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논란 중심에 선 황우석 박사

영웅과 사기꾼 사이… “진실은 어디에”



‘장영실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논란 가열
줄기세포·개 복제연구 성과 높이 평가해 시상

지난 2006년, 국민적 영웅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던 황우석 박사. 그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이를 반박하는 각종 음모론 속에서 조용한 활동을 이어가던 황 박사가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된 것은 ‘장영실상’ 대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과학계는 “과연 그가 국가에 공헌하는 과학자들에게 주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입장과 “줄기세포 연구 재개로 대한민국을 바이오강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자로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대한 과학자와 사기극의 주인공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 속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황우석 박사. 얄궂은 운명은 지난 8일에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은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이 있던 날로 올해 장영실상 대상은 황 박사의 몫이었다. 조직위원회는 줄기세포 개발과 개 복제 분야에 성과를 낸 점 등을 이유로 황 박사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윤리법 위반과 연구비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황 박사에게 이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는 수상의 결격 사유가 되지 못했다.

‘장영실상’ 수상 영예
공판과 시간 겹쳐 불참

그러나 시상식 당일 행사장에서 황 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황 박사는 참석을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이날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린 날로 같은 시각 열린 시상식에는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39번째 공판이 열렸던 이날, 법정에는 이른바 ‘황우석 사단’이라는 인물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김선종 전 연구원 등 4년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주인공들이 어색한 재회를 맞이했다.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결과물에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은 황 박사. 성공한 과학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운명의 소용돌이는 4년 전 시작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이는 생명과학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놀라게 할 만한 쾌거였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황 박사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황 박사의 성공스토리를 보도하기 바빴고 수년간에 걸친 그와 팀원들의 연구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는 동안 황 박사 팀의 또 다른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2005년 8월, 스너피라는 이름의 개를 최초로 복제한 결과가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돼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았다. 다른 포유류에 비해 어려운 개의 복제가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기도 했다.

이처럼 황 박사가 승승장구하며 국내외에서 칭송을 받는 사이, 한편에서는 다가올 불행을 애써 무시한 채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MBC <PD수첩>의 제작진들이 그들. 이들은 2005년 6월, 황 박사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실 파헤치기를 이어갔다.

<PD수첩>이 확보한 제보 내용은 매매된 난자가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점과 체세포를 복제했다는 사이언스 논문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PD수첩> 팀은 그해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논문 공동저자인 김선종 연구원을 만나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

음모론에도 공판은 계속
39회 재판에도 의혹 여전

이후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몇몇 난자 제공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폭탄선언을 했고 <PD수첩>은 난자 매매 의혹을 담은 내용을 방송했다. 그리고 며칠 뒤 황 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칩거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줄기세포 연구 결과 자체가 허위라는 의혹이 커져간 것. 그리고 그해 12월1일, MBC <뉴스데스크>는 5개 줄기세포 DNA를 검사한 결과 2개가 환자 DNA와 일치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에 황 박사는 ‘인위적 실수’란 표현으로 2005년 논문에서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맞춤형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됐고 그에 관한 원천기술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줄기세포 배양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히며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과정으로 황 박사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웅에서 거짓말쟁이로 추락하고 만다.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연구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언론과 여론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후였다.
그러는 동안 검찰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6년 5월, 검찰은 황 박사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고 이병천?강성근 전 교수와 윤현수 교수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 6월20일,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됐고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39번의 공판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는 동안 황 박사 만큼이나 상처를 받은 것은 국민들이었다. 배아 줄기세포가 가져다줄 장밋빛 희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탓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걸출한 과학자의 말로에 배신감과 동정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실망감은 자연스레 음모론으로 번져나갔다. 황 박사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은 ‘황우석 죽이기’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진 시나리오라는 것이 골자다. 특허권을 빼앗기 위한 미국의 외압설부터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삼성’과 관련된 음모론까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 네티즌들에 의해 확대되고 확산되어 갔다.

또 황 박사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황우석 교수 지지 촛불집회’를 여는 등 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좀처럼 식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이들을 ‘황빠’라는 말로 비하하며 황 박사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황 박사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그는 천천히 앞으로의 연구행보를 계획했다.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 박사는 이후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에이치바이온’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설립하고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제2의 인생에 도전했다.

에이치바이온은 등기부상 법인 설립 목적에 ▲바이오 신소재 연구 ▲바이오 장기 연구 ▲동물 복제 연구 ▲핵이식 기법을 이용한 바이오 리액터(생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분해나 합성 등의 화학 반응을 외부 장치에서 실현시키는 장치) 연구 ▲난치병 및 유전적 질환 모델 동물 세포주 연구 등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연구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도 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황 박사는 조금씩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라는 오명에도 그의 파워는 여전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황우석 관련주’에 의해 코스닥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 그 한 가지 예다.

지난 4월에는 오랜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어 ‘황우석 진실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그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없다. 한국에서 연구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허가를 내 달라고 사정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에 호소했다.

또 <월간조선>은 충북대 수의과대 정의배 교수의 증언을 실기도 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를 재검증한 결과 1번 줄기세포는 사실상 체세포 핵이식 유래의 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동요했다. ‘다시 한 번 연구기회를 줘야 한다’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재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구하게 해 달라”
동요하는 국민들

황우석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지지자들 중 100여 명은 지난 4월26일부터 12일간 국토대장정에 나섰다. ‘황우석 박사 연구 승인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떠난 국토대장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의 집회로 끝을 맺으며 황 박사의 연구재개와 특허수호에 대한 염원을 보여줬다.

이처럼 논문 조작 의혹이 일어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황우석’이란 이름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여전히 국민들은 그에 대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속 시원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수없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혹이 남김없이 풀려야 그를 ‘과학자 황우석’으로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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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