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후폭풍 휩싸인 김형오 국회의장

“MB 형님 부탁 괜히 들어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벼랑 끝에 몰렸다. 새해 첫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 데 대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야당은 당초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밝혔던 김 의장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은 최근 김 의장이 직권상정 직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법적 대응과 함께 사퇴까지 요구하며 그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노조법 직권상정 직전 ‘MB와의 30분 통화’ 사실 드러나 곤혹
야당 “날치기 법안 통과 배후 밝혀졌다”…김 의장 사퇴 압박

“양심상 하나도 거칠 것이 없고 거짓이 없다. 고민 끝에 직권상정 했다.” 지난 1일 새벽,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의 소감이다. 김 의장은 이날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노조법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던 김 의장이 여당의 압박에 스스로 말을 바꿨다며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새해 벽두 날치기 통과
알고 보니 MB 입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은) 어떻게 아침에 한 얘기가 다르고 오후에 한 얘기가 다른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직권상정하고”라며 김 의장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원색적인 비난도 들려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 한밤중에 국회에서 굿이 벌어졌다. 국회의장 무당이 지금 살아난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의 권리를 죽이고 있다”며 노조법 날치기 통과를 이끈 김 의장을 비난했다.

김 의장은 “내가 말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중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환노위에서 토론을 끝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하며 자신은 말을 바꾼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직권상정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길은 더 거세져만 가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은 지난 5일 <중앙일보>의 보도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형오 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 30여 분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통해 김 의장이 직권상정 직전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공개했다. 신문은 복수의 의장실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해 12월 31일 이 대통령이 김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조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며 의장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지키던 김 의장의 전화 통화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간혹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김 의장이 이 대통령과의 전화를 마친 뒤 밤 10시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불러 대화를 나눴고 이후 법안 직권상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는 애초 노동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약속했던 김 의장이 갑작스레 입장을 선회, 직권상정한 원인이 대통령의 입김에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회 대변인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노조법 직권상정은 김 의장의 독자적 결단일 뿐 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는 무관하다는 것. 대변인실은 지난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예산안 연내 처리를 당부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노조법은 지나가는 말로 걱정하는 정도뿐이었다. 김 의장과 대통령의 통화가 노조법을 주제로 장시간 이뤄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 사퇴 압박
법정 투쟁 움직임도

대변인실은 또한 “노조법 직권상정은 김 의장이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미칠 파장을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변인실의 해명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채질한 모양새다. 김 의장과 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사실이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야당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입법부의 수장이 여야의 대립이 팽배한 국회 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은 이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해 우려를 표한 것이 압력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 공세도 더해졌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밝히고 그 권위를 세워야 할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에 자신이 내뱉은 대국민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대통령의 오더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한 뒤 “김 의장은 의회의 수장이 아니라 수치다. 당장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를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김형오 의장이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 의장에 의해 강행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 “김 의장 독자적 결단” 현 정부 개입의혹 부인
2010년 예산안 및 노조법 통과 등 당권 도전 위한 줄서기 의혹


민노당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회의장에 참석시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김 의장이 애써 날치기 통과시킨 개정안이 본격적인 사법투쟁이 진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이 노조법 직권상정을 두고 현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는 해석들이 대두되자 정계에선 김 의장의 차기 당권 도전설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실 정계 일각에선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의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김 의장이 직접 한나라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대표직 도전설은 측근들 입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차기 당권 도전이 주목되는 김 의장과 안상수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서로 당 대표 경선에 나갈 것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정계는 김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이 현 정부와 여당 내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이 2월 국회상정을 약속했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시 예측되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은 임기 종료 이후 자신의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실제 김 의장은 앞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법까지 무시하며 여당의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한나라당이 2010년 예산안을 장소를 바꿔 편법적으로 통과시키자 김 의장이 불과 3시간 만에 예산 처리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칠 것을 국회 법사위에 요구한 것.

임기 뒤 당권 도전
염두에 둔 밑밥작전(?)

그러나 이에 앞서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미 법사위 산회를 선포한 뒤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이는 1일 1회기 원칙에 따라 심사기간 지정이 무효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김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앞서 12월29일부터 3일간 연내 예산안 국회 처리를 두고 의장직까지 내건 채 본회의장 의장석을 지키고 있던 김 의장은 야당으로부터 “누구를 위해 자리를 미리 맡아두고 있는 것이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 6일 국회 조찬기도회 신년 예배 신년사를 통해 “국회의장의 말을 왜곡하고 아전인수 식으로 몰아치는 버릇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프로필

1947 경상남도 고성 출생
1971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 졸
1992 ~ 현재 14, 15, 16, 17, 18대 국회의원
1998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1998 한나라당 정보통신위원장
2004 한나라당 17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2004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6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08 제18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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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