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정치인-연예인 가족 대공개

‘상부상조’ 꿩먹고 알먹는 로열패밀리

소문난 엄친아·엄친딸…고윤·이하늬
현직 대통령 조카로 승승장구…은지원
대대로 정치인 집안…송일국·윤일구
처조카에 시삼촌까지…
싹싹 끌어모아 선거유세 


[일요시사=사회팀] 4·24 보선에서 부산 영도구 의원으로 당선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고윤(본명 김종민)이 온라인에서 아버지와 맞먹는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네티즌들은 배우 고윤의 정체가 알려지자마자 ‘연예계 최강 엄친아’가 떠올랐다며 부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과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연예인들은 많다.

 

[김무성 의원]
       &
[ 아들 고윤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영도구에 당선되면서 그의 훈남 아들 고윤도 덩달아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윤은 떠오르는 신인배우로, 종영한 KBS 2TV <아이리스2>에서 장혁과 이다해 등 주인공과 맞서는 킬러리스트로 열연한 바 있다. 정치인 아버지와 명지대 피아노과 교수 어머니 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고윤은 6년 동안의 유학생활 중 나라의 부름을 받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연예계로 발을 디뎠다. 그는 5선에 달하는 든든한 지원자 정치인 아버지와 교수 어머니가 있었지만, 부모의 후광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이름도 예명으로 바꿔 활동해오고 있다. 평소 고윤은 가족관계에 대해 잘 말하고 다니지 않아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눈치 채지 못했으며, 절친한 동료 등 소수 몇 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
[5촌 조카 은지원]

1대 아이돌 젝스키스 멤버이자 현재 랩퍼 및 예능인으로 종횡무진 활동 중인 은지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로 데뷔 초부터 유명세를 떨쳤다. 은지원의 할머니 박귀희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누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큰고모인 셈. 그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에 나섰을 때 지원 유세에 동참하기도 했으며, 취임식을 할 때에는 가족 자격으로 참석해 로열패밀리의 위상을 보여줬다.

정치인의 조카에서 단번에 대통령의 조카로 등극한 그는 대중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만 그에 따른 남모를 고충도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지난 2011년 고교 때 만난 첫사랑과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만끽했지만 성격차이의 이유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당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 될까 6개월간 이혼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보선 전 대통령]
         &
[5촌 조카 윤인구]

현재 KBS 앵커로 활약 중인 윤인구 아나운서는 예능인 못지않은 센스와 말끔한 진행이 돋보이는 방송인재다. 그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로 최초로 로열패밀리 연예인에 등극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7년 10월 치렀던 결혼식 피로연을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윤 전 대통령 자택에서 치러 화제를 모은 동시에 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기도 했다.

또한 윤인구는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 내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공화당 의장 등을 지냈던 윤치영 선생의 손자임이 밝혀지면서 집안 내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치영 선생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정자문회의 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개인적 친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손녀의 결혼식 사회를 맡아 대중의 비난세례를 한몸에 받았다.

[서종철 전 장관]
        &
[ 손녀 서지영  ]

혼성그룹 샵 출신 서지영은 장군의 손녀다. 서지영은 데뷔 초부터 고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의 손녀로 눈길을 끌면서 일찌감치 로열패밀리 명단에 올랐다. 서지영의 할아버지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박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서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1년 선배로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지휘소로 썼던 6관구의 사령관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가며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또 그는 박근혜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오른 서승환 연세대 교수의 조카이기도 하다. 서 교수는 약 10년 전부터 박 대통령에게 주택·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언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지영은 2011년 명문대 출신의 금융맨과 결혼한 뒤 방송 활동을 쉬고 있다.

소문난 엄친아·엄친딸…고윤·이하늬
현직 대통령 조카로 승승장구…은지원
대대로 정치인 집안…송일국·윤일구

[김을동 의원]     
       &
[아들 송일국]

가장 잘 알려진 정치인 아들은 송일국이다. 배우 송일국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장남이다. 김 의원은 청산리전투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의 외손녀로 현재까지 ‘장군의 손녀’로 불리고 있다.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송일국의 할아버지 고 김두한 역시 과거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했던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과거 아버지가 정치인으로 있던 시절 돈 한 푼 갖다 주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서운함을 드러내며 정치인 행보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버지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갔고,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9대 국회의원직까지 연임하고 있어 아버지 고 김두한과 같이 의원직을 연임하며 정치인 행보를 걷고 있다.



[문희상 의원]
      &
[외조카 이하늬]

배우 이하늬도 원조 로열패밀리 소속 연예인이다. 이하늬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해 데뷔 초부터 김태희와 맞먹는 엄친딸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됐으며 다음해에는 미스유니버스대회에서 당당히 4위에 오르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부추기는 큰 역할을 했다. 엄친딸의 집안 역시 대중의 시선을 끌만큼 화려했다. 이하늬의 아버지는 전 국정원 2차장 출신 이상업씨이며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무형문화재 문재숙씨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하늬의 외삼촌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인 것으로 알려져 로열패밀리의 정점을 찍었다. 이하늬는 문 위원을 위해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직접 유세 현장에 참석하며 지원유세에 힘을 싣기도 했다.

[김부겸 전 의원]
        &
[   딸 윤세인  ]

MBC 주말드라마 <아들녀석들>에서 서인국과 함께 부부로 열연한 배우 윤세인(본명 김지수)은 김부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딸이다. 윤세인은 이미 데뷔 초에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부겸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됐으나 선배 연기자인 김지수와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감안, 본명을 포기하고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윤세인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로 내려가 아버지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지역구 시장 등지를 돌며 선거유세에 참여,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다.

처조카에 시삼촌까지…
싹싹 끌어모아 선거유세 

[이경재 위원장]
        &
[  딸 이윤정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차녀는 90년대 인기가수 ‘삐삐밴드’ 출신 이윤정이다. 친박계 중진으로 4선 의원 출신인 이 위원장의 막내딸은 삐삐밴드 출신 가수 이윤정은 1995년 삐삐밴드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2000년대 초에는 스타일리스트로 변신해 케이블채널 Mnet <트렌드리포트 필>에서 MC로 나서는 등 패션계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기도 했다. 이윤정은 설치미술가이자 사운드 프로듀서인 이현준과 지난 2010년 결혼했고, 당시 주례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이윤정은 남편과 토탈 아트 퍼포먼스 팀 ‘EE’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김영환 의원]
       &

[처조카 양현석]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엔터테인먼트 사장,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모부는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선(15·18·19대) 야당의원으로 역임 중이며 양현석과는 이모부와 처조카 사이로 알려져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양현석은 90대 초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활동한 뒤 1997년 은퇴를 선언, 이후 지누션과 1TYM 등을 키우며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변신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는 그룹 빅뱅과 투애니원, 빌보드 가수 싸이가 있으며, 양 대표는 뮤직비디오 하나로 국제가수 경지에 오른 싸이 덕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식 부자가 됐다.

[정진석 사무총장]
         &
[조카며느리 이영애]

고 정석모 의원의 아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영화배우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이영애는 정진석의 조카며느리가 된다. 이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이영애가 정진석의 유세 현장에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단순한 친분이 아닌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된 것이다. 신비주의 배우 이영애가 정 사무총장의 지난해 총선 유세현장에 나타난 것은 남편 정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의 적극 선거 유세에 정 사무총장은 잠시 고무적인 지지율을 얻었으나 결국 총선에서 낙선하고 말았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 하와이에서 사업가 정씨와 조용히 결혼식을 치른 후 2011년 2월 아들과 딸 쌍둥이를 출산한 뒤, CF 이외에는 배우활동을 접은 상태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