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Q] 저는 가족들이 주주인 회사를 운영 중이고 대표이사는 저입니다. 이번에 주거목적으로 OO동에 있는 건물 1층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사정상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건물은 공부상에도 비주거용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건물 1층을 모두 주거 목적으로 쓰기엔 너무 넓어 리모델링하면서 전체면적의 한 40% 정도에 방 8칸 정도를 만들어 원룸텔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거주하고 원룸텔을 운영하던 중에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제정목적이 자연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자격이 아닌 회사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구비했다해도 회사 자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겸용해 사용하는
온 나라가 난리도 이런 난리법석이 없다. 건국 이래 이런 일이 또 있었던가? 연일 ‘최순실’로 시작해 ‘박근혜’로 끝나는 복장 터지는 뉴스에 진절머리가 나는 요즘이다. 어쩌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까지 처했을까.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알고 뽑았든 모르고 뽑았든 모두가 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내 탓이고 우리 탓이다. 예컨대 국민들 탓이란 말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모두가 눈 뜬 장님이었다. 대통령 뒤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우롱한 최순실과 그 일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오죽하면 이민을 가고 싶어도 외국인들 보기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말까지 들리겠는가. 이런 와중에 요즘 대한민국 매스컴은 너 나 할 것 없이 사실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단독과 특종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적어도 <일요시사>는 그들과 다르고 싶었다. 여타 언론들처럼 앵무새 같은 보도를 하기보다는 뭔가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적 메시지를 제대로 한번 담아내고 싶었다. 기사 마감 때마다 늘 해왔던 고민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몇 날 며칠을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최종 결론은 역시 하나. 누군가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16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최근 ‘최순실 유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엘시티(LCT,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사업 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 지시를 내렸다.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비리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사건에 측근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자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던 엘시티 시행사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100일이 넘도록 검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자수했다. 타이밍 상 이 회장의 깜짝 자수가 ‘최순실 사태’의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보도는 최씨로 국한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의심한 시점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다. 방송 토론회를 시청하던 중 그녀의 초점 없는 눈과 현 시점에 확실하게 확인된 유체이탈식 언행, 질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장면을 목격하고부터다. 이후 그녀의 언행을 관찰하면서 ‘아차’했다. 뭔가 크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하여 한 날 그를 확인하기 위해 작심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비록 박 후보가 전화를 걸어올 당시에는 ‘발신자 제한 표시’가 등장했지만, 정치판에 짧지 않은 기간 머물렀던 관계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박 후보가 아닌 남자였다. 아마도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일 터인데, 여하튼 내 신분을 밝히고 박 후보를 연결시켜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답변은 간단했다. 통화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그 당시 너무나 화가 나서 육두문자를 쏟아 부으면서 “왜 당신은 전화하면서 내 전화는 받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무슨 놈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냐”라는 말을 전하라며 그녀에 대한 기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연산군 시절이다. 온갖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쫓겨났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그곳에서 두 달만에 역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역사 기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첨언하자. 역사 기록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건이 역병과 지진 등이다. 이런 경우 대개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이롭지 못한 사실들을 위장하기 위해 그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연산군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는 차치하고, 연산군이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이면에는 장녹수란 여인이 있었다. 노비 출신인 장녹수는 연산군을 종 대하듯 하면서 자신의 형부인 김효손에게 관직을 주는 등 국정을 농단하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그 날 참형에 처해지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한다. 다음은 역시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광해군의 경우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 광해군에게도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여인이 있었다. 일전에 잠시 언급했던 김개똥, 즉 김개시란 여인이었다. 그녀 역시 광해군을 홀려 국정을 농단하고 인
문득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장시간 통화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때 모든 욕심 내려놓은 문학인의 입장에서 확고하게 부탁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무엇보다 ‘민족 대통합’에 힘써달라고. 그 과정에 삼국시대 당시의 상황과 현실을 대비시켜 말씀 드렸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로 삼등분되었던 당시와 지금에 북한, 영남 그리고 호남으로 분열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반드시 민족통합에 비중을 두어달라고 했었다. 박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면서 후일 자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듣겠다고 밝혔었다. 그를 대비하여 나름 이 나라를 위한 발전 방안을 다듬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후에 나를 부르는 일은 고사하고 전화통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다. 여하튼 필자는 박 대통령과 대화를 마치고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그를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장편의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금 <일요시사>를 통해 연재되고 있다.) 각설하고, 지금 이 시점 정치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위기 나아가 나라의 위기를 저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호기로 치부하면서 거국내각이니 하는
[Q] 저는 5개월 전부터 강남에 있는 숯불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비집은 본래 운영하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양도받기에는 돈도 없고 부담스러워 경영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되던 가게라서 상호는 그대로 쓰지만, 제 이름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게로 내용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2년 전에 갈비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변제하라면서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에게 따졌더니,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갈비집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테리어 비용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제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까. [A] 숯불돼지갈비집에 관해, 갈비집의 본래 주인과 질문자간에 맺은 계약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영업양도’라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테리어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가게 상호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또는 몇 년간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몸집의 한국 주가는 번번이 2000 초반을 넘어서면서 뒷걸음질 친다. 이번만은 다르다며 근거를 대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잔뜩 움츠려 들었다. 자꾸 틀리는 것은 사실 그들 탓이 아니다. 주가는 경제 현실과 잠재 성장률을 반영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정치에 꺼둘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현실을 짚어 보려니 이게 참 새삼 일러 무삼하리요. 첫째, 한국에는 성장 산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군이 없다. 오히려 사양산업이나 경쟁력을 잃어 구조 조정만을 기다리는 산업은 당장 떠오르는 게 많다. 그 동안 4대강, 자원 개발, 창조 경제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산업 하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국방과 에너지 등에 예산의 2/3 정도를 퍼붓고 있지만 그간 만들어 낸 것은 엄청난 비린내(비리 냄새) 뿐이다. 이렇게 서서히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다 보니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긴 해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돼 버렸다. 불황이란 것은 언젠가 호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긴데 그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용어가 된 것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선 중기의 학자 이성령이 조선 초·중기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사서 <춘파일월록(春坡日月錄)>에 실려 있는 글을 요약해본다. 『광해가 탐욕스럽고 음란하였으므로 개똥이가 안팎에서 제 마음대로 하며 이이첨과 한 마음이 되어 어울렸다.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 기강이 전연 없었으니, 대궐 안의 모든 일이 개똥이의 손에서 한결같이 결정되었다. 궁녀가 광해의 잠자리를 모시는 것도 광해가 개똥이의 허락을 얻어야 되었기 때문에 개똥이가 여러 계집에게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광해로 하여금 동침하게 하면 광해가 감히 거스르지 못하였다. 하루는 광해가 개똥이를 데리고 잠자리에 들려 하였는데, 박씨라는 옛 상궁이 땅에 꿇어앉아 간하니 광해가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또 개똥이의 말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는 성내어 말하기를 “큰 덕을 감히 잊는단 말이오. 내 입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임금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오”하니, 광해가 당황하고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광해는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한 임금, 즉 광해군을 의미하고 개똥이(介屎, 김개시)는 광해군이 시호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
[Q] 40∼50년 정도에 세워진 단독주택가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창고를 지으려던 중에 측량을 해보고 기존 주택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저한테 저의 집을 일부 부숴야하고, 저의 집 마당도 자기쪽 땅이라네요. 제가 그래서 이웃간에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지내면 안되냐고 찬찬히 타일렀더니, 상대방이 임의로 저희 마당 경계에 있던 말뚝을 치워버리고 저희 마당안에까지 침범해 철망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제가 그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옆집 사람과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먼저 이웃집서 임의로 말뚝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제 권리상으로는 이웃집이 주장하는 경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질문자가 말뚝으로 표시한 경계를 손상, 제거시켜서 토지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명백히 판결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물인 우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4일을 포함해 다양한 날짜를 제시받았지만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옷 벗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국회 운영휘원회 국정감사 때도 비서실장의 공석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출석을 거부해 국회 운영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운영위 국감 때는 불출석 사유서라도 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는 이렇다할 불출석 사유도 없이 벌써 2달이 넘어가도록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고 있다. 검찰이 서면조사 등 다른 형태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하려다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대면조사로 변경한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서면조사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이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
[Q] 퇴직 전 회사에 같이 임직원으로 활동한 동료에게 3억50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동료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갚을 의사도 없어보여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자기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집행할 게 없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의 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상속받게 되면 제 빚도 갚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니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A] 질문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해당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를 위한 권리로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질문자의 채권 추심에는 불리한 행동이나, 모든 경우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난 해 여름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라는 제하로 7회에 걸쳐 박 대통령의 문제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회에 신라의 여주 진성여왕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바 있다. 잠시 당시의 글을 요약해보자. 『진성여왕은 보위에 오르자 엄연히 가정과 부인이 있는 유부남 위홍을 궁으로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며 초기에는 그런대로 국정에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이듬해에 위홍이 죽자 진성이 돌변한다. 위홍을 대신할 미소년 3명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급기야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전면에 내세우며 나라의 정사를 맡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또한 도처에서 반란이 발생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에 직면하자 진성여왕은 일대 용단을 내린다. <삼국사기>에 실린 그녀의 변이다. “근년 이래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도적들이 봉기하니, 이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어진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을 결정하였다.” 이어 그녀는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에게 보위를 넘기며 조용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왜 당
최근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부동자금이 일부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간 시중의 부동 자금이 945조원이니 거의 10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투자처를 찾는 중이었다. 부동자금은 적당한 수익을 노리며 어디로든 흘려들어 가게 된다. 그런데 예금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던 채권도 매력을 잃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중 자금이 강남 재개발과 신규 주택시장으로 흘러 든 것이다. 점점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은 깊어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몸부림은 애달프다. 봉급은 안 오르는데 월세가 대세로 바뀌며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이래저래 빚내서 집을 사려니 직장은 불안하고 장사는 안 돼 갚을 일이 걱정스럽다. 이게 한국 서민들의 모습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 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이다. 지난 8월에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규제책을 내놓는다 하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다시 부동 자금으로 남아 있거나 부채 상환에 쓰이든지 소비가 활성화돼 시중자금의 회전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중 바라는 것은 유동성이
[Q]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거주 중인데, 관리비가 다른 근처 규모 아파트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고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과연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졌나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 구체적인 관리내역을 요구했더니 보여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어느 정도 뒷돈을 챙기는 것 같으나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라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혹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임의로 쓰고 있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민사상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개인 자격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에 앞서 분쟁 당사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으나, 질문자는 개인 입주민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해당 직무관련 정당한 선출권이나 임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탈고한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어머니께서 신발 가게에서 검정 고무신 하나를 골라 들고는 발에 맞는지 신어보라 하신다. 신발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신어서 발에 맞으면 그 신발을 사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발을 신지 않자 어머니의 성화가 이어졌다. 짐짓 모른 체하며 곁에 있는 하얀 고무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시선 역시 그곳으로 향했다가 모른 체하며 다시 성화를 이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자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신다. “그러면 깨끗하게 신어야 돼.” 어머니께서는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쉽게 때가 타는 하얀색을 싫어하시는지 몰랐다. 여하튼 함박웃음을 보이며 “그러마”라고 답하고 하얀 고무신을 집어들었다. 얼른 구멍이 송송 뚫린 검정 고무신을 벗어버리고 하얀 고무신을 신어 보았다. 조금은 작은 듯했다. 그 고무신보다 한 치수 더 큰 신을 골라 신어보았다. 이번에는 너무 커 보인다. 두 신발을 두고 갈등에 빠질 무렵 어머니께서 또 한 말씀하신다. “금방 발이 자랄 테니 큰 신으로 고르라.” 또 생각에 잠겨든다. 큰 신발을 신으면 어머니 말씀대로 오래
최근 언론에 실린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송 전 장관 회고록을 근거로 진실을 묻고 있다”며 ‘판문점 총질을 사주한 총풍 사건’을 거론한 뒤,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염치다. 죽지 못해 산다는 국민들을 위한 예의다”라고 적었다.’ 상기의 내용을 빌면 박 시장은 ‘총풍 사건’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사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동 사건은 지난 199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동 사건으로 3명은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서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의 형이 확정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래전 정치판을 떠난 필자가 왜 이를 문제 삼는지에 대해 논해야겠다. 이야기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1775) 8월 기록이다. 『임금이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4자를 써서 내려 주고 이르기를 “신수근은 포은(정몽주)과 충의가 같다”하고 호조에 명하여 사우를 만들어 주고 그 곁에 각을 세워서 이것을 새기어 걸게 하라고 하였다.』 영조가 고려시대에 정몽주가 있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신수근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에게 믿음의 지존이라는 의미의 신도(信度)라는 시호를 내린다. 그런데 정몽주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반해 신수근이란 인물은 생소하다. 그 사유는 이외로 간단한다. 정몽주는 고려라는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한데 반해 신수근은 표면상으로 살피면 한 개인, 그것도 조선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에게 충성한 것으로 살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수근의 이면을 살피면 단순히 연산군 개인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다. 하여 그 진실을 알게 된 영조가 사우를 만들어주고 또한 편액까지 하사한다. 그 사연을 살펴보자.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폐비 신씨의 오빠)이며 중종의 장인(단경왕후의 아버지)이었다. 흘낏 살피면 신수근의 처지가 참으로 곤란하리란 사실이 한 눈에 살펴진다.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위
[Q] 저희 고향 마을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이장의 아들이 새로운 기능의 한약제품을 발명해서 A라는 건강식품회사를 설립했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이장의 아들도 고향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어르신들은 이를 믿고 각각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종잣돈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매월마다 최소 30만원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벌써 3개월째 한푼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있으며, 제가 A 회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무래도 사기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A]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보장하다고 한 행위는 첫째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A회사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동네어르신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
“요즘 불황은 불황인가 봐요.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너무 민감해요.” 가끔 만나는 오피스텔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말했다. 그렇다. 바로 불황의 특징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지나친 노파심과 피해의식을 가지며 사소한 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거나 매스컴에서 접하면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생기는 현상이다. 먹고 산다는 것, 즉 밥벌이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며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도 눈꼽만큼 이라도 성장을 하는 중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늘어 가고 그만큼의 파이를 누가 가져가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되는 일이 없으니 술과 담배 또는 복권의 소비가 늘고 때로는 일확천금을 꿈꾼다. 여기에 ‘심판의 날’을 외치는 사이비 교주라도 나타나면 쏠쏠한 재미를 볼 판인데 대신 적시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청담동 주식부자’다. 터무니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방송에서 띄워 주는 사람에게 천만원 넘는 돈을 회비로 내다니 순진한 분들이 참 많은 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