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시운전 끝! … 오너경영 무대에 오른 ‘황태자’

현대기아차그룹이 3세 경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현대차 부회장으로 전격 승진시킨 것이다.

그룹 핵심사업인 현대차 기획영업 부문으로 옮겨지면서 정 부회장은 앞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발령의 성격이 짙은 만큼 향후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지분승계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초고속 승진으로 현대차그룹
3세 경영 본격화 세대교체 예상
현대차 기획·영업 등 핵심 업무
맡아 그룹 내 목소리 키울 듯

현대기아차그룹(이하 현대차)은 지난 21일, 정의선(39) 기아차 사장을 현대차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현대차는 정 부회장의 발령에 대해 “신임 정 부회장은 기아차 글로벌 판매를 맡은 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3위로 도약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밝힌 정 부회장의 담당 업무는 기획과 영업 부문으로 국내외 영업망을 총괄하게 된다.

입사 후 초고속 승진
10년 만에 그룹 핵심

해당 업무는 지난 1월, 최재국 전 부회장의 퇴임으로 줄곧 공석으로 남겨져 있던 상태다. 이번 인사로 정 부회장은 사실상 그룹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됐다.  사실 정 부회장은 지난 1999년 현대차 자재본부 이사로 입사하면서부터 일찌감치 현대가의 후계자로 주목을 받아왔던 터다.

부품 조달과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자재부문은 자동차 제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야로 경영수업을 위한 현대가의 전통 코스다. 현장에서 기초부터 익혀야 한다는 현대가의 경영스타일이 내포된 것이다.

업계에선 정 부회장의 자재본부 입사를 두고 “정몽구 회장이 선친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수업을 받던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다. 그는 입사 1년 만인 2000년 현대차 이사로 2001년 초에는 상무로 승진했다. 2002년 초에는 전무로 승진해 국내 영업본부 영업담당과 기획총괄본부 기획담당을 겸임했다.

2003년부터는 현대차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그해 1월 현대차 전무로 승진하더니 곧바로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초고속 승진은 계속 속도를 내 2005년에는 기아차 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이어 올해 초 인사를 앞두고 한때 정 부회장의 현대차 진입이 거론됐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 부회장의 진입이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정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조만간 현대차로 수평이동 또는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날 것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이 같은 분석 이면에는 올해 들어 정 부회장의 대외적인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것이 자리를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올 상반기 제네바·상하이모터쇼 등 국제모터쇼에서 모습을 보였고 2월엔 정몽구 회장과 함께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혔다. 이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는 현대차그룹을 대표해 CEO 만찬에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게다가 세계 경제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기아차 사장 재임시절 정 부회장의 경영성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업계는 현대차의 경영 승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결국 이번 인사발령으로 정 부회장은 입사 10년 만에 그룹 핵심 인물로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됐다. 동시에 그는 후계자로서의 경영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 좋은 평가
핵심 계열사 지분 확보 주력 예상


현대차는 그룹 내 2위 계열사인 기아차에 비해 덩치가 큰데다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판매 증진은 물론 그룹의 미래 전략 구상에도 힘을 쏟아야 하ummy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단 정 부회장의 그동안의 경영 성적은 양호한 편이다. 정 부회장이 2005년부터 사장으로 재임한 기아차는 수년간 적자에 허덕였지만 지난해부터 디자인을 강화한 신차 포르테·로체·쏘울 등을 내놓으며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는 정 사장이 취임한 첫해인 2005년 전 세계에 118만8905대를 팔았으나 지난해에는 137만7738대를 판매해 15.7% 증가했다. 세계 경제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매출도 8조1788억원, 영업이익 4192억원을 내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 91.5% 증가한 좋은 결실을 거뒀다.

또한 정 부회장은 기아차 사장을 맡은 뒤 ‘디자인 경영’을 기치로 기아차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대폭 개선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에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향후 정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능력을 검증받는 동시에 그룹 지배력 확보에도 힘을 써야 할 입장이다. 후계구도 측면에서는 지분 변동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정작 아직까지 정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지분이 전혀 없다.

현재 현대차의 지배구조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형태의 순환출자구조로 이뤄져 있다. 정 부회장은 지배구조 핵심을 이루는 이들 계열사들 중 기아차 지분 1.87%를 소유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향후 정 부회장의 전 계열사 지분을 살펴보면 기아차 1.87%, 글로비스 31.9%, 이노션 40% 등이고 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나 모비스 지분은 0.01% 미만이다. 결국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업계에선 이에 현대차가 앞으로 정 부회장의 법적 상속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부회장이 만약 31.9% 지분을 갖고 1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 지분 전량을 팔아 기아차 주식을 사들인다면 자연스레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비스가 정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해도 안정적인 확보는 가능하다는 것.

경영 승계 움직임 활발
법정 상속 본격화 예상

물론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이 현대차의 글로비스에 대한 지원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한 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현대차그룹과 계열사가 ‘물량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을 명령하고 6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를 부당히 여겨 항변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기존 과징금보다 줄어든 550억원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면서 편법 상속을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글로비스를 통한 그룹 장악에 대한 견제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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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