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메프 ‘성인물 판매’ 고발

청소년에 ‘18금 관람불가’ 팔았다

[일요시사 경제팀] 임태균 기자 =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에서 ‘성인비디오물’이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도 없는 다수의 성인비디오물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자사 홈페이지(www.wemakeprice.com)를 통해 판매한 비디오물에는 <뜨거운 것이 좋아> <싸이코> <여왕마고> 등 총 10편의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를 비롯한 판매과정 어느 곳에서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영화를 판매한다’는 식으로 복고 마케팅을 표방한 이 상품에는 총 200편의 영화를 판매했다. 저가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노려 영화 200편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라는 유혹인 셈이다. 
 
편에 445원
 
문제는 200편의 영화중에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들어가 있다는 점. 성인물 특유의 신체 노출은 물론이고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선정적인 영화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로버트 블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사이코>는 단순히 선정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비롯해 관음증, 복장도착증 등의 ‘변태성욕자’를 소재로 삼아 문제가 된 작품이다. 청소년의 눈높이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성인영화가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킨 것 자체부터 무책임한 마케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품제작업체 관계자는 “해당 영화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콘텐츠이며 제품출시 전에 법적검토를 모두 맞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몇몇 섞였으나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삽입을 까먹었을 뿐”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단순실수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상세페이지에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를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과는 달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비디오물의 복제 또는 배급시 꼭 필요한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도 의혹투성이다. 저작권이 말소된 영화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 없이 영화콘텐츠를 복제·유통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명작 이벤트에 선정적인 영화들 끼어 유통
등급표시·경고문구 등 여과장치 없이 노출
 
이 부분에 대해 상품을 유통한 위메프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MD가 확인했다. 라이센스 계약서를 비롯해 저작권에 대한 확인을 진행했고 문제 될 건 없다”는 것.
 
다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포함돼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취재 후 해당 판매를 중단했고 해당 상품의 MD가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어서 벌어진 실수”라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위메프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관리·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인비디오를 노출한 부분에 대한 위메프의 공식입장은 ‘단순실수’라는 것.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 교부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등급표시 없이 노출했으나 ‘단순실수’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위메프의 단순실수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은 간단치 않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없이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오픈해 유통했다면 심각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밝지 않은 비디오물을 유통한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사측 “잘못 인정”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46)씨는 “우리 아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이 판매된 것은 큰 충격”이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판매될 수 있는지 위메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는 목소리에 비판의 날이 서있다.
 
<text12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산지 허위에 짝퉁 판매
정신 못 차린 위메프 
 
입사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실무 테스트’ 명목으로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키면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위메프가 방문자 수가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고객방문의 하락이 곧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매출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오래된 상처가 곪고 곪아 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패딩코트 1만원대!’라는 제목의 광고메일을 발송하여 고가의 브랜드 패딩코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알렸다. 그렇지만 이 광고메일에 해당하는 제품은 10만원이 넘는 고가였고 위메프는 이를 ‘단순실수’에 따른 해프닝으로 넘기며 사과공지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론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속된 낚시성 광고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위메프 측에선 ‘단순표기실수’라는 입장이다. 
 
또 <일요시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뉴욕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힙합 브랜드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짝퉁이 위메프에서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산 냄비세트를 Made in Germany(독일)로 표기해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세페이지에서 중국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였어도 Made in Germany라는 표기가 된 이미지를 메인에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 모든 것이 ‘단순실수’라는 입장이다. ‘믿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위메프의 모토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런 책임질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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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