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8 06:00
이달 27일과 28일에 걸쳐 베트남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자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일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8명의 인사들이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5명이 사퇴했다. 그 사유가 거창하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전당대회의 흥행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13지방선거 하루 전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감쇄)하려는 정부·여당의 술책”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후보까지 사퇴했다. 역시 홍준표답다. 그렇다고 홍 전 대표의 주장을 마냥 묵살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라 붙은 천운(天運) 때문이다. 홍 전 대표가 지적한 선거 기간을 앞둔 시점에 북미정상회담도 그러하지만, 문정권의 고비마다 연계해 발생된 일들 때문에 그렇다. 각설하고 한국당 일부 인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황당하다. 먼
보육원은 여러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등학생까지가 입소 대상이며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한다. 자립을 하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전부다. 일부에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생활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디딤씨앗통장, 전세주택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있지만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서 퇴소한 청소년 중 25%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됐다. 이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제도가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에 급급하다. 학문이나 기술 연마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대학진학률은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학률이 높은 해에도 30%를 넘지 못한다. 국내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조사에 따르면 보
[Q] B씨는 A학원과 1년간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동네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학원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두 달 뒤, B씨는 A학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A학원에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Q] A씨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민사법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면 ‘민사판결’ 근거로 제기된 공소가 적법할까요? [A]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죄가 안 됨·혐의 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국내 대학들은 사면초가 신세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있었다. 여기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플랫폼 확산은 대학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학등록금은 10년간 동결됐지만 그간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상승했다. 대학 운영에 있어 공공요금은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건물이 서울대학교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우 커서 공공요금 인상은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비단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인상됐고 대학들의 형편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여기는 것은 물론,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후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 표현하곤 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 강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긴다. 신이 숨겨둔 직장으로 표현되는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인식은 오해라
[Q]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C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비용으로 2000만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나머지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면 B씨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될까요? [A]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 불법한 원인을 이유로 타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긱(gig) 이코노미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서 재즈 공연이 인기를 얻자 즉흥적으로 단기 공연팀(gig)이 생겨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의 종속적 노동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라는 긍정적 평가와 현재의 계약직 근로자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부정적 의견이 뒤섞여 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일자리는 강하게 보장하는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국내에선 긱 이코노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긱 이코노미는 확산되고 있다. 가사노동, 각종 배달이나 심부름 같은 저숙련 생활서비스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웹디자인, 법률자문 같은 전문적 서비스도 긱 이코노미의 일부가 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포브스(Forbes)>는 2020년 무렵에는 전체 직무의 43%가 긱 이코노미를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긱 이코노미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
간혹 지인들이 필자에게 5·16이 혁명인지 쿠테타인지 묻고는 한다. 그러면 필자는 곧바로 답한다. “우리말로는 혁명이고 외래어로는 쿠테타”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혁명이든 쿠테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로 인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시간을 조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의 시각에 비춰볼 때 두 건의 혁명과 두 건의 쿠테타가 있었다. 두 건의 혁명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권좌서 밀어낸 인조반정이다. 또 문정권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 건의 쿠테타는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성 혁명과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보위서 밀어내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수양대군, 세조의 계유정난이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건, 즉 혁명과 쿠테타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 역사에서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 쿠테타의 주역이 된 태조 이성계와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 혹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 그들은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잡음으로
[Q]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탑승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는데, A씨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이때 ‘은닉’이란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해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해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질은 계약 관계 쌍방 중 우위에 있는 측을 주로 뜻하는 갑(甲)이라는 한자어에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인 용어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5년가량 된 신조어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돼도 좋을 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정도로 인식되며 대개 도덕적 문제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갑질의 상당수는 도덕이나 인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다. 가령 계약에 따라 주기로 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면 이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범죄가 된다.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반말을 일삼는 소비자처럼 도덕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갑질 유형도 있다. 도덕과 품성의 문제부터 범죄에 이르는 다양한 언행들을 갑질이라 통칭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처음 회자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간 무관심했던 약자에 대한 횡포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질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형사상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던 한 기자의 발언에 대해 찬사와 비난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인용해본다. “신년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냉랭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현실경제는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해 오늘 신년사를 통해 30분 내내 말씀드렸고 필요한 보완들을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식후에 졸음을 쫓기 위해, 혹은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무심코 뽑아드는 자판기 커피를 예로 들어보자. 식사 후 높아진 혈당을 더욱 높여 지방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을 치솟게 하는 몹시 나쁜 식습관이다. 중성지방과 설탕 덩어리인 커피 한 잔의 열량은 무려 70k㎈다. 목이 말라서 청량음료를 마셨다면 깨끗한 물로 대체해보라. 밥 반 공기 분량의 열량을 줄일 수 있다. 식사하며 캔맥주를 곁들이면 밥 반 공기를 더 먹는 셈이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수하며 뱃살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체중감량으로 관절의 피로를 덜고 날씬해진 복부를 자랑하고 싶다면 기존의 달콤한 추억은 잊어야 한다. 굳이 나비효과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작은 습관이 쌓여 복부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절대 무엇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서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하지 못한 채 음식 문맹으로 살아온 그 고리를 이제는 끊자는 것이다. 필자가 강의 중 햄버거가 동물인지, 식물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우물쭈물 답을 내놓지 못한다. 소시지도 밀가루가 들어가므로 역시 구분이 모호하다. 그러나 고구마나 생선에 관해
2007년에 실시된 17대 대선 당시의 일이다. 당시 경제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허경영은 보통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면 결혼수당으로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70만원 지급, 출산수당으로 출산 때마다 3000만원씩 지급,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2007년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그가 내놓은 공약은 황당하게 비춰졌다. 그런데 현 시점서 오로지 생색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정권의 실상을 감안하면 ‘UN 본부 판문점 이전’ 부분만 제외하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공약도 아니다. 각설하고 최근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월 “대통령 집무 청사를
[Q] A씨는 2013년 6월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A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장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A씨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처벌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14만여명이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9년에 3500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40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유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외국인 학생 수는 2017년보다 15% 정도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몽골, 일본 순인데 상위 4개 국가를 모두 합하면 전체 유학생의 3/4 정도를 차지한다. 모두 고유 언어를 가진 국가로 우리말이나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에선 한국어 강의와 일부 영어강의만 있을 뿐 그들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로 학업을 하러 왔으면 한국어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영어처럼 여러 나라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다. 한류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국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흔하지 않다. 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낯선 문자다. 우리가 키릴문자를 볼 때와 같은 느낌일지도 모른다. 게
지난 20일, 승차 공유(카풀)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10만명 이상의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택시기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업 매출액은 2008년 3조원가량서 2016년 2조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하철 야간운행 확대,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확대 등의 정책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승차 공유 서비스까지 가세한다고 하니 택시운송업 종사자들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마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 같다. 택시기사들의 소득은 높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법인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세전 217만원 정도다.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을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승차 공유 앱까지 활성화된다면 택시업계는 고사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의 큰 흐름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 없다. 수십년 전에는 전화교환원이나 타자원이 인기있는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화교환원이나 타자원들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직업을
[Q]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본계약을 맺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생각이 바뀌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B씨에게 가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동산 매매에 있어 본격적인 계약 이전에 가계약이라는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계약이란 매수인이 미리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1심 판례가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질문의 사안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있지만, 가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한 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10%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2019년의 시작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0%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은 170여만원 정도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160만원가량이다. 근로자 입장서 볼 때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생활물가가 높은 대도시 거주자에게는 한두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들과 그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한쪽의 삶이 나아지면 다른 한쪽은 삶은 팍팍해지기 십상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문제는 두 집단 간의 손익을 조정해서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 배려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내놓기는 어렵다. 필요하지
우리 헌법 제19조를 살피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흘낏 살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참으로 애매하다. 양심 혹은 양심에 따른 행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 국어대사전은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역시 추상명사인 양심처럼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렇다면 양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지칭할까. 이를 살피기 위해 두 건을 실례로 들어보자. 먼저 라이프성경사전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정의를 인용해본다. 『사물의 선악(善惡)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려는 선한 능력을 말한다. 헬라어 ‘쉬네이데시스’는 ‘쉰(함께)’과 ‘에이도(알다)’의 합성어로서 ‘같은 생각’ ‘공통의 깨달음’, 즉 민족·언어·신분·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1415) 7월10일 기록이다. 『수령이 흉년을 만나 백성을 굶주려 죽게 하는 자는 파출할 것을 이조에서 상소하다. “목민(牧民)의 직임은 구황(救荒)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소 수령이 매양 흉년을 만나면 여러 방법으로 백성들을 진휼해 굶주려 죽는 일이 없게 한 자는 감사(監司)가 포장(褒奬)해 상등으로 삼아 그 실적을 갖춰 계문해 서용하고, 임기가 차지 않은 자는 한 자급(資級)을 더하며, 구황하지 못해 경내 인민이 하나라도 굶주려 죽는 일이 있게 하면 비록 다른 일에 쓸 만한 것이 있더라도 곧 파출(罷黜)을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길이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상기 글에서 ‘목민의 직임은 구황하는 것’이라는 대목을 살펴보자. 목민은 임금이나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다스림을 뜻하고, 구황은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나라서 진제미(賑濟米, 진휼하는 데 쓰는 쌀)를 내어 구제하던 일을 의미한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 조선 역사를 살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