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④경찰과 싸우는 영양사

“찍소리 못하고 일만 했는데…”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의경의 식단을 담당했던 영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채용한 공공운수노조의 영양사들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앞두고 갑작스레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2년 동안 ‘무기계약직’ 전환만 바라보고 여자 화장실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의경들의 식단을 짠 37명의 영양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A씨를 만났다.  
 
결국 토사구팽
 
형편없었다. 2010년 이전까지 경찰 의경 급식은 한 끼에 1940원. 식단을 담당하는 영양사도 없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열악하고 부실한 의경 식단이 논란이 됐다. 2013년부터 경찰은 식단 개선을 위해 전국 각 지방에 계약직 여성 영양사를 순차적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13년 경찰에서 채용된 1기 영양사다. A씨는 하루 평균 약 300명의 의경이 먹을 식단을 담당했다. A씨는 처음 경찰 영양사로 왔을 때 “출장이 잦은 의경들의 식수 맞추기와 4명도 안되는 취사대원으로 3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여자가 나 하나뿐이니 소외감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신병교육대나 의경 중대 같은 경우 남자밖에 없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일부 영양사들은 여자 화장실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A씨가 이토록 척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였다.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1기로 채용된 37명의 영양사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다. 경찰도 영양사들과의 워크숍에서 이미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A씨는 “2년 동안 일하면서 늘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며 “혹시나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책잡히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영양사가 있기 전과 후의 식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사들은 항상 경찰 관계자들을 만날 때면 “언제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느냐”라며 물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영양사들을 안심시켰다. 이 말을 믿고 영양사 대부분은 이곳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다. 117만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버텼다. 무기계약직만 된다면 월급은 적지만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지난 4월까지도 경찰 관계자들은 1기 영양사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이 됐는데도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말이 없었다”며 “경찰청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들이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지난 5월8일 불안한 마음에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14명은 경찰청에 찾아갔다. 경찰은 이들을 본청이 아닌 인근 호텔 회의실로 데려갔다. A씨는 “경찰 관계자가 ‘예산 확보를 못 해 6월30일 계약 해지다’고 아무렇지 않게 통보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예산도 없으면서 올해 초부터 무슨 배짱으로 영양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궁금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12월에 나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다. 경찰이 밝힌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면 왜 지난 다섯 달 동안 영양사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의문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앞두고 돌연 계약해지
일방적인 통보에 37명 영양사들 ‘눈물’
 
지난 5일 이들 영양사는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강신명 경창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지를 통보한 37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재계약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며 “경찰은 계속 근무하려면 사직서부터 제출하고 다시 지원하라고 한다. 만일 사직서 쓰고 다시 지원해서 떨어지면 실업 급여도 못 받는다”고 성토했다. 
 
경찰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을 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한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비정규직 근무자가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또 계약 해지를 앞둔 3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925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요되는 비용은 급여 인상분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합해도 1인당 연간 고작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은 지난해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수천억 혈세 낭비를 했다”며 “낭비할 돈은 있고 정당하게 쓸 돈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영양사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1기 영양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다면 2기들도 진퇴양난에 빠진다”고 말했다. 2기는 지난 2014년 무기계약직을 기대하고 경찰 영양사로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들 역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역행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기에 걸쳐 영양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영양사 2기까지 채용했다. 만일 이번에 1기 영양사들이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 자리는 새로 채용될 3기로 채워진다.
인터뷰 말미 A씨는 한사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다. A씨는 혹시나 신분이 노출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어쨌든 A씨는 아직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곳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길 바랐다.    
 
공공운수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찰청 간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1기 영양사 전원에 대한고용보장, 향후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율
 
지난 2월23일 이재준 경기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제정해 2년 고용 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했음에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고작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원(0.94%), 연천(0%), 화성(0.58%), 여주(0.13%), 의정부(0.40%), 구리(0.73%)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거의 0%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성남(235명ㆍ39.4%), 의왕(43명ㆍ19.63%), 안산(116명ㆍ12.46%), 군포(53명ㆍ11.7%), 파주(36명ㆍ10.8%), 고양(82명ㆍ10.7%), 부천(131명ㆍ8.23%) 등은 10% 또는 100명 이상 전환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파주시뿐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채용 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 2곳 등 4개 단체만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법률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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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