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17)풀무원 화물노동자

“대기업 노예로 살긴 싫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풀무원의 화물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영화 <베테랑>은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 업체를 통해 화물 노동자를 간접 고용는 탓에 화물 노동자는 재벌과 사측 사이에서 핍박받고 탄압당한다.

“죽을 각오로…”

영화속 배 기사는 밀린 월급 420만원을 받기 위해 끝까지 대기업에 맞섰다. 하지만 재벌은 배 기사와 사측 사장에게 권투 글로브를 던지며 싸움을 붙인다. 배 기사는 자식 앞에서 사측 사장에게 흠씬 맞아야 했다. 재벌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만다. <베테랑>에서 비치는 화물 노동자의 이야기를 단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달 24일 풀무원 화물 노동자 2명이 여의도 국회 앞 30m 높이 광고탑에 올라갔다. 풀무원 화물 노동자인 연제복씨, 유인종씨 등 2명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풀무원 화물 노동자는 지난 9월부터 사측에게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풀무원의 제품 등을 실어 나르는 화물 기사다. 풀무원의 물류 자회사인 엑소후레쉬와 도급계약을 맺은 운송 업무 대행업체 소속으로 화물 기사는 개인 사업자에 속한다.

풀무원 화물 노동자는 지난 9월4일부터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노사합의서 성실 이행 ▲노조탄압 중단 ▲화물연대 인정 ▲산재사고 보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임종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장은 “풀무원은 우리(화물 노동자)들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고공 농성에 들어간 화물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이들이 올라간 광고탑이 있는 파천교 주차장 밑을 찾았다. 연씨와 유씨를 직접 인터뷰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광고탑 주변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외부인 접근을 막았다. 또 광고탑 주변 에어쿠션도 설치해 놨다. ‘고공 농성 중인 2명이 행여나 다칠까 설치 했나’ 싶었다.

임 지회장은 “내일(27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 연설 때문에 에어쿠션을 설치한 것이다”며 “행여 위에 올라간 조합원이 자살하면 골치 아프니깐, 경찰까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풀무원과 화물 노동자의 갈등은 노조활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임 지회장은 “풀무원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색유지 서약서’를 제시했다”며 “이에 불응할 시 배차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풀무원 로고(CI) 도색이 되어있는 제품 운송 화물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약 5000만원가량 더 비싸다. 즉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이 풀무원 로고를 5000만원이나 들여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풀무원 측은 지난 1월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한 이후 화물 차량에 풀무원 로고를 지우고 백색으로 도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풀무원은 도색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면 풀무원 로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화물 노동자에게 통보했다.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서 목숨건 고공농성
운전기사 처우개선 요구…사측은 묵묵부답

하지만이 도색유지 서약서에는 화물 노동자에게 불리한 온갖 조항이 들어가 있다. ‘화물차량의 풀무원 로고(CI)를 현수막, 스티커 부착 등으로 훼손 시 월 운송료 2배의 금액을 즉시 지급’ ‘3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3일 초과 일부터 월 운송료의 1/30씩 과징금 배상’ ‘운송원 교체(계약해지)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지회장은 이를 두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강요한 노예 계약서다”고 말했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는 풀무원에 산재 보험 가입 및 대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임 지회장은 “장시간 운행과 살인적인 노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쉰다”며 “상하차 작업은 운전기사들의 일이 아니지만, 풀무원에서 상하차 인력을 감축하면서 운전기사들이 상하차까지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몇몇 화물 노동자는 상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화물 노동자인 김모씨는 지난해 상하차를 하다가 손가락을 골절당해 15일 가량 입원 후 3개월 동안 깁스를 했다. 이 때문에 치료 기간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치료비와 요양비 등을 본인 부담했다. 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차 비용도 김씨가 부담해야 했다.

당시 김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뼈가 붙으려면 3개월은 걸린다고 했지만, 퇴원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월급도 못받으면서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부담하고 대차비용을 하루에 5만원씩 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그 동안 노조탄압을 계획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샀다. 풀무원은 현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다. 임 지회장은 “풀무원은 화물연대 노조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측은 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바른 먹거리’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게 생긴 이후 조합원 절반이 여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풀무원은 CCTV와 드론을 이용한 노조활동 감시, 불법 용역경비 투입, 조합원 폭행 등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고공 농성 중인 연씨는 “풀무원과 대화로 풀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 진전도 없고, 풀무원은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굳이 국회 앞에서 고공 농성을 하느냐’는 질문에 “탄압 받는 많은 노동자가 최후의 선택으로 고공 농성을 택했다”며 “아직 가족들에게 고공 농성 중이라고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연씨는 국회 앞을 택한 또 다른 이유로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때문이라고 꼽았다. 연씨는 “원혜영 의원은 풀무원 창업주다.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와도 친구다. 지금까지 원 의원에게 그렇게 요청했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풀무원 지분을 17년 전에 전량 매각해 이번 노조 탄압과 무관하다. 

풀무원의 노조 탄압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제 노동자단체 등 해외 곳곳의 노동자단체도 풀무원을 규탄하고 불매운동 동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2∼16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도로운수 부문 안전 보건에 대한 노사정 회의에서 화주들의 횡포와 화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도로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의제로 토론됐다. 특히 토론과정에서 풀무원 노동자의 고통과 파업투쟁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대화하고 싶다”

풀무원 불매운동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팀스터노조,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외 운수노조들은 최근 풀무원 사태 동영상을 SNS를 통해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연대를 호소하며 풀무원제품 불매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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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