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노브라 찬반론

갑갑한 브래지어 ‘할까 말까’

[일요시사=사회팀] 여성의 자존심인 가슴. 여성의 가슴을 보호하는 브래지어 착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해외 연구팀에서 브래지어 착용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 그러나 아직 보수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 브래지어’를 환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세계인의 폭발적 관심을 받은 브래지어 탈의 논란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브래지어를 벗으면 건강해진다?’ 최근 프랑스 브장송대 연구팀이 내놓은 연구결과다. 여성의 또 다른 옷, 브래지어가 가슴 처짐은 물론 호흡장애, 등과 어깨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연구팀에 따르면 브래지어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한다. 19세기부터 여성의 고유품이자 필수품으로 착용돼왔던 브래지어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주장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 또한 브래지어 탈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브래지어 탈의. 과연 옳은 것일까.

유방암 발병 높아

흔히 브래지어는 여성의 가슴을 올려주거나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등이나 어깨 통증 완화와 자세 교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랑스 브장송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믿음은 허상일 뿐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장 드니 루이용 교수는 “의학적,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가슴이 브래지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가슴이 더 처지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루이용 교수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만 18∼35세 여성 340명의 브래지어 착용 습관과 브래지어가 이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다. 그 결과, 여성의 가슴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7㎜씩 아래쪽으로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브래지어를 꾸준히 착용하는 경우에는 가슴 처짐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브래지어가 가슴을 조이면서 등과 어깨 부분의 통증을 유발했다. 브래지어 착용을 중단한 여성들은 호흡에 편안함을 느꼈고, 등 통증 역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용 교수는 “브래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슴 처짐을 막는 효과는 어린 여성들일수록 높았다. 45세 이상의 여성들은 당장 브래지어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브래지어 이외에 여성의 가슴 처짐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흡연과 임신이 꼽혔는데, 흡연은 피부를 노화시키는데 일조할 뿐 아니라 호흡기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기치고 단기간에 살이 쪘다가 빠지는 임신전후 증상 역시 피부 쳐짐을 발생시키기 때문.


연구팀은 15년 동안 여성 340명을 브래지어 착용 그룹과 미착용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두 그룹 여성의 가슴 건강상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브래지어를 착용한 여성들은 등 쪽에서 상당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팀은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더라도 가슴이 아래로 쳐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단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여성들은 흔히 브래지어를 착용해야 가슴을 부채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과 미적인 관점에서 더 좋다”고 밝혔다. 이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은 초기 3개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후에는 더 편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브래지어 탈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의학인류학자 시드니 로스 싱어 박사는 그의 아내와 함께 쓴 <드레스드 투 킬>이란 책에서 “브래지어가 유방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어 박사 부부는 브래지어가 가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림프의 흐름을 압박해 순환에 방해된다고 보고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을 반대했다.

브래지어 착용시 등 통증·가슴 처짐 유발
“건강위해 벗어야”vs“미관상 좋지 않아”

영국 전문가 로버트 만셀 교수가 시행한 조사에서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생활이 착용한 생활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셀 교수는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브래지어 착용 유무에 따라 비교한 실험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낮아진 결과를 얻었다.

만셀 교수는 “브래지어 착용의 의학적인 장점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G컵 이상이면 일상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장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없다. 외출 시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린 포천중문의대 외과 교수도 ‘노 브래지어’에 한 표를 던졌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 박 교수에 따르면 브래지어 탈의는 가슴에 압박이 없어져 임파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유방 조직 세포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독성 노폐물이 잘 빠져 돌연변이 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한 브래지어 착용으로 가슴을 덮을 경우 유방의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유방의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지면 호르몬 이상이 생겨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찾아오는 유방 이상 환자들의 진한 브래지어 자국을 보고 놀라고 있다. 가급적 착용을 피하고, 최대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느슨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지어가 가슴 모양을 예쁘게 해주는 것은 단지 성장기에만 적용될 뿐 하루 종일 착용해도 본래의 처진 유방 모양은 바뀌지 않고, 24시간 노 브래지어로 생활한다 해도 유방은 전혀 늘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브래지어를 오래 착용하면 본래의 가슴 모양이 바뀐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었다.

강남의 모 성형외과 전문의는 “17세 이하 성장기에는 브래지어가 가슴 모양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물리적 압박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슴 모양과 탄력은 선천적인 요소와 호르몬 분비, 노화, 심한 체중감소, 출산 횟수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수치심에 부담감도

반면 국내 네티즌들은 브래지어 탈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jungs***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내 가슴을 보며 수군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건강에 해롭다고 해도 사람들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주부 안모씨도 “임신했을 때 답답해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했는데, 그게 가슴을 처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아 지금은 잘 때도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노 브래지어로 생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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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