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②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생얼’보다 더욱 보여선 안 되는 얼굴이 있다
겸손과 자신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솔직

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있어 시각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밝고 미소 띤 표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영화배우 안성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도 평상시에 많이 웃는 이미지가 굳어져 그를 보고 있으면 상대방도 절로 미소를 머금게 되는 것이다.

자기 제시=처세

그렇다면 밝은 표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의 얼굴은 약 80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20여 개가 표정에 관여한다고 한다. 바로 이 20여 개의 근육을 활용하면 된다. 일단 거울 앞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붙여놓고 매일 아침 연습해보자.

- 양 입꼬리에 검지를 대고 약 15초 동안 끌어올린다.
- 치아를 드러내며 ‘위스키’ 등을 소리 내어 발음해본다.
- 입과 함께 눈을 초승달처럼 만들며 얼굴 전체로 웃는 연습을 한다.

간단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매일 연습하며 ‘나도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 만남부터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얼굴은 자신의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는 말이 있다. 얼굴 또한 신체의 일부이니 내 것인 게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매 순간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내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는 뜻. 
그러므로 얼굴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늘 깨끗하게 닦아놓아 투명하게 반짝이는 창문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는 창문은 보기 흉하다. 깨끗한 창문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들어가 보고 싶지만, 보기만 해도 지저분한 창문은 왠지 꺼림칙해서 열어보고 싶지가 않다.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밝고 미소 띤 얼굴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자꾸 만나고 싶게 한다. 하지만 늘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과 만나면 왠지 나한테까지 그 우울한 기분이 옮겨지는 것 같아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가 않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피곤한 자신 또한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집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침잠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곤 한다. 유난히 바이오리듬도 좋지 않고 기분이 엉망인 날, 중요한 첫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일주일 전에 내 쪽에서 정해놓은 약속이라면?

정말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약속을 깨자니 큰 실례를 범하는 것 같고, 약속을 지키자니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 내 경험상으로는 전자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다. 몸 상태가 엉망인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면 그 만남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피곤에 지치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계약이라든가 여러 명이 참석해 시간을 미루기 어려운 공적인 약속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중한 전화로 용납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으로 약속을 연기하는편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다.

행동학의 주요 원칙 가운데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가 있다. 자기 제시란 그 장소와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모습과 의견 등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당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피로를 있는 그대로 얼굴에 드러낸다면 그것은 직선적인 ‘자기 개방(Self-Disclosure)’이 된다. 따라서 ‘자기 제시’의 단계까지 수준을 올리려면 피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약속을 미루고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제시’는 행동 처세의 철칙이다. 다른 사람에게 ‘생얼’보다 더욱 보여선 안 될 얼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수지청즉무어(水至淸則無魚)’, 즉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라는 고사성어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곳으로 가기를 꺼린다는 뜻이다. 흔히 이 고사성어는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거나 지나치게 똑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기 때문에 벗을 사귀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실제로도 너무 빈틈이 없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좀 털털하고 약점이 엿보이는 사람한테서는 친밀감이 생기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느껴진다. 사람을 끄는 인간적인 느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솔직함’일 것이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단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본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한두 가지 단점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솔직한 사람은 자신이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는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의 솔직한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 등을 털어놓으면서 마음을 열게 된다.

이렇듯 자신의 단점이나 실패담 등을 털어놓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자기 개방의 심리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 ‘자기 개방의 메커니즘’을 기업에서는 마케팅 전략으로 쓰기도 한다. 모 회사는 ‘지금은 2등이다. 그러나?’라는 광고로 자신의 업계 내 위치를 고백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자동차 회사들이 자존심이나 브랜드의 상처를 무릅쓰고 한 해 수십만 대씩 리콜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기 개방’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에 기반을 두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성의를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어색함과 우스꽝스러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자기 개방’과 ‘자기 제시’를 구별하고 있다.

자기 개방=고백

전자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단점까지도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것, 이른바 ‘고백’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관계에서 이익이 될 만한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더 강한 인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자기 개방’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겠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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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