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파워블로거의 두 얼굴

“띄워주겠다” 뒷돈 받고 상품 홍보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1인 미디어 전성시대다.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대세다. 파워블로거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들을 뜻한다. 수많은 방문자들을 몰고 다니는 이들의 평가는 업체를 울고 웃게 만든다. 그렇게 파워블로거는 정말로 파워를 갖게 됐고 ‘슈퍼갑’으로 변질됐다. 공정위는 ‘진상’블로거들을 제거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맞물려 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자상거래는 2010년 27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약 41조원까지 성장했다. 특히 ‘손안의 시장’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2010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까지 달했다.

칼 빼들었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파워블로거들은 블로그를 들먹이며 음식이나 물품을 공짜로 제공해달라고 강요하기 일쑤였다. “맛집으로 띄워주겠다”며 무료 음식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협박을 일삼는 블로거도 있었다.

서울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씨는 지난 2011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 윙스푼 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식점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블로거의 은밀한 거래 때문이었다.

홍석천은 자신의 트위터에 “네이버 윙스푼에 게재된 내 가게 소개를 모두 삭제했다”며 “내 가게가 썩 대단하지는 않지만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글을 올렸다. 홍석천 트위터에 따르면 한 블로거가 그에게 월 12만원을 주면 윙스푼에 좋은 댓글을 몇 백 개씩 주기적으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홍석천은 트위터에서 “해당 제안을 거절한 후 내 가게에 악성 댓글이 급증했다”며 “결국 윙스푼 측에 연락해 내 가게에 대한 소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파워블로거들의 횡포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한 음식점 사장도 한 파워블로거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파워블로거에 당해 억울했던 일화를 털어놓았다. 파워블로거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음식을 잔뜩 시켰다.

이후 그는 DSLR 카메라를 꺼내 가게 전경과 음식을 찍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블로그를 들먹이며 당연한 듯 공짜를 요구했다. 음식 값이 꽤 많이 나왔지만 식당 사장은 파워블로거라는 말에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협박 일삼아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모시기

SBS 8시 뉴스에서는 한 대형마트 직원이 한 파워블로거로 인해 10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둔 사례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5000원짜리 자사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 직원이 행사 표시를 잘못해 둔 것을 발견한 고객이 이를 문제 삼았다. 마트 직원은 자신이 잘못 기재한 것을 인정하고 결국 고객에게 5000원 상품권을 증정했다. 그런데 이 손님이 갑자기 사진을 찍은 후 “내가 파워블로거다”라며 “방금 찍은 사진은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블로거는 하루 방문객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다. 이후 손님은 실제 자신의 블로그에 “직원이 곧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화가나서 잠을 못 자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고 해당 마트는 발칵 뒤집어졌다. 결국 대형마트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뒀다.

역차별을 느낀 소비자들도 있었다. 일부 음식점 사장들이 파워블로거를 챙기기에 바빠 일반 손님은 뒷전이라는 증언이다. 이외에도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만든 제품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은 파워블로거도 있었다. 지난 2011년 ‘요리블로그’를 운영한 파워블로거 ‘베비로즈’는 2억여원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불량 살균세척기’를 판매해 물의를 빚었다.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권력을 휘두르는 블로거 때문에 ‘파워블로거지’라는 신종 언어가 생겨났다. 파워블로거지는 파워블로거와 거지의 합성어로 블로그의 입소문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제품, 음식점 등의 실질적인 홍보 글을 영리 목적 없는 솔직한 체험기인 척 쓰고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블로거들을 비웃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워블로거들은 상품 추천글을 쓸 때 대가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게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현금’ ‘무료 제품’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직업·새로운 권력
인터넷 슈퍼갑으로 변질

효과가 미미하자 공정위는 최근 다시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 글을 올릴 때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등과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성 추천글임을 명확하게 게재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포털이 관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개정안이 파워블로거들의 진상 짓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예측은 착각”이라며 “애초에 포털업체가 블로거들에게 ‘파워블로거’, ‘우수블로거’ 등의 지위를 부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포털업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블로거들이 상업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이나 규제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포털업체는 파워블로그를 이용해 사이트 방문자를 끌어 모을 게 아니라 폐단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워블로거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에게 블로그는 직장이요, 직업이다. 파워블로거가 되면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추종자들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파워블로거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지만 파워블로거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시중 서점에서는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한 블로그 운영비법이 담긴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다. 글만 올리는 것이 아닌 눈에 띄는 사진을 많이 올려야 한다.

또 실시간 검색을 따라 ‘키워드’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 무작위로 쪽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이른바 편법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이러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파워블로거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블로그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블로그의 게시글을 훔쳐오는 식의 저작권법을 어기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는 블로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파워블로그를 가리는 기준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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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