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영화처럼 살다간 이맹희

하고 싶은, 묻어둔 이야기가 많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 명예회장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비운의 삼성가 장남’으로 재계 오너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파도를 탔던 그다. 화려한 출생과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이 명예회장의 84년을 되돌아봤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193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다. 그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3남 5녀(이맹희·이창희·이건희·이인희·이숙희·이숙희·이순희·이명희) 중 장남이다. 이 명예회장은 어린 시절 대구 수창초등학교와 경북중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입학은 서울(수송초등학교)에서 했으나 이내 대구로 내려갔다.
 
잘나간 젊은 시절
탄탄대로였는데… 
 
이 명예회장은 광복 이후 일본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도쿄농업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 막바지인 1956년 12월1일 손복남 CJ 고문과 결혼했다. 당시 이 둘은 만난 지 한달 만에 혼사를 올렸지만, 이 명예회장은 생전 “빠른 속도로 성사된 결혼이었지만,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결혼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일본 유학을 마친 이 명예회장은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결혼식을 치른 지 두 달 만인 1957년 2월이다. 이 명예회장은 미국에서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명예회장은 그야말로 ‘황태자’에 울리는 어린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1960년 이 명예회장은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첫 직장은 한일은행이었다. 이 명예회장은 한일은행에 입사한지 2년 만인 1962년 안국화재로 직장을 옮겼다. 당시 이 명예회장을 경계한 이병철 회장의 비서진이 이 명예회장을 모함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명예회장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병철 회장의 일부 비서진이 이 명예회장의 그룹 경영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모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은행에 입행한 이 명예회장이 행장에게 대들고 대부 알선을 해주면서 ‘커미션’을 받는다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이병철 회장에게 보고됐다. 이에 화가 난 이병철 회장이 이 명예회장을 한일은행에서 나오게 해 안국화재에 들여보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 3남5녀 중 장남
대권 내준 비운의 황태자 파란만장한 삶
 
하지만 이 명예회장은 삼성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창업주의 장남으로서 그룹 후계자 과정을 착실히 밟아 나갔다. 그러나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고, 이병철 회장이 열한 살이나 아래 동생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후계 자리를 내주면서 그의 인생은 파도의 연속이 됐다.
 
이 명예회장의 변곡점은 1966년에 찾아왔다.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1966년 5월24일 삼성이 경남 울산시에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비료가 사카린 2259포대(약 55톤)를 건설자재로 꾸며 들여와 판매하려다 들통이 났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부산세관은 같은해 6월 1059포대를 압수하고 벌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은 한국비료 공장을 짓기 위해 일본 미쓰이사로부터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상업차관 4000만달러까지 들여왔다.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이토록 국가적으로 거대한 파문이 일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박정희 정부가 내걸은 국정 구호가 구악 일소, 즉, 부패척결이었다. 그런데 사카린 사건으로 정권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당시 삼성에서 중앙일보를 세우고 언론계에 진출할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사카린 사건에 대한 경쟁사 언론들의 공격이 따가웠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사카린 사건은 범국민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으로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됐다.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 지분 51%를 국가에 헌납한 후 재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 계기로 이 명예회장은 삼성의 총수에 올랐다. 비록 불미스럽게 총수에 오르긴 했으나, 장남으로서 그의 위상은 변함이 없었다. 이 명예회장은 10여개 부사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던 시절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당시 삼성 참모진에게 “맹희 부사장에게 세 번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게 가져오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장자 상속의 대원칙에서 삼성의 대권을 받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 행보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사카린 사건 후
부친 눈밖에 나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서 ‘주위의 권고도 있고 본인의 희망도 있어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의 경영을 맡겨 보았다’며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되어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이 명예회장으로서는 부친의 경영 부재가 자신의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오히려 이때가 부친의 눈 밖으로 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됐다.
 
거기에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다. 1969년 이병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에는 이병철 회장이 직접 개입됐다는 내용의 투서가 전달된 것. 이른바 ‘청와대 투서사건’이다. 이 투서에는 이병철 회장의 탈세와 비리 내용을 소상히 기록돼 있었다. 이 투서의 작성자로 이 명예회장이 주목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부자 관계는 틀어지고 만다. 이 명예회장은 이 일을 두고 평생을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일가에서는 오히려 이 명예회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다. 결국 이 명예회장은 1973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동생인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총수 자리를 내주고 만다. 
 
이후 1976년 9월쯤 이병철 회장은 암수술 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 밤, 가족회의에서 삼성의 차기 경영자로 삼남 이건희 회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구두로 유언을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명예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의 충격을 나는 잊지 못한다”며 “그 무렵엔 벌써 아버지와의 사이에 상당한 틈새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나에게 삼성의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자서전에서 이병철 회장과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갔다는 점도 회상했다. 그는 “부산의 어느 양심 없는 의사를 찾아가 당시 돈으로 300만원인가를 주고 내가 정신병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냈다고 한다”고 적었다.
 
1984년 9월 중순 어느 날 밤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부산 해운대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브라우닝 6연발 샷건이 있었다. 잠시 뒤 현관문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오더니 주춤거리며 “삼성 비서실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총을 쏴서 사내들을 별장에서 몰아냈다고 한다. 이 명예회장은 이를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 격리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회상했다.
 
 
1987년 이 창업주가 작고한 뒤 이 명예회장은 해외로 떠났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명예회장은 “동생 건희가 정식으로 삼성의 총수가 된 마당에 그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혹시 조금이라도 건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그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외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귀국하지 않을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이후 5년여 동안 아프리카, 남미,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여러 나라를 다니며 노력했지만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아버지와의 갈등,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 등이 공개된 것은 지난 1993년 이 명예회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묻어둔 이야기> 등의 책을 내면서다. 이 명예회장은 책 출간 이후 다시 은둔에 들어갔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훗날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계열 분리해 나오고 CJ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명예회장은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의 딸이자 직계손녀의 결혼식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동생에 밀리고 
평생 야인으로
 
이 명예회장은 그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간혹 친자확인 소송 등 양육비 소송 등으로 구설에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뿐, 맹희씨의 거취는 베일에 싸여있었다.
 
이 명예회장은 그동안 이건희 회장과 재산 분쟁으로 언론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은 형을 ‘이맹희씨’라고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은 형을 지칭해 “우리 집에서 퇴출당한 사람, 나를 포함해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발했던 사람”이라며 청와대 투서 사건의 배후가 이맹희 명예회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이 이 명예회장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소송 때문이었다. 지난 2012년 이 명예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 유산을 내놔라”며 소송을 걸었다. 1990년대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등 자녀들의 유산 분배는 다 끝났으나 뒤늦게 알려진 유산이 따로 있었다. 
 
가족간 사이 틀어지면서 불행
결국 외국서 쓸쓸하게 눈감아
 
이병철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이었다. 2007년 삼성 법무팀 소속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통해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다. 그러자 이건희 회장은 관련 주식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이맹희-이건희 형제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세간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 명예회장이 7000억원대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걸었다. 아버지의 유산이니 100% 이건희 회장 몫이 아니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법정은 이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1, 2심에서 패했다. 지난해 2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상속 소송은 끝났다.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은 재판부에 A4 용지 5장 분량의 편지를 제출하며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은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삼성이 거래하던 대한통운 물량을 빼는가 하면 재현이 CJ그룹 회장을 미행하고,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 명예회장의 별세로 형제 간 직접 화해는 영영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 지난 14일 이 명예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숨을 거뒀다. 2012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수술했지만 암이 재발했고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건희 회장도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 있다. 이로써 삼성가 2세대의 화해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은 입관식과 발인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입관실(시신안치실)을 찾아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지난 17일 이 명예회장의 관을 봉인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재현 회장의 눈시울은 점점 붉어졌고, 관이 끝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크게 오열했다. 이 명예회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17분이 흐른 뒤  입관실을 빠져나와 암병동 입원실로 향했다.

말년엔 가족소송
끝내 갈등 못풀어
 
이재현 회장은 발인식 전날인 19일 밤 11시 30분경에도 다시 장례식 지하 1층에 위치한 시신 안치실을 찾았다. 다음날 있을 발인식에 앞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일 것이다. 이재현 회장은 부인과 아들 선호 등 직계가족만 함께한 채 입관실내 시신안치실에 있던 아버지의 관을 수차례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으며, 약 12분이 흐른 뒤 입관실을 빠져나왔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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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