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최근 기상천외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유기견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농림부는 내년부터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 반려견서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이 정도면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차라리 개 대가리서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인간의 머리서 나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이유에 대해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농림부는 애완견과 반려견에 대한 개념도 실기한 듯 보인다. 애완(愛玩)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해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기는 일로, 애완견은 쉽사리 유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려(伴侶)는 절친한 친구, 배우자 등을 의미하는 말로 반려견은 보유한 사람과 명확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개를 의미한다. 또 반려견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피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홈페이지를 살피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걸어온 길(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라는 대목인데 이 부분을 복사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선택하면 ‘걸어온 길(새누리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로,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누리당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본 형식 유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모습인 자유한국당으로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창당한 정당이고,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탄생된 정당이다. 결국 지금의 한국당은 무늬, 즉 이름만 한국당이지 그 본질은 새누리당임을 자인하는 형국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가 절로 흘러나온다. 그런데 필자가 거론하고자 하는 대목은 이 부분이 아니다. 한국당의 ‘걸어온 길’을 보면 ‘한국당의 발자취는 한국 정치발전의 역사이며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한국당은 그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라며 1997년 11월21일 출범한 한나라당을 그 뿌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다. 한나라당은 신한국당 전당대회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총재가 조순, 이기택이 이끌던 통합민주당과 합당 과정을
지난 연말에 여러 사람을 만났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람들의 시각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정치꾼들의 행태와 견줘봤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처라고 열변을 토했고, 자유한국당(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촌극을 연출할 정도였다. 여론과 정치꾼들의 행태를 살피며 안타까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꾼들의 지독한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치꾼과 국민은 결국 동일체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마저 일어났었다. 각설하고,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자는 여러 차례에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전 세계서 대한민국 검찰만이 모두 지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그런 필자로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유감
2020학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학과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지방대학이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개 학교의 정시 경쟁률은 4 대 1 정도다. 이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3.3 대 1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견줄만 했던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지방 사립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대학 간에도 편차가 있지만 경쟁률이 3 대 1도 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정시모집은 수험생이 최대 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은 사실상 정원미달을 의미한다. 심지어 복수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미달인 경쟁률 0점대 대학도 있다. 경쟁률이 낮아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2021학년도 입시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시작으로 수십개 대학이 폐교에 이르게 된다. 대학 폐교는 단순한 고등교육기관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대학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학 소재지의 경제가 위축된다. 대학 한 곳이 폐교
[Q]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바로 윗집의 배관이 고장이 났는지 아파트 천장으로 물이 새어 나와 냄새가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파손된 위층 배관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님 공용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보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용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봅니다. 급수배관과 가스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외 부분인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안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인 지선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온라인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집단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이번 초등학생 살인 사건서도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한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식수준과 사물 변별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 인터넷서 온갖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범죄 시도가 용이해졌다. 해외 사이트에는 가정서 폭발물이나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떠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폭발물을 제조한 청소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동영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 9세인 초등학생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순찰차 등 차량 여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를 살피면 대체역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합숙하며 복무한다고 돼있다. 또 처벌 조항으로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와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있다. 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절대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동일 선상서 최근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피력하자. 먼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켰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은 양심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Q] 대학생 A(26)씨는 서울 동작구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하철역 출구서 걸어 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벌이 될까요? [A]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가리킵니다. 즉, 오토바이(125cc 이하),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판례서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해
연말연시에는 많은 이들이 으레 행복을 만끽하고자 한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연시만큼은 행복하리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연말연시에는 유독 벗들과 만나는 자리가 잦고, 크리스마스나 설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연말연시의 행복한 풍경은 뉴스서도 한 꼭지를 차지한다. 일 년 중 단 얼마 동안이라도 세상에 행복이 차고 넘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인간사가 그렇지 못하다. 세상에 뿌려진 행복의 합(合)이 얼마나 될까?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를 매기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서 모두 합한다면 아마 영(0)에 수렴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거니와 누군가의 행복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력과 희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면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정성껏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설 연휴 교통체증을 겪으며 귀향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평상 시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TV에 나오는 연말연시 풍경이 내 모습과 비슷해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지만 연말연시를 즐길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외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Q] 새벽 2시경, 택시기사 A씨는 3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하다 중년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 량의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처벌될까요? [A] 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11대 중과실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최근 문재인정권이 최윤희 전 수영선수를 체육·관광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내용 중 전반부, 즉 최윤희가 한때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를 향해 심지어 ‘아시아의 인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았을 정도로 수영선수로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었다. 그러나 후반부는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필자의 기억으로 최윤희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보다 한참 연상인 인기가수와 결혼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세간의 이목서 벗어나 있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 미국에 머물렀었다고 한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그가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고 치켜세운 걸까. 이와 관련해 야당은 그녀가 지난 대선서 체육인 2000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한 데에 따른 보은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했던 일 중 탁월했다고 자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내와 결혼한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일이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사에 불과하니 접고 왜 정치판을 접었는지에 대해 논해보자. 사실 필자는 정치판을 떠나고자 문학인으로 변신을 시도한 건 아니다. 우리 정치판에 뿌리 깊은 고질, 즉 패거리 문화 속에서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상황을 타개하여 이 나라서 정치다운 정치를 실현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서 일방적 사고로 경직돼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를 비우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 연후에야 필자가 원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판을 바라보자 정치다운 정치가 아니라 정치판에 진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욕심을 비운 필자의 시각서 바라보면 우리 정치판 전체가 구제불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모두에 언급했던, 추악한 욕심으로 무장한 패거리 집단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
[Q] 서울 모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형태상 층간소음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범위’를 결정한 사례로, 법원은 ①주거 침입 ②초인종 누르기 ③현관문 두드리기 3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구직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등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정년제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과정서 거짓과 부당함이 없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률들이 마련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조성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 공정한 채용 절차 확보에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사용자인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없는 경우가 많
2주 전 수요일 아침의 일이다. 지난 주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게재된 칼럼 ‘단식과 꼼수’를 송고할 지에 대해 잠시 망설였다. 황 대표의 단식이 그 글이 기사화되는 순간에도 이어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전날 초안을 잡고 지인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필자의 원고가 기사화되는 순간까지 황 대표가 단속을 지속하겠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황 대표의 태생적 한계, 즉 정치권에 들기 전까지 양지서만 생활해온 행태를 들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가 단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벼들었다는 게 그 요지였다. 다음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병역을 면제 받은, 혹은 기피한 담마진에 대한 우려였다. 담마진은 일종에 두드러기로 날씨가 차가우면 증세가 심화되는데 그를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명분이었다. 그는 죽음을 불사한다는 전제하에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가 내건 요구 조건은 단지 정치꾼들의 정쟁거리에 불과했다. 필자도 같은 견해를 밝혔었지만, 그에 대한 지인들의 의견도 동일했다. 이 대목은
이번 칼럼의 제목은 필자가 보기에도 진부하기 짝이 없다.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자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내용이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문구도 심히 상투적이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여러 사람이 글을 쓴 주제로 독자들의 흥미조차 끌기 어렵다. 굳이 필자까지 나서 또 글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일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일부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입법은 내팽개치고 내년 총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유로 200개에 육박하는 국회 본회의 계류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정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다. 2016년에 현재의 여당서도 200여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필리버스터도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의 원인이 되는 법안 외에 모든 법안
[Q] 항공기사고로 사위를 제외 탑승한 일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딸(장녀)과 그의 외손자, 아들(차자)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녀의 사위가 상속분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로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로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로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가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처럼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대습상속에 해당될 경우 대습상속인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사건서 사망한 아버지의 3순위인 ‘형제자매들’은 사위(장녀의 배
1983년 5월18일에 일이다.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의해 정치 규제에 묶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이 5·18 발생 3주년을 맞이해 상도동 자택서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을 담보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김영삼은 ‘광주사태와 민주투쟁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이 투쟁을 전개한다’는 성명과 구속인사 전원 석방, 전면해금, 해직 교수 및 근로자와 제적 학생의 복직·복교·복권, 언론 자유, 그리고 개헌 및 국가보위입법 회의 제정 법률 개폐의 5개항을 요구한다. 가택연금 상태였던 그의 단식투쟁이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알려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고,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자 전두환은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인 권익현을 보내 김영삼에게 해외로 출국을 요구한다. 김영삼은 “나를 시체로 만들어 외국으로 내보내라”며 신군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단식을 지속한다. 결국 신군부는 김영삼의 가택연금을 해제하지만, 그의 단식은 지속되고 급기야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직면하자 김영삼을 살리기 위해 각계서 단식을 중단하라는 간곡한 권유가 이어지고 급기야 단식 23일
[Q]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통장 대여 등) ②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 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경험은 곧 자산이었다. 가령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주변의 아는 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게 중·고등학생이 과외수업을 받는 것도 대학입시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경험을 신뢰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교통 수단별로 자세히 알려준다. 심지어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샌디에고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길과 소요시간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검증된 강사를 접하기 용이해지면서 대학생이 하는 과외는 크게 쇠퇴했다. 즉, 개인의 경험은 힘을 잃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연장자의 권위도 약화됐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조언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서 ‘꼰대’라고 험담한다. ‘내가 대학생일 때’ ‘내가 신입사원일 때’로 시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