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정치인-연예인 가족 대공개

‘상부상조’ 꿩먹고 알먹는 로열패밀리

소문난 엄친아·엄친딸…고윤·이하늬
현직 대통령 조카로 승승장구…은지원
대대로 정치인 집안…송일국·윤일구
처조카에 시삼촌까지…
싹싹 끌어모아 선거유세 


[일요시사=사회팀] 4·24 보선에서 부산 영도구 의원으로 당선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고윤(본명 김종민)이 온라인에서 아버지와 맞먹는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네티즌들은 배우 고윤의 정체가 알려지자마자 ‘연예계 최강 엄친아’가 떠올랐다며 부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과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연예인들은 많다.

 

[김무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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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고윤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영도구에 당선되면서 그의 훈남 아들 고윤도 덩달아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윤은 떠오르는 신인배우로, 종영한 KBS 2TV <아이리스2>에서 장혁과 이다해 등 주인공과 맞서는 킬러리스트로 열연한 바 있다. 정치인 아버지와 명지대 피아노과 교수 어머니 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고윤은 6년 동안의 유학생활 중 나라의 부름을 받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연예계로 발을 디뎠다. 그는 5선에 달하는 든든한 지원자 정치인 아버지와 교수 어머니가 있었지만, 부모의 후광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이름도 예명으로 바꿔 활동해오고 있다. 평소 고윤은 가족관계에 대해 잘 말하고 다니지 않아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눈치 채지 못했으며, 절친한 동료 등 소수 몇 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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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은지원]

1대 아이돌 젝스키스 멤버이자 현재 랩퍼 및 예능인으로 종횡무진 활동 중인 은지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로 데뷔 초부터 유명세를 떨쳤다. 은지원의 할머니 박귀희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누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큰고모인 셈. 그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에 나섰을 때 지원 유세에 동참하기도 했으며, 취임식을 할 때에는 가족 자격으로 참석해 로열패밀리의 위상을 보여줬다.


정치인의 조카에서 단번에 대통령의 조카로 등극한 그는 대중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만 그에 따른 남모를 고충도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지난 2011년 고교 때 만난 첫사랑과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만끽했지만 성격차이의 이유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당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 될까 6개월간 이혼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보선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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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윤인구]

현재 KBS 앵커로 활약 중인 윤인구 아나운서는 예능인 못지않은 센스와 말끔한 진행이 돋보이는 방송인재다. 그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로 최초로 로열패밀리 연예인에 등극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7년 10월 치렀던 결혼식 피로연을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윤 전 대통령 자택에서 치러 화제를 모은 동시에 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기도 했다.

또한 윤인구는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 내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공화당 의장 등을 지냈던 윤치영 선생의 손자임이 밝혀지면서 집안 내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치영 선생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정자문회의 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개인적 친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손녀의 결혼식 사회를 맡아 대중의 비난세례를 한몸에 받았다.

[서종철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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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 서지영  ]

혼성그룹 샵 출신 서지영은 장군의 손녀다. 서지영은 데뷔 초부터 고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의 손녀로 눈길을 끌면서 일찌감치 로열패밀리 명단에 올랐다. 서지영의 할아버지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박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서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1년 선배로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지휘소로 썼던 6관구의 사령관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가며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또 그는 박근혜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오른 서승환 연세대 교수의 조카이기도 하다. 서 교수는 약 10년 전부터 박 대통령에게 주택·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언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지영은 2011년 명문대 출신의 금융맨과 결혼한 뒤 방송 활동을 쉬고 있다.

소문난 엄친아·엄친딸…고윤·이하늬
현직 대통령 조카로 승승장구…은지원
대대로 정치인 집안…송일국·윤일구


[김을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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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송일국]

가장 잘 알려진 정치인 아들은 송일국이다. 배우 송일국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장남이다. 김 의원은 청산리전투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의 외손녀로 현재까지 ‘장군의 손녀’로 불리고 있다.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송일국의 할아버지 고 김두한 역시 과거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했던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과거 아버지가 정치인으로 있던 시절 돈 한 푼 갖다 주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서운함을 드러내며 정치인 행보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버지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갔고,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9대 국회의원직까지 연임하고 있어 아버지 고 김두한과 같이 의원직을 연임하며 정치인 행보를 걷고 있다.



[문희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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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카 이하늬]

배우 이하늬도 원조 로열패밀리 소속 연예인이다. 이하늬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해 데뷔 초부터 김태희와 맞먹는 엄친딸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됐으며 다음해에는 미스유니버스대회에서 당당히 4위에 오르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부추기는 큰 역할을 했다. 엄친딸의 집안 역시 대중의 시선을 끌만큼 화려했다. 이하늬의 아버지는 전 국정원 2차장 출신 이상업씨이며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무형문화재 문재숙씨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하늬의 외삼촌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인 것으로 알려져 로열패밀리의 정점을 찍었다. 이하늬는 문 위원을 위해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직접 유세 현장에 참석하며 지원유세에 힘을 싣기도 했다.

[김부겸 전 의원]
        &
[   딸 윤세인  ]

MBC 주말드라마 <아들녀석들>에서 서인국과 함께 부부로 열연한 배우 윤세인(본명 김지수)은 김부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딸이다. 윤세인은 이미 데뷔 초에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부겸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됐으나 선배 연기자인 김지수와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감안, 본명을 포기하고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윤세인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로 내려가 아버지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지역구 시장 등지를 돌며 선거유세에 참여,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다.

처조카에 시삼촌까지…
싹싹 끌어모아 선거유세 

[이경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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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이윤정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차녀는 90년대 인기가수 ‘삐삐밴드’ 출신 이윤정이다. 친박계 중진으로 4선 의원 출신인 이 위원장의 막내딸은 삐삐밴드 출신 가수 이윤정은 1995년 삐삐밴드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2000년대 초에는 스타일리스트로 변신해 케이블채널 Mnet <트렌드리포트 필>에서 MC로 나서는 등 패션계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기도 했다. 이윤정은 설치미술가이자 사운드 프로듀서인 이현준과 지난 2010년 결혼했고, 당시 주례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이윤정은 남편과 토탈 아트 퍼포먼스 팀 ‘EE’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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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양현석]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엔터테인먼트 사장,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모부는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선(15·18·19대) 야당의원으로 역임 중이며 양현석과는 이모부와 처조카 사이로 알려져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양현석은 90대 초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활동한 뒤 1997년 은퇴를 선언, 이후 지누션과 1TYM 등을 키우며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변신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는 그룹 빅뱅과 투애니원, 빌보드 가수 싸이가 있으며, 양 대표는 뮤직비디오 하나로 국제가수 경지에 오른 싸이 덕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식 부자가 됐다.


[정진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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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며느리 이영애]

고 정석모 의원의 아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영화배우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이영애는 정진석의 조카며느리가 된다. 이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이영애가 정진석의 유세 현장에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단순한 친분이 아닌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된 것이다. 신비주의 배우 이영애가 정 사무총장의 지난해 총선 유세현장에 나타난 것은 남편 정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의 적극 선거 유세에 정 사무총장은 잠시 고무적인 지지율을 얻었으나 결국 총선에서 낙선하고 말았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 하와이에서 사업가 정씨와 조용히 결혼식을 치른 후 2011년 2월 아들과 딸 쌍둥이를 출산한 뒤, CF 이외에는 배우활동을 접은 상태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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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