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 파문으로 쪽박 위기 놓인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들통 난 외도 행각에 ‘스포츠 재벌’ 명성 ‘뚝’

타이거 우즈의 스캔들 파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미 10여 명의 여성이 ‘우즈의 내연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속속들이 공개되는 외도 사실로 그의 도덕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골프 황제’란 타이틀은 ‘밤의 황제’ ‘섹스광’ ‘호색한’ 등의 거침없는 비난으로 바뀐 지 오래다.

이번 파문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흠집을 입게 된 우즈는 광고계에서도 외면 받을 위기에 놓였다. 우즈의 든든한 스폰서 역할을 했던 광고주들이 광고와 계약을 잇달아 중단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즈가 이번 파문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로 지급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전해져 호사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범적 이미지 뒤 ‘밤의 황제’ 면모 드러나 도덕성 추락
등 돌린 후원사…연 1200억원 광고 줄줄이 날아갈 위기


지난달 28일, 타이거 우즈는 플로리다 올랜도 자신의 집 인근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09년형 캐딜락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고 나가다 집 앞 도로를 벗어나 울타리의 소화전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 우즈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은 경찰에게 사고 당시 골프채로 차량 뒤 유리창을 깨고 우즈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 교통사고는 여러 의문점을 남기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사고 당시 우즈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 우즈가 입술을 다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부인이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고 남편을 구하는 등의 과잉대응을 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미국 언론의 관심은 이후 우즈가 사고 조사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최한 셰브론월드챌린지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자 더욱 확산됐다.

일부 언론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우즈의 외도로 인한 부부싸움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즈의 외도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도 함께 제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즈는 교통사고를 낸 지 닷새 만인 지난 2일 자신의 외도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부부 계약서 덕에
재산 절반 지킨다(?)

‘골프 황제’의 자진 시인으로 외도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우즈는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평소 ‘연습벌레’ ‘승부사’로 불릴 만큼 운동에 전념하는 모범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그에 대한 질타는 더욱 따끔했다. 때 아닌 스캔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 우즈는 이번 파문으로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하다.

우선 우즈는 부인 엘린이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이혼을 신청한다면 재산의 상당수를 위자료로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일부 호사가들은 우즈 부부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 지급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는 ‘스포츠 재벌’로 알려진 우즈의 재산이 공식적으로만 10억 달러(1조2000억원)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인 엘린이 받게 될 위자료는 재산의 절반인 5억 달러(6000억원)다. 일부에선 우즈의 재산이 연 광고수익과 대회 우승상금, 초청경기 수익 등을 모두 합한다면 15억 달러(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

이 경우엔 위자료가 많게는 최고 7억5000만달러(9000억원)까지 뛰어오르게 돼 사상 최고액의 위자료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미국 언론은 우즈 부부의 이혼이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타블로이드 주간지 <US 위클리>는 우즈 부부가 결혼 전 맺은 계약이 엘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엘린이 최소 10년 이상 우즈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이혼 시 2000만 달러(231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즈와 결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엘린은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 파문의 원인이 우즈의 외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자료 다툼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호사가들의 예측이다. 우즈는 이번 스캔들 파문으로 든든한 기업 스폰서들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우즈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로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각광받아 왔다. 실제 그는 스포츠용품에서부터 시계, 음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업의 광고모델로 활동해 왔다. 메인스폰서인 나이키를 비롯해 질레트, 게토레이, 액센추어, 태그호이어, 일렉트로닉아츠(EA) 등 수많은 기업들을 거느리며 벌어들인 수익만 연간 1억 달러(1200억원)가 넘는다.

모범생 이미지 타격
광고계 퇴출 위기 직면

이들은 그동안 우즈의 든든한 스폰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들은 심지어 스캔들 파문 직후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나이키는 사생활 존중에 관한 그의 요구를 존중하며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회사 EA도 “우리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면도기 제조업체 질레트는 이제까지 광고모델의 사생활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깨고 “우리처럼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처럼 그들도 실수를 저지른다”며 “기존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지속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스포츠음료 브랜드 게토레이도 “이번 사생활 문제를 겪는 동안 우즈와 그의 가족이 우리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계약 해지의 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식 재산 1조2천억원 규모
이혼 시 절반 잃을 수도


하지만 우즈의 스캔들 속 내연녀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유력 스폰서 업체들은 점차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다.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던 게토레이는 지난 8일 우즈의 이름을 붙인 스포츠 음료제품 ‘게토레이 타이거 포커스(Gatorade Tiger Focus)’의 출시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게토레이 타이거 포커스’는 지난 2008년 우즈가 직접 맛을 보고 고른 음료로 게토레이는 이를 채택해 출시하며 우즈의 이름을 붙여 판매했다. 

게토레이는 “지난해 우즈가 시즌 절반을 결장했을 때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지켜본 뒤 판매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됐던 것인 만큼 우즈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우즈의 스캔들 파문으로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광고계가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해석한다.

실제 우즈의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그의 모습은 주요 방송 광고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조사업체 닐슨(Nielsen)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20초짜리 질레트 광고를 마지막으로 우즈의 광고가 방송에 노출된 적은 없다. 공중파 방송과 19개 케이블 TV 광고, 주말 스포츠 프로그램 광고를 주름잡던 우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업계는 이 같은 스캔들 파문이 지속될 경우 향후 우즈와 후원기업들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프 황제’ 스캔들 파문의 최대 영향은 결국 필드인 PGA(미국프로골프)투어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현재는 PGA의 성수기가 끝난 시점으로 그 영향은 미비하다. 하지만 내년 1월이면 다시 시작되는 시즌에 우즈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 우즈는 매년 1월에 개최되는 토리 파인스전을 자신의 시즌 데뷔전으로 선택해 왔다.

내년까지 여파 미칠 시
PGA 정복 문제 없나

PGA투어 측은 ‘우즈의 스캔들이 어느 정도 진화되고 투어에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의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만 있다. 업계 일각에선 우즈가 필드로 복귀하기는커녕 연습대회 출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골프 황제’가 지난 10여 년간 메이저대회 14승을 비롯해 미 PGA 82승의 업적을 달성한 저력이 있지만 감정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골프 경기인 만큼 출전하더라도 결과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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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