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악몽&색몽 보고서

“야한 꿈꾸려면 엎드려 자라”

[일요시사=사회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시달리는 악몽은 그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시달릴 확률이 더 높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야한 꿈을 꾸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성장호르몬이 활발히 분포되는 성장기에 야한 꿈을 자주 꾼다고 알려졌지만 야한 꿈은 수면자세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악몽과 야한 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악몽을 꾼 뒤 가위에 눌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선잠에 들었다가 안 좋은 꿈을 꾼 뒤 놀라서 신체 일부를 움직이거나 떨며 깨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협당하는 꿈을 꿨을 때다. 대부분 악몽을 꾸는 경우 컨디션이 저조하거나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가 많다. 그런데 최근 연구결과에서 악몽을 다른 사람보다 자주 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사됐다. 정치적 성향, 성별 등에 따라 꿈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수면장애 원인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의 크리스 프랠리 심리학과 교수팀은 보수, 진보 등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악몽을 꾸는 횟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치적 성향을 파악한 후 석 달간 꿈 내용을 기록했다. 그 결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악몽을 약 2배가량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랠리 교수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로 뇌를 검사한 결과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평소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훨씬 높았다. 그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저항이나 위협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이 꿈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성향에 비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몽사몽 하며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내 편과 다른 편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악몽을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브리스톨웨스트오브잉글랜드대학의 제니퍼 파커 심리학과 교수팀은 남녀 100명씩을 대상으로 1년간 연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파커 교수는 “여성은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하는 남성과 다르게 예민한 편이라 잠들기 직전의 걱정과 근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나쁜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설명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악몽을 꾸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흥미롭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토레 닐센 교수가 남녀 대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음식과 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8.5%가 음식 맛 때문에 나쁜 꿈을 꾼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매운맛이 나거나 기름기가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었을 때 악몽을 꾸기 쉬운 이유는 이 같은 음식에 들어 있는 화학적 구성물들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의 찰스 배 박사는 “늦은 밤에 야식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 때문에 렘수면 중 두뇌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돼 괴상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람의 수면 사이클은 대체로 90∼100분마다 렘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취침 전 매운맛 등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신체는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 생각지 못한 힘을 쏟게 되는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악몽 시달릴 가능성
남성은 상상…여성은 실존 인물과 섹스꿈

영국 웨스트오브잉글랜드대학 연구팀이 17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험한 꿈 중 악몽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19%, 여성의 경우 30%가 악몽을 꾸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꿈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악몽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악몽을 더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악몽에 잘 노출돼있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생리주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생리주기가 있어 몸의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으로 악몽을 자주 꾸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약한데, 체력이 약할수록 다양한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

자는 자세에 따라 꿈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홍콩 수런대의 캘빈카이칭 유 박사팀이 대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엎드려서 자는 사람이 다른 자세로 자는 사람보다 야한 꿈을 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박사는 “엎드려 자면 위와 폐가 압박돼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이는 대뇌 뇌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의식의 영역을 더욱 자극해 혼란스러움을 더 강하게 유지하게 만든다. 이 혼란은 야한 꿈을 꾸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구를 이끈 유 박사는 “사람이 자고 있다고 해서 뇌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이상 취침할 때 환경에서 오는 자극이 꿈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 심리학과는 최근 109명의 여성과 64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자신이 꾼 꿈에 대해 기록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3500여 가지의 꿈이 기록됐는데, 이중 8%가 섹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혀졌다. 남성들은 상상 속의 인물과 성교를 하는 꿈을 많이 꾸는데 반해, 여성들은 현재 혹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 혹은 연예인 같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과 섹스 하는 꿈을 많이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대 발표된 같은 주제의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섹스 관련 꿈을 꾸었던데 비해, 이번엔 남자와 여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섹스 꿈을 꾼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정말 여성이 40년 만에 성적 꿈을 더 많이 꾼 것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에 대해 더 솔직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섹스 관련 꿈을 꿀 확률이 비슷했으며, 이들 모두 섹스 관련 꿈을 꾸면 그중 4%는 오르가즘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섹스 관련 꿈 중 18%는 원치 않는 관계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5% 남짓의 비율이 원치 않는 섹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섹스를 하는 꿈을 꾸는 경우는 여자가 9% 정도, 남자는 5% 정도였다. 대개 남성의 경우 섹스할 때와 같이 꿈에서도 자기중심적인데 반해, 여성들은 타인중심적이거나 이타적인 경우가 많았다.

오르가슴도 느껴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현실에서의 성적 욕구나 현실에서의 겪은 걱정근심이 꿈에 반영되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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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