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호 키 잡은 정몽준 대표

대권발판 당권장악 ‘보약일까 독약일까’



대선서 MB 손 들어주고 1년10개월 만에 집권여당 대표로
친이·친박계 사이 중심잡기로 당 화합 ‘조정자’ 역할 기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정치 입문 22년 만에 집권여당의 수장이 됐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내리 6선을 한 정 최고위원이지만 당직을 가진 지 불과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짧은 시간 동안 당내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데다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당 대표직에 오른 것이어서 당 안팎에서는 정몽준 대표가 기회를 얻었다는 평에 주저함이 없다. 다만 땅이 굳기도 전에 10월 재보선이라는 실험대에 올랐다는 점이 위기가 될지, 기회로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당 대표최고위원직에 올랐다.

정 대표가 한나라당에 입당할 때도 그가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정 대표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한 뒤 지난 대선 전까지 무소속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라는 든든한 재력과 현대중공업 사장, 회장이라는 경력,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며 쌓은 국민적 인지도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정 대표지만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과 정당에 속해 움직인다는 것은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은 정당 활동에 적응해야 하고 친이, 친박계로 나뉜 한나라당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했다. 정 대표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당의 전략공천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당에 대한 기여도를 쌓았다. 당 의원들과 만나고 지역구를 방문해 당원들과의 접촉빈도도 늘렸다.

무소속 색깔 벗은 MJ
여당 수장으로 정치력 시험


이를 통해 처음 한나라당에 발을 디딜 때는 이재오 전 의원의 양보로 최고위원이 됐던 그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자력으로 대표최고위원 경선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정 대표는 친이, 친박계에 휩쓸리지 않고 당과 정책, 정치 현안 등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 대표는 박희태 전 대표가 10월 양산 재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대표직을 이어받게 됐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빠르게 정상까지 오른 정 대표지만 당에 몸담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지지기반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계가 양분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당 장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몽준계’라고 불릴 만한 세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친이, 친박계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조정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탕평인사도 가능하다.

정 대표는 취임 첫날인 지난 8일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 대변인에는 조해진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정양석 의원을 임명했다. 당직인선에는 계파보다는 능력과 직책에 따른 적합성을 고려됐다. 당 경험이 많은 정 의원은 오랜 무소속 생활을 해 온 정 대표를 잘 보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 측은 “정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국장, 기획조정국장, 수석 부대변인 등을 거쳐 당의 생리를 잘 안다”면서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정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 본인도 당 대표로서 나름의 ‘정치 실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전 대표처럼 원외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것. 평소 강조해왔던 공천제도 개혁과 당헌 당규 개정, 당정청의 실질적 협력관계 등에 대한 의중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신임 당 대표로 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청간 소통강화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과 나라를 위해 사심없이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대표뿐만 아니라 중진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조정자 역할 자처
친이, 친박 사이 균형잡기


반면 위험요소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그것이다.

정 대표는 당을 ‘정몽준 체제’로 바꾸고 제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기도 전에 10월 재보선을 치러야 할 처지다. 이 경우 취약한 정 대표의 당내 기반으로는 소신껏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게 된다. 게다가 지난 4월 재보선 결과로 당 지도부가 휘청거린 바 있어 10월 재보선 결과를 낙관할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10월 재보선은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정 대표의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기전대론도 부담이다. 당초 조기전대론은 4월 재보선 참패 후 당 쇄신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9월 조기전대는 물리적 여건상 유야무야 됐지만 아직 2월 조기전대론은 살아있다.

이재오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잘하면 그냥 그런 거지만, 잘 못하면 가지고 있는 큰 꿈이 자칫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조심조심 잘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10월 재보선을 거론하며 “박희태 대표의 개인적인 처신에 따라서 승계를 한 것이고, 이번 10월 재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승패에 대해서”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져야 한다.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기국회가 진행되지만 10월 재보궐선거가 국민적 기대에 워낙 미진하다면 거기에 대해 신중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조기전당대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10월 재보선, 조기전대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 대표 앞에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할 가시밭길인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정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나라당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표직 수행에 대한 평가는 곧 정 대표 본인의 대권 가도와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눈앞에 닥친 재보선
2월 조기전대론 고민

정 대표가 넘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이슈만이 아니다. 당을 이끌며 ‘재벌’이라는 이미지의 족쇄도 풀어야 한다.
정 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하자 야권에서는 “대통령도 현대 출신 CEO고 한나라당 대표도 현대가의 오너 출신인 정 대표가 맡게 되니 마치 현대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의아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재벌 출신으로 과연 친서민정책을 펼 수 있을까 하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정 대표의 부친은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이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1982년 31세에 불과한 나이에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 중 가장 규모가 큰 계열사이자 세계 최대 조선사였다.

정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정 대표에게 맡긴 것은 일찌감치 그에게 정치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안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했던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정 대표는 13대 총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7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장과 회장 등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대중공업이 워낙 알짜배기 기업이었던 만큼 정 대표의 경영능력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의 경영능력이 어찌됐든 계열사 분리 당시 재계 순위 20위권에 머물던 현대중공업은 재계 순위 9위가 됐고 정 대표의 재산은 주가하락으로 반토막이 났어도 여전히 1조를 훌쩍 넘기고 있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의 ‘버스비 70원’ 발언으로 재벌 엘리트 이미지는 더욱 강해졌다.

정가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서민정책, 중도실용주의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 대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재벌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정 대표에게 득보다는 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벌 출신이라는 점이 현 정부의 친서민 행보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 찍은 사진 2장을 꺼내든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재산의 사회 헌납과 관련, “내 재산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대’ 대통령, 당 대표
부자 이미지 벗을까


정 대표는 당 대표가 된 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장단 회의에서 정 대표의 일정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다. 주변에서도 “보좌관이 지칠 정도의 일정”이라는 말이 많다.

취임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10여 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다음 날에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조찬 회동을 가졌으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을 찾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선배님” “총재님”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0일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3대 종단 지도자들을 차례로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정 대표가 조언을 부탁하자 ‘무설설’(無說說)을 인용해 “말이 없는 가운데 말이 있다는 뜻이다. 말이 많다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관스님은 “여러 가지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잘 안 통할 수가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 대표를 만난 정진석 추기경은 정 대표가 취임 직후 ‘공직은 죽음과 같다’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격언을 이용한 점을 거론했다. 정 추기경은 “그런 자세로 가시면 되겠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며 “로마 사람들은 이끌고 가는 것보다 뒤에서 밀고 가는 것을 공직의 자세로 봤다. 목자가 양떼를 몰 때는 앞에서 끌고 가지 않고 꼭 뒤에서 몬다. 정 대표의 발언 중 세네카의 격언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신형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를 차례로 만났다.

11일에는 취임 인사차 상도동 자택을 방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신종플루 대책을 들었다.

일정표 빼곡히 채우고
민심·당심 얻으려 잰걸음

취임과 함께 시작된 정 대표의 강행군은 고령이었던 박희태 전 대표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 대표가 젊어진 만큼 당에도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는 것. 또한 민생행보 외에도 야당·종교계·언론 등과 폭넓게 소통하는 것은 그가 당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잰걸음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 대표. 그가 당 대표직을 맡으면서 일장춘몽을 꾸고 말지, 득시즉가(得時卽駕, 좋은 기회를 맞아 일을 성취한다)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몽준은 누구?
▲1951년 부산출생
▲존스홉킨스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1982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3년 울산대학교 이사장, 대한양궁협회 회장
▲1987년 현대중공업 회장, 도쿄대학교 교환교수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1990년 학교법인 현대학원 이사장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1993년~2009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1994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1995년 존스홉킨스대학교 재단 이사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아산재단 이사
▲1999년 고려대 석좌교수, 고려중앙학원 재단이사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1세기 평화재단 이사
▲2002년 2002월드컵 조직위원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7년 FIFA 올림픽조직위원장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9년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2009년 말레이시아 다투 작위 수상
▲2009년 9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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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