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2015~2022년 기간(8년) 중 의료기관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의 1%인 23명을 추적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해자를 밝히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져 법안이 쉽게 통과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찾아낸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실제 6000명을 훨씬 넘었다. 그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을 제외하니 2236명이 된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을 자칭하는 한국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에 관해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안(제정법)을 발의했고,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기 2주 전인 6월15일엔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동 법안을 발의해 현재 이 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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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범법자 프로파일링’을 근심거리라고 털어놓은 누군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링’이란 용어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얽매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로파일링은 심리학자와 기타 행동 과학자나 사회 과학자가 법 집행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대중적 통념(myths)의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는 대학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과 사회서도 범죄, 범죄학, 그리고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장과 산업의 성장이다. 범죄에 관한 실화와 논픽션 영화나 드라마가 텔레비전 방송시간표를 장악하고, 범죄 사실이 뉴스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악당, 범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선다면 ‘프로파일러’란 인물을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이 인물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하는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그래서 범죄 프로파일링은 영화나 드라마서 아주 매력적으로 미화돼 초현실적인 지각, 감각 능력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고, 종종 사건 해결의 열쇠로 묘사되곤 한다. 오늘날 하나의 과학으로서, 프로파일링은 아직도 여전히 개념 정의와 경계가 별로 정해지지 않은 상대적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언어권과 교류가 없다면 번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어떤 사실의 본질을 보는 관점과 의견이 서로 같다면 해석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 세계는 현재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면서 각국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고, 언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면서 발전해왔고, 사람이나 단체의 관점과 의견 역시 제각각이기에 번역과 해석 없이는 올바른 사회를 세울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번역과 해석만 잘해도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정치색을 띠고 있는 단체의 면면을 보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사건마다 비슷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기는커녕 정반대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상이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유사 언론이 쏟아내는 말, 즉 번역과 해석은 당연히 사실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태의 의미(본질)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속한 진영의 관점서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신의 번역과
수백억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새마을금고에 위기설이 불거졌다. 일부 지점에서는 뱅크런 조짐까지 보인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가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으나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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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평균수명은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150년이라면 믿을 수 있나?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다. 미국 역사상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피해 규모도 제일 컸던 다단계 금융사기, 소위 ‘폰지(Ponzi) 사기’를 벌였던 월가의 큰 손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법원은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했던 것이다. 나스닥 증권거래 위원장까지 지낸 유력 금융인이 4800명의 피해자에게 무려 650억달러란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혔던 데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2008년에는 노먼 슈머트라는 사람이 고수익 투자사기 사건으로 덴버 연방법원서 33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00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4억5000만달러의 보험사기를 쳤던 숄람 와이스에게는 845년형, 공범 케이스 파운드에게는 740년형이 선고됐다. 물론 미국이 비단 금융이나 보험이나 투자사기 범죄에만 엄격한 것은 아니다. 기업 최고책임자, CEO의 부정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에도 마찬가지여서 세계적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과 공금 횡령에 대해서 24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서 사기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대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대선서 패한 제1야당의 일부 세력이 ‘이대론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신당을 창당한 예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성공한 예는 거의 없고 성공해도 힘이 없는 정당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선서 진 제1야당서 나와 창당한 신당 세력이 총선이나 지선서 패한 후 제1야당에 합류하면 나름대로 정치력을 갖고 정권교체라는 비전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신당이 소수 정당으로 남아 계속 정권 탈환을 목표로 강성 정치를 지향하면 힘이 없는 정치 미아 신세가 되거나 얼마 가지 못해 정당의 존재마저 사라지고 만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친정이나 다름없는 제1야당마저 외면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 소식이 곳곳서 들리고 있지만, 국민적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대선서 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세력의 창당 움직임에 있다. “이대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서 패해 다음 대선서도 정권을 되찾을 수 없고, 윤석열정부 후반기에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표면적인 창당 이유다. 언뜻 보기엔 그럴싸한 이유 같지만, 한편으론 현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와 지도력 문제가 불거져 총선 전 민주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핑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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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전까지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다시 냈어야 했지만, 이제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webmaster@ilyosisa.co.kr>
[Q] 소액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나요? [A]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없고,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기간 및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일반매매로 변경되든, 경매나 공매절차로 변경되든 간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의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갖춘 상태에서, ①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② 경매 또는 공매 이외의 원인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일 이전에 대항력을
‘영아 살해(Infanticide)’는 영아를 뜻하는 ‘Infant’와 살인·죽임을 뜻하는 ‘–cide’의 합성어다. 영아 살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왔다. 최근 영국에서는 26세 여성이 화장실서 혼자 출산한 직후 영아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판사는 참혹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며 개탄했다고 한다. 영아 살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 추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요즘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2000여명 정도까지 출산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미에선 학술적으로 ▲영아 살해를 엄마가 아이의 예견되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목적서 행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아이를 살해하는 이타적 영아살해(Altruistic infanticide) ▲극도로 정신병적인 살인, 아이가 장애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동 영아 살해 ▲아동학대로 초래되는 학대·사고 영아 살해 ▲배우자 보복 영아 살해로 유형화하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화는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영아 살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범행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과 가장 적합한 양형 둘 다를 인식해야 한다는
적폐 청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악습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회적 적폐에 사용돼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회적 적폐 청산 구호는 들리지 않고 정치적 적폐 청산 구호만 들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적폐 청산은 잘했지만 정치적 적폐 청산은 못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적폐 청산도 잘했으나 정치권이 정권교체에 필요한 구호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정치사에서 적폐 청산은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가 한 정당이 연속으로 정권을 잡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면서 등장했다. 김영삼정부가 전두환·노태우 10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이명박정부가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9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했던 게 적폐 청산의 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처럼 전 정부가 연속으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부가 아니거나, 박근혜정부처럼 전 정부가 같은 정당의 정부인 경우 적폐 청산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김대중정부와 박근혜정부도 적폐 청산 카드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제는 5년짜리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했다. 근폐 청산을 했던 것이다. 현 윤석열정부도 김대
윤석열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지 않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들은 물론 대학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단속을 시작하며 연일 대입학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webmaster@ilyosisa.co.kr>
경찰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시민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경찰에 예산을 주지 말라(Dfefund the police)”거나 더 나아가서는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국내서도 적지 않은 경찰관들이 각종 비리와 독직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신뢰는커녕 비난받는 존재로 전락한 건 왜일까? 일각에서는 경찰의 비리를 개별 경찰관의 독립적인 일탈이거나, 다수의 온전한 사과 속 몇 개의 썩은 사과의 문제로 보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런 시각은 경찰 지휘부가 듣고 싶어 하는 주장에 가깝다. 반면 경찰 비리를 몇 개의 개별적으로 썩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사과가 담긴 상자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썩은 상자에 담으면 썩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썩은 사과가 경찰 비리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경찰의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 행사장을 방문했다. 김건희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3월31일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아시아 최대 현대미술 전시 행사인 광주비엔날레(4월7일~7월9일)에 공식 초청받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시 기획자 출신인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영부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터라 “강 시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광주전남촛불행동’이 김건희 여사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자,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광주비엔날레 방문 검토를 접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강한 의지로 초청받은 지 74일 만에 광주행이 성사된 것이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두 번째 지역 행보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09년 ‘한식세계화추진단’이 발족됐을 때 초청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변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이슈화된 상황이어서 김윤옥 여사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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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예고 여파가 국내 소금 시장을 강타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예견한 일부 소비자가 천일염 사재기에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생산자들도 장마를 앞두고 출하량을 줄이면서, 천일염 가격은 평년 수준보다 60%가량 급등했다. 비싼 가격에도 소매점 곳곳엔 ‘소금 품절’ 안내문이 붙었다. <webmaster@ilyosisa.co.kr>
[Q]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임차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법원이 임차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경우 등으로 임차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경매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연기신청서와 배당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법령에 의한 경우(민사집행법 87조 3항-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의 취하 후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84조 6항)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야 하고(민사집행법 84조 1항, 대법원 2014그85 결정), 또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됩니다(재민 2004-3).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량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