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아들’ 양용은<풀스토리>

“가난해 어깨 너머 배운 골프로 세계제패!”

제주 섬마을 출신 한 소년이 37년 뒤 세계를 제패했다. 승전보는 멀리 미국에서 들려왔다. 상대인 타이거 우즈에 비하면 무명이나 다름없던 양용은 골프선수가 호랑이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것이다. 볼보이로 골프에 입문해 물에 찬밥을 말아먹으면서도 훈련과 대회 출전에만 전념했던 그이기에 우승의 감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메이저대회 챔피언십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트로피를 차지한 양용은 선수의 뚝심 있는 도전의 기록을 쫓아봤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꺾고 PGA 챔피언십 우승컵 차지   
아시아 첫 메이저 제패…세계랭킹 34위-상금랭킹 9위 기록

‘바람의 아들’ 양용은 선수(37·테일러메이드)가 제대로 사고를 쳤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트로피를 차지해 3연승에 도전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콧대를 누른 것이다. 양용은은 지난 17일 오전(한국 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해즐타인내셔널GC에서 치러진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US PGA챔피언십의 최종 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와 맞붙었다. 전문가들도 양용은은 우즈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3라운드까지만 해도 우즈의 압승이 예상됐다.

랭킹 110위→34위로 껑충
놀란 외신 일제히 ‘떠들썩’

그러나 4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변했다. 양용은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페이스를 유지해 간 반면 우즈의 샷은 번번이 실수를 낳았다. 전반 2타를 잃은 우즈는 양 선수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중간 합계 6언더파로 팽팽하게 맞서던 양용은과 우즈의 승부는 14번 홀에서 갈렸다. 우즈가 먼저 버디 기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곧이어 양용은이 결정적 순간의 파4홀 이글을 이끌면서 전세는 역전했다.

남은 것은 네 홀. 그러나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우즈는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며 양용은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고 양용은은 차분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결국 우즈의 세 번째 샷이 홀을 크게 지나치자 양용은의 우승은 현실이 됐다. 세계 골프 역사를 다시 쓸 기록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이번 우승으로 양용은은 135만 달러의 상금을 수상하게 된다. 이로써 올 시즌 수상한 상금이 총 322만 달러를 돌파해 상금랭킹 9위로 뛰어 올랐다. ‘호랑이 사냥’에 성공한 덕분에 110위였던 세계 랭킹도 34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더불어 PGA챔피언십은 물론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까지 4대 메이저대회에 5년간 출전권을 확보했다. 또한 세계골프연맹이 주최하는 특급대회 초청장에도 1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미국 대표팀과 인터내셔널팀이 맞붙는 프레지던츠컵 출전도 확정됐다. 금전적인 혜택도 무수하다. 정규시즌이 끝나면 정상급 선수들은 초청료를 받고 이벤트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일반대회 우승자의 경우 10만 달러가량의 초청료를 받는 반면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최소 30만 달러의 초청료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용은이 시즌 후 이벤트 대회 초청료만 최소 15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 최초로 PGA챔피언십 타이틀을 거머쥔 양용은에게 향후 3년간 국제선 전 노선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양용은 선수 부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하는 국제선 1등석을, 세 아들은 비즈니스석을 3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치적인 변화에서 드러나듯 양용은의 이번 대회 우승은 가히 역사적인 수준이다. 언론은 일제히 역대 골프대회 사상 최대의 이변이라고 전했다. 주요 외신들도 앙용은의 우승을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AP통신은 “올해도 의외의 선수는 많았지만 그중 최고는 양용은”이라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우즈에게 기대했던 샷들을 날렸다”고 전했다. 폭스스포츠 역시 ‘영원하라, 양(Forever Yang)’이란 극찬과 함께 “2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언더파를 기록한 그의 우승은 마이클 조던이 결승 7차전에서 종료 버저와 함께 덩크슛을 내리꽂은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전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는 “양용은은 입이 벌어질 만한 마무리를 보였다. 승자는 인기나 이름값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랭킹 110위가 1위를 꺾었다”며 “양용은이 타이거 우즈를 기절시키고 골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양용은은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골프장 인근 한국식당에서 부인 박영주씨, 매니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양용은은 “TV를 보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았다. 평소 같으면 피곤할 텐데 역시 메이저 우승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뜬눈으로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다는 양용은 선수. 당연한 말이다. ‘눈뜨고 나니 스타더라’라는 말처럼 하룻밤 사이 세계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스타가 됐기에 피곤을 느낄 새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골프를 향한 그의 무수한 노력과 역경들을 살펴본다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성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 섬마을 농부의 아들
끝없는 도전 ‘인간 승리’

알려진 대로 그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아니다. 골프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제주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7살 때 보디빌더를 꿈꾸며 몸을 만드는 데 열중했고 고3이 되어서는 남들처럼 대학진학이 꿈이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젊은 나이에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공사판의 잡부로 전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연히 알게 된 용인 골프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의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 양용은은 연습장에서 볼보이로 일하며 어깨 너머로 골프를 배웠다. 골프채 하나 마련하기 어려워 어렵게 중고 골프채를 얻어 연습했다. 고액의 레슨은 꿈도 꿀 수 없어 거의 독학으로 골프를 익혔다. 양용은은 1997년 프로에 데뷔했다. 그해 8개 대회에 출전해 상금랭킹 60위에 올랐는데 상금은 590만원에 불과했다.

1999년엔 상금랭킹 9위에 올랐다. 그가 그해 벌어들인 돈은 1800만원이었다. 세금을 떼고 나면 1000만원이 겨우 넘는 돈이었다. 양용은은 한 인터뷰를 통해 “일반 직장인 월급조차 되지 않는 상금 앞에 말없이 내조하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듬해인 2000년부터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틈틈이 일본 투어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조차 만만치 않았다.

연습장 볼보이로 골프인생 시작
중고 골프채 얻어 독학으로 익혀


2002년 일본투어를 떠나기 전까지도 그는 용인에서 월세 15만원짜리 단칸방에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하는 배고픈 인생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양용은은 스폰서도 없이 월세방을 전전하면서도 결코 골프인생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2002년 11월 열린 KPGA투어 SBS최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양용은은 성공을 향해 질주했다. 2004년부터는 국내 투어를 접고 일본 투어에 전념해 2승을 거뒀다.

2006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유러피언투어 HSBC챔피언스 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타이거 우즈가 출전했던 대회였다. 이후 이번 대회에서도 양용은이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하자 외신들은 “타이거 우즈에게 양용은은 아킬레스건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양용은의 세계 제패를 향한 발걸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메이저 챔피언의 기쁨을 뒤로한 채 강행군을 펼치게 된다.

양용은은 이번 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출전한다. 플레이오프 대회는 27일 열리는 더 바클레이스를 시작으로 도이체방크챔피언십(9월4~7일), BMW챔피언십(11~13일), 투어챔피언십(24~27일)까지 4주 연속 열린다. 10월8일부터는 프레지던츠컵이 시작된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 대표와 인터내셔널팀(유럽 제외)이 각각 12명씩 출전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제패 일정 빡빡


미국팀은 타이거 우즈, 스튜어트 싱크와 필 미켈슨, 앤서니 김 등이 나서고 인터내셔널팀은 양용은과 어니 엘스(남아공), 비제이 싱(피지) 등이 포진됐다. 양용은은 여기에서 우즈와 또 한 번의 맞수 경기를 펼치게 된다. 국내 팬들을 만날 기회도 잡혀있다. 양용은은 10월15일부터 용인레이크사이드CC에서 개막하는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대회가 끝난 후 20일부터는 올해 4대 메이저대회(마스터스,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챔피언십) 우승자들만 출전하는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11월에는 타이거 우즈를 꺾어 ‘타이거 헌터’라는 별명을 처음 얻게 된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챔피언십(11월5~8일·중국 상하이)에 참가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1월26일부터 중국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오메가 미션힐스 월드컵에도 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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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