내 모습과 비슷해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지만 연말연시를 즐길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외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Q] 새벽 2시경, 택시기사 A씨는 3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하다 중년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 량의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처벌될까요? [A] 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11대 중과실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