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0월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이같이 말했다. 역설적으로 그랬던 그가 작금이 되어선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혹시나했지만 역시나였다. 박근혜다운 청와대 퇴거였다.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지난 12일, 그의 청와대 퇴거를 지켜봤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인용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틀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헌재법 상 판결은 내려진 직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 삼성동 사저가 보일러 등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바로 들어가기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퇴거 시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동시에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에 대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인데다 헌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판결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도 그의 입을 주목했지만 이렇다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그것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 수치보다 훨씬 웃도는 만장일치, 100% 인용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부터 <일요시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권고했던,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했던 필자로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살피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자. 이는 필자의 지론 ‘역사를 통해 긍정적인 일은 귀감으로, 또 부정적인 일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에 따른다. 즉 지금의 탄핵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법 이론을 떠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자연인 박근혜와 그녀에게 주어졌던 대통령이란 직책에 대해서다. 먼저 개인 박근혜를 살펴보자. 누누이 밝혔지만, 박근혜란 자연인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통합을 외치면서 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등 공신인 최태민도 모자라 그 자식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북한의 김정
[Q]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상승하는 상황과 함께 소위 깡통전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70∼80%가 넘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의 문제와 더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신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보의 방법에는 제한은
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마도 ‘영미시’ 과목 시간인 듯한데, 담당 교수께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The Road Not Taken(선택하지 않은 길)’을 분석해 발표하라는 과제를 냈다. 공교롭게도 과에서 처음 발표자로 지정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열과 성을 다해 근 30분에 걸쳐 발표를 마치자 급우들이 수고했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교수께서 작심하고 한마디 하셨다. 요약하자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대시인의 작품을 함부로 재단하느냐’였다. 필자가 발표를 마무리할 즈음 강력하게 주장했던 시의 주제에 대한 지적이었다. 아울러 미국서 오랜 기간 공부하셨던 그분의 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교육, 즉 주제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잘못된 습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물론 모든 학생이 일순간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 조그마한 사건이 계기가 돼 이후 나의 사고에 일대 변화가 찾아왔다. 나의 사고를 제한하는, 주제넘게 주제 찾기에 몰두하는 방식을 버리고 다양성을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서 경쟁을 벌였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한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던 결과에 따른다. 그 일로 결국 경제가 엉망이었던 당시에 문 전 대표는 그 좋은 호기, 이명박정권의 국정 실패를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됐다. 그런데 차기 대선 역시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하나의 확고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현 집권당 및 그 아류인 바른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단언 말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은 문 전 대표와 또 다른 야당의 후보가 각축을 벌일 터인데 그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문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문 전 대표의 기구한 팔자가 안쓰러워 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바로 제목에 등장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박
[Q]지인 A로부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는 2달 동안만 이자를 준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위 금융상품이나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먼저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
[Q]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금전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못하고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갚게 된다면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자께서 채권자와 체결하신 보증계약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보증은 연대보증과 다르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 그 재산으로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단순보증계약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회수할 것을 주장할 수
지난해 12월 국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이다. 당시 여러 언론서 가결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았을 때인 11월에 <일요시사>에 실었던 글 ‘박근령, 박지만의 읍참마속을…’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박 대통령의 하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탄핵이 쉽사리 통과될 것 같지도 않다. 국회서야 정치꾼들이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 통과시키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선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국민이 아닌 정치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기에 더더욱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필자가 예견했던 일에 대한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소위 보수 진영은 물론 심지어 탄핵에 대해 동의를 표명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필자가 언급한 내용에 부합한다. 박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헌재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정략 수단으로 변질됐기에 새로운 양상으로 변질된 게다. 비근
미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월 스트리트에서 ‘존 템플턴(1912∼2008)’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템플턴 그로스사’를 설립해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창조적인 펀드매니저였다. 종교에도 심취해 ‘영적인 투자가’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 외에도 ‘행복’ ‘성공이란’ 등 삶의 근본을 연구하고 관련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급기야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다. 삶 또는 인문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이 그를 창조적이고 위대한 투자자로 만든 것이 아닐까?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그도 독서광이었는데 자신을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질탐사 회사에 근무하던 중 유럽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1929년 이후 이어진 10여년의 대공황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1939년 9월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증권회사에 전화해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100달러어치씩 매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터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다. 여권 성지로 불리는 PK는 물론 TK지역에서조차 정당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작금에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당장 목전으로 다가온 19대 대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최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5년 만에 당 간판을 전격 교체했다.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명을 바꾼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핵심은 '쇄신'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명 개정은 물론, 정강·정책, 당헌·당규의 개정, 당 상징색, 로고까지 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는 등 대폭적인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처절하게 쇄신해보겠다는 강렬한 몸부림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이른바 비박(비 박근혜)계 인사들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해 새 당을 만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박 인사들이 당을 나가면서 퇴보해버린 모습이다. ‘국정 농단 방관’의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후퇴해야 할 몇몇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이 오히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얼굴을 붉히는 등 되레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시는 중에 아내가 살갑게 다가와 곁에 자리 잡고는 대뜸 한마디 한다. “이번 대선에 당신이 출마하면 안 돼?” 하도 뜬금없는 소리라 물끄러미 아내를 주시하자 다시 말이 이어진다. “당신은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으니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잖아.” 아내의 거듭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정치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아내가 보아도 엉망인 이 나라의 정치판을 확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였다. 그를 파악하고 슬그머니 미소 짓자 아내가 왜 그러냐는 듯이 바라본다. “당신 말마따나 내가 모든 욕심 내려놓은 건 맞아. 그런데 그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막말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정치꾼들이 나를 용인하겠어. 저들 밥그릇부터 빼앗아버릴 텐데.” “국민만 바라보면 되잖아.”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야.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단체가 형성된 거고. 그런데 내가 정치를 하면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그릴 터인데 그게 쉽사
[Q]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담보 없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제기를 한 달 넘긴 시점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A가 부도 나기 직전에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5억의 건물 전부를 B에게 재산 분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여, 매매, 은닉, 허위양도 등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금전채권이며 A가 B에게 건물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
"민간업체는 경내에 진입할 수 있는데 특검은 안 된다?" 최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한 누리꾼의 비판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로 급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다.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측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및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불승인 사유서를 전달 받은 특검팀은 오후 3시 무렵, 빈손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이날 이슈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취재 경쟁도 불을 뿜었는데 이 과정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중계됐다. 이 과정서 청와대 측의 거부로 정문 앞에 정차해 있는 특검팀 차량을 뒤로 한 민간 배송업체의 차량이 포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민간 배송업체의 택배 기사가 청와대 출입 명단에 포함돼있을
[Q] 임차인 A가 제 건물서 ‘OO무역’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임대료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무역’을 B에게 직원을 포함해 모두 양도했고 B는 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여전히 ‘OO무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를 상대로 밀린 위 임대료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상법 제42조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재산의 일부를 남겨두고 영업시설을 양
요즘은 유소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인이 화장을 한다. 남성들도 로션 등 기본 화장은 한다.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지하철에서까지 화장에 정성을 들이는 여성을 자주 본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눈을 치켜뜨며 ‘달인’급의 실력으로 눈 화장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만들기도 한다. 치열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화장은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아름다움을 위해 하는 작업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뤄진다는 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프랑스 여자처럼’의 저자는 사람들 앞에서 화장하는 여자를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볼일 보는 여자’에 비유했다. 화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물론 자유지만 여인에게 화장은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업도 재무제표에 일종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물론 불법이고 눈속임인데 화장발에 속은 투자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른 바 분식(粉飾)이 그것인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허위 매출이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위장해서 허위 매출을 장부에 올리는 방법이다. 한 개 팔
[Q] 지인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산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 있는데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금반환 소송과 함께 위 아파트의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가 이미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경매 비용과 저당권 등을 합쳐도 배당금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바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경매목적물에 가압류 등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배당금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배당금을 받는 즉시 금전을 소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난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사표를 낸 뒤 곧바로 시험을 치르고 이듬해에 다시 서울 소재 한 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면서 소설가로 변신했다. 이후 지금까지 번듯한 돈벌이, 즉 경제는 ‘나 몰라라’하면서 글쓰기에 치중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또 간혹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작성해주는 등 나름대로 내게 필요한 최저 생계비(용돈)를 마련했다. 그러던 중 필자의 사정을 파악한 동생이 산뜻한 제안을 해왔다. 내게 필요한 용돈을 제공할 테니 글쓰기에 매진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글에만 몰두했는데, 너무 글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하여 나이 더 먹기 전에 노동도 좀 하면서 돈도 조금 벌어보자는 심사에서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했고 마침내 그럴싸한 곳이 나타났다. ‘강강술래’란 상호의 음식점으로, 한 달 전부터 그곳에서 주말 이틀간 식기 세척하는 일을 시작했다. 나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데 자그마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곳을 다니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힌, 우리 아이들은 그 존재도 알지 못하는 강강술래란 민속놀이에 대해
[Q] 저는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상가건물 2층에 식당자리를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시작한 지 4달이 지나면서 전혀 월세를 내지 않고 “영업이 어려우니 당장 월세를 못 준다. 보증금에서 공제해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리비도 5달째 밀린 상태인데 이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A]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신속·간이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임차인 A의 주장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민법상 소유권에 근거해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
한참 전에 언급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물론 우리 정치판에 관련해서다. 이 나라에 민주 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판에 기웃거렸던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능력은 겸비했지만 부패한 사람, 그리고 다른 부류는 능력은 없지만 선명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두 부류가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가 지닌 약점은 감추고 강점, 즉 능력과 선명성을 앞장세우고 나섰다. 물론 그 과정에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간혹 불미스런 장면을 연출하고는 했으나,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을 앞세워 그런대로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정치판을 이끌어왔었다. 그러던 한 순간 정치판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능력과 선명성은 눈곱만큼도 지니고 있지 못한 인간들, 역으로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류들이 정치판을 그야말로 아사리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일찍이 노무현정권 시절을 지적한 바 있다. 학창시절 학생 운동에만 몰두했고 이후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류들이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 기승을 부린 데서 시작됐다고 했었다. 운동(스포츠)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학창시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운동선수들 대개는 무식했다. 심지어 한문으
주식 시장은 참으로 오묘하다. 변화무쌍함을 보여 주는 시장서 때로는 용기와 과감한 결단, 그리고 뜻밖에 나타난 악재를 이겨 내는 뚝심이 성공 투자자의 요건이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당초의 생각을 바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건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투자의 세계에선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도 뜻밖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 시장에선 학벌, 학력 또는 지능지수가 성공 투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가 좋고 높은 학력을 가진 데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남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은 그의 저서에서 “주식시장서 빈털터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투자에 필요한 균형은 겸손과 상식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필자가 만나 본 많은 투자자는 대개 자신의 투자 방법을 내게 설파하기 위해 힘썼다. 어느 유명 투자사이트서도 어떤 회원들은 자신과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투자에는 분명한 원칙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옳다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이 지금 무슨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