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④경찰과 싸우는 영양사

“찍소리 못하고 일만 했는데…”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의경의 식단을 담당했던 영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채용한 공공운수노조의 영양사들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앞두고 갑작스레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2년 동안 ‘무기계약직’ 전환만 바라보고 여자 화장실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의경들의 식단을 짠 37명의 영양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A씨를 만났다.  
 
결국 토사구팽
 
형편없었다. 2010년 이전까지 경찰 의경 급식은 한 끼에 1940원. 식단을 담당하는 영양사도 없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열악하고 부실한 의경 식단이 논란이 됐다. 2013년부터 경찰은 식단 개선을 위해 전국 각 지방에 계약직 여성 영양사를 순차적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13년 경찰에서 채용된 1기 영양사다. A씨는 하루 평균 약 300명의 의경이 먹을 식단을 담당했다. A씨는 처음 경찰 영양사로 왔을 때 “출장이 잦은 의경들의 식수 맞추기와 4명도 안되는 취사대원으로 3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여자가 나 하나뿐이니 소외감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신병교육대나 의경 중대 같은 경우 남자밖에 없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일부 영양사들은 여자 화장실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A씨가 이토록 척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였다.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1기로 채용된 37명의 영양사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다. 경찰도 영양사들과의 워크숍에서 이미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A씨는 “2년 동안 일하면서 늘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며 “혹시나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책잡히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영양사가 있기 전과 후의 식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사들은 항상 경찰 관계자들을 만날 때면 “언제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느냐”라며 물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영양사들을 안심시켰다. 이 말을 믿고 영양사 대부분은 이곳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다. 117만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버텼다. 무기계약직만 된다면 월급은 적지만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지난 4월까지도 경찰 관계자들은 1기 영양사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이 됐는데도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말이 없었다”며 “경찰청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들이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지난 5월8일 불안한 마음에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14명은 경찰청에 찾아갔다. 경찰은 이들을 본청이 아닌 인근 호텔 회의실로 데려갔다. A씨는 “경찰 관계자가 ‘예산 확보를 못 해 6월30일 계약 해지다’고 아무렇지 않게 통보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예산도 없으면서 올해 초부터 무슨 배짱으로 영양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궁금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12월에 나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다. 경찰이 밝힌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면 왜 지난 다섯 달 동안 영양사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의문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앞두고 돌연 계약해지
일방적인 통보에 37명 영양사들 ‘눈물’
 

지난 5일 이들 영양사는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강신명 경창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지를 통보한 37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재계약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며 “경찰은 계속 근무하려면 사직서부터 제출하고 다시 지원하라고 한다. 만일 사직서 쓰고 다시 지원해서 떨어지면 실업 급여도 못 받는다”고 성토했다. 
 
경찰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을 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한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비정규직 근무자가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또 계약 해지를 앞둔 3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925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요되는 비용은 급여 인상분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합해도 1인당 연간 고작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은 지난해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수천억 혈세 낭비를 했다”며 “낭비할 돈은 있고 정당하게 쓸 돈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영양사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1기 영양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다면 2기들도 진퇴양난에 빠진다”고 말했다. 2기는 지난 2014년 무기계약직을 기대하고 경찰 영양사로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들 역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역행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기에 걸쳐 영양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영양사 2기까지 채용했다. 만일 이번에 1기 영양사들이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 자리는 새로 채용될 3기로 채워진다.
인터뷰 말미 A씨는 한사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다. A씨는 혹시나 신분이 노출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어쨌든 A씨는 아직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곳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길 바랐다.    
 
공공운수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찰청 간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1기 영양사 전원에 대한고용보장, 향후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율
 
지난 2월23일 이재준 경기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제정해 2년 고용 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했음에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고작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원(0.94%), 연천(0%), 화성(0.58%), 여주(0.13%), 의정부(0.40%), 구리(0.73%)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거의 0%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성남(235명ㆍ39.4%), 의왕(43명ㆍ19.63%), 안산(116명ㆍ12.46%), 군포(53명ㆍ11.7%), 파주(36명ㆍ10.8%), 고양(82명ㆍ10.7%), 부천(131명ㆍ8.23%) 등은 10% 또는 100명 이상 전환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파주시뿐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채용 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 2곳 등 4개 단체만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법률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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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