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메프 ‘성인물 판매’ 고발

청소년에 ‘18금 관람불가’ 팔았다

[일요시사 경제팀] 임태균 기자 =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에서 ‘성인비디오물’이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도 없는 다수의 성인비디오물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자사 홈페이지(www.wemakeprice.com)를 통해 판매한 비디오물에는 <뜨거운 것이 좋아> <싸이코> <여왕마고> 등 총 10편의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를 비롯한 판매과정 어느 곳에서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영화를 판매한다’는 식으로 복고 마케팅을 표방한 이 상품에는 총 200편의 영화를 판매했다. 저가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노려 영화 200편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라는 유혹인 셈이다. 
 
편에 445원
 
문제는 200편의 영화중에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들어가 있다는 점. 성인물 특유의 신체 노출은 물론이고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선정적인 영화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로버트 블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사이코>는 단순히 선정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비롯해 관음증, 복장도착증 등의 ‘변태성욕자’를 소재로 삼아 문제가 된 작품이다. 청소년의 눈높이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성인영화가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킨 것 자체부터 무책임한 마케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품제작업체 관계자는 “해당 영화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콘텐츠이며 제품출시 전에 법적검토를 모두 맞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몇몇 섞였으나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삽입을 까먹었을 뿐”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단순실수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상세페이지에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를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과는 달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비디오물의 복제 또는 배급시 꼭 필요한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도 의혹투성이다. 저작권이 말소된 영화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 없이 영화콘텐츠를 복제·유통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명작 이벤트에 선정적인 영화들 끼어 유통
등급표시·경고문구 등 여과장치 없이 노출
 
이 부분에 대해 상품을 유통한 위메프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MD가 확인했다. 라이센스 계약서를 비롯해 저작권에 대한 확인을 진행했고 문제 될 건 없다”는 것.
 
다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포함돼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취재 후 해당 판매를 중단했고 해당 상품의 MD가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어서 벌어진 실수”라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위메프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관리·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인비디오를 노출한 부분에 대한 위메프의 공식입장은 ‘단순실수’라는 것.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 교부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등급표시 없이 노출했으나 ‘단순실수’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위메프의 단순실수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은 간단치 않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없이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오픈해 유통했다면 심각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밝지 않은 비디오물을 유통한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사측 “잘못 인정”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46)씨는 “우리 아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이 판매된 것은 큰 충격”이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판매될 수 있는지 위메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는 목소리에 비판의 날이 서있다.
 
<text12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산지 허위에 짝퉁 판매
정신 못 차린 위메프 
 
입사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실무 테스트’ 명목으로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키면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위메프가 방문자 수가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고객방문의 하락이 곧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매출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오래된 상처가 곪고 곪아 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패딩코트 1만원대!’라는 제목의 광고메일을 발송하여 고가의 브랜드 패딩코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알렸다. 그렇지만 이 광고메일에 해당하는 제품은 10만원이 넘는 고가였고 위메프는 이를 ‘단순실수’에 따른 해프닝으로 넘기며 사과공지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론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속된 낚시성 광고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위메프 측에선 ‘단순표기실수’라는 입장이다. 
 
또 <일요시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뉴욕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힙합 브랜드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짝퉁이 위메프에서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산 냄비세트를 Made in Germany(독일)로 표기해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세페이지에서 중국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였어도 Made in Germany라는 표기가 된 이미지를 메인에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 모든 것이 ‘단순실수’라는 입장이다. ‘믿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위메프의 모토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런 책임질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