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조용히 떠난 고 천경자 화백

영혼과 꽃의 화가 '영원히 잠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였던 천경자(91) 화백이 미국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절필을 선언한 천 화백은 외부와 인연을 끊으며, 칩거에 들어갔다.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탓에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설인 여류 작가 천 화백은 굴곡진 삶을 살다 갔다.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여성화가 천경자 화백이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자택에서 두 달 전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화백의 딸 이혜선씨는 “어머니가 2003년 7월2일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줄곧 병석에 계셨는데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이후 급격히 몸이 안 좋아 지셨다”며 “지난 8월6일 새벽 5시쯤 현저히 맥박이 떨어지더니 의사가 보는 가운데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지난 22일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
 
수년간 뉴욕에서 거주해온 천 화백은 국내 미술계와 소식이 끊기면서 1년 전부터는 생사 논란이 있었다. 이씨는 “뉴욕의 한 성당에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고 한구과 미국 양쪽에 사망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중순 서울시 측에 협조를 구해 어머니 유골함을 들고 그림이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상설전시실과 수장고를 한 바퀴 돌고 보내드렸다”고 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이씨가 몇 달 전 유골함을 들고 미술관의 수장고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당시 이씨가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들었다. 개인적인 일이라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밝힐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천 화백이 17년 전 기증한 작품 93점이 있다.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60여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들이다.  
 
천 화백은 1924년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군서기였던 아버지와 무남독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1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외동딸을 남장을 시켜 서당에까지 보낼 정도로 깨어 있던 외할아버지는 그 딸이 낳은 큰 손녀를 금지옥엽으로 예뻐하며 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천 화백은 밤마다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심청전’ ‘흥부전’ ‘수호지’ ‘춘향전’을 듣다 잠이 들었고 천자문과 창까지 배우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천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 보통학교 1학년 때 일본인 담임선생이 그림에 재능이 있음을 알아봤으며, 대청마루 흰 횟가루 벽에 그린 여인상이 외할머니 눈에 띄어 매를 맞기도 했다.
 
뇌출혈 투병생활…두달전 별세 뒤늦게 확인
외부와 연락 끊고 칩거 “소문·의혹 무성”
 
1940년 17세 때 여수항을 출발해 도쿄 유학길에 올랐다.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현 여자미술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경 유학행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아버지는 결혼을 하거나 의대에 진학하라고 해서다, 천 화백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날 아버지에게 유학 문제로 꾸지람을 듣던 천 화백은 갑자기 “하하 하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미친 척을 한 것이다.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이번엔 “꺼이꺼이”하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 작전이 성공해 천 화백은 바라던 대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무렵 천 화백은 본명이던 옥자를 버리고 경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붙인다. 
 
천 화백은 학교에서 일본화(당시 동양화를 일본화라고 불렀다)를 전공했다. 그 시설 유행하던 그림은 입체파와 야수파였지만 천 화백은 서양화보다 일본화에 더 끌렸다. 일본화는 서양화보다는 곱고 섬세했다. 천 화백은 색체에 관심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포목점에서 명주 비단 등 옷감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 겪어
‘생태’ 탄생 배경
 
일본 유학 중이던 1942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가 입선하고 1943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졸업 작품 ‘노부’가 입선하면서 재능을 인정받는다. 조부는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된 몸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모델이 되어준 외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이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직전 천 화백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때 당시 귀국하던 표를 구하지 못해 도쿄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우연히 만나 표를 건넨 이철식과 1944년 결혼을 한다.
 
이후 첫 딸 둘째 아들을 낳았으며, 1946년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천 화백의 결혼생활은 길지 않았다. 그러다 사회부 신문 기자였던 두 번째 남편 김남중을 만난다.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딸과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남편 없이 네 명의 자식을 보살핀다. 
 
그러다 천 화백은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천 화백은 자서전에 이 유부남에 대해 “청춘에 메말라 버린 나는 목 타는 사막에서 감로수를 마신 듯한 기분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 화백은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자괴감과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이어갔다.
 
여동생마저 6·25전쟁이 끝나자마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결혼은 실패로 끝났다. 
 
당시 천 화백은 절망적인 상태였다. 화단에 파란을 일으켰던 ‘생태’가 이때 당시 탄생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천 화백은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킬 만큼 무섭도록 끔찍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찾아 헤맸다. 그리하여 발길이 멈춘 곳은 광주역에 있는 한 뱀집이었다. 천 화백은 당시 매일 아침이 되면 스케치북을 들고 출근하듯 뱀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뱀집 주인은 천 화백을 이해하며, 그림을 그리기 좋도록 유리 상자에 많은 뱀을 담아주기도 했다. 그림을 완성한 후 얽히고설킨 뱀의 숫자가 총 33마리였다. 그녀는 당시 사랑하던 유부남의 나이가 35세에 뱀띠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두 마리를 더 그려 넣었다.
 

천 화백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생태에 대해 “잔뜩 독을 품고서 세상을 향해 혀를 내밀던 독사들 (중략) 세상사람들이 징그럽고 흉측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그 뱀들이 나에게는 생명수 마냥 느껴졌다.(중략)”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내놓은 생태는 화단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72년 베트남전 당시 문공부에서 베트남전 전쟁 기록화를 그리기 위해 화가 열 사람을 파견한다는 기별을 받고 김기창, 박영선, 김원, 임직순 등 남자 화가들 틈에서 홍일점 종군화가가 된다. 맹호부대에 종군해 1주일간 종군하면서 M-16소총을 들고 꽃나무 그늘에 잠복하는 병사들, 연분홍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거리를 누비는 아가씨들을 많은 스케치와 담채 작품으로 남겼다.

최대 스캔들
‘미인도’ 논란
 
뱀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천 화백의 그림 소재는 주로 꽃과 여인이다. 미의 대명사로 통하는 꽃과 여인은 일반적인 그림소재다. 화가가 기피할 것 같은 뻔한 소재지만 천 화백은 개의치 않았다. 아마 소재 자체의 특수성보다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천 화백이 그린 여인의 모습에선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화상이 아닌 경우에도 여인들의 얼굴이 대부분 화가 자신과 닮아서다. 외국인을 모델로 그렸다 해도 예외는 아니다. 천 화백이 영원한 나르시시스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시대였음에도 천 화백은 하이힐과 양장을 입었을 정도로 상당히 개방적인 여성이었다. 이미 오래전 세계일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애연가였다고 한다. 그녀의 작품에도 담배가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다. 사실 과거에는 회충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담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천경자 집안에는 대대로 애연가가 많았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애연가였으며, 천경자의 딸 또한 애연가였고, 모녀간에 맞담배를 즐겼다 한다.
 
천 화백은 노년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그는 절필까지 하게 된다.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 자신의 그림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닌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10·26사태로 김재규의 재산을 환수한 후 인도받은 진품이라며 한국화랑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위작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은 진품이라고 맞서는 바람에 미술계 최대 위작시비가 벌어지게 됐다.

위작 시비로 스트레스
말년 붓 꺾고 은둔생활 
 
천 화백은 자신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혼이 없다며 반박하는 가운데 한국화랑협회는 현미경 분석, 적외선과 X선 촬영 등 정밀 감식을 했다. 그 결과 감정위원 전원 일치로 진품 판정을 내렸다. 당시 천 화백은 “내가 낳지도 않은 자녀를 남들이 당신 자녀라고 윽박지르면 어떡하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정신이 이상해 자식도 몰라보는 어미’라는 시선이 더 많았다. 
 
한국화랑협회는 2차에 걸쳐 진품이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생존 작가이고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작가의 의견에 감정의 우선 순위를 둔다는 화랑협회 내부의 규정에도 어긋난 결론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됐지만, 법원에서는 판단 불가를 판정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천 화백은 “붓을 들기 두렵다. 창작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로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긴 채 대한민국예술원에 회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1998년 천 화백은 일시 귀국해 자신의 작품들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단락된 듯하던 사건은 8년 뒤 한 위조범의 자백으로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위작을 증명할 공신력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현대 미술 전설
굴곡진 삶 살아
 
천 화백에 대한 또 다른 논란도 있다. 천 화백이 절필을 선언한 이후 누구도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다. 2003년 미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거동이 불가능해 10년 넘게 큰딸의 간호를 받으며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편에서는 그녀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지난해 대한민국예술원이 천 화백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록 등을 요청했다. 큰딸은 명예훼손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예술원은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월 180만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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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