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연예인 변호 기피, 왜?

톱스타에 뒤통수 맞은 변호사들

[일요시사=연예팀] 한류열풍과 더불어 미국 빌보드 진출까지…. 국내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종횡무진 활약함에 따라 연예인 소송전문 로펌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연예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 소속사와의 불화나 계약문제, 개인사 등 연예인 소송도 다양해졌다. 반면 연예인 소송을 맡은 뒤 노예처럼 일하다 본전도 못 찾는 변호사례도 늘고 있어 연예인 변호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예인 변호 기피이유를 들어봤다. 



‘딴따라 변호사’라고 불리던 시대는 갔다. K-POP이 유럽 및 아시아권을 장악하고 식을 줄 모르는 한류열기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다각도로 무한 확장되면서 연예인 소송 변호사의 위상과 활동범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연예인들의 몸값이 천문학적 숫자에 다다를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것도 사실이다.

대박 혹은 쪽박

이 같은 추세로 연예인과 관련된 소송도 점차 다양해졌다. 연예인 소송의 경우 일반인보다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거액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사실이다. 이미지가 곧 상품인 연예인들에게 법적 분쟁은 치명타이기 때문. 최근 이슈화된 박시후 성폭행 진실공방에 이어 이미숙 공갈미수 피소건, 임창정 이혼소송까지 연예인의 법적분쟁에 뛰어든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연예인 소송을 전담하는 로펌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예인 소송전문 변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인 전문 변호사직을 희망하는 사법연수원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상을 대변해준다.

대표적인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성추문에 휩싸였던 주병진을 시작으로 송일국, 주지훈, 강성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변해왔음은 물론 누명을 벗겨주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연예인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이 변호사는 ‘무죄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반면 무심코 연예인 소송을 맡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종종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 사건 변호 맡으면 망한다”라는 강도 높은 주장으로 최근 변호사들이 연예인 소송전담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호소하듯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가 유명세를 치르기 위해 톱스타의 소송건을 무심코 맡았다가 되레 쪽박 차는 경우도 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례를 직접 들어가며 “유명 연예인의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다. 그분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수임료는 너무 낮게 책정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변호사가 직접 연예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타인의 사생활은 존중하지 않은 채 밤낮 가리지 않고 비서처럼 부린다는 것이다.


낮밤 가리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비서처럼 부려
거액 수임료 조건으로 변호해준 뒤 돈 떼이기도

그들은 ‘내가 변호사 만나주는 것도 영광이지’ ‘굳이 돈까지 줘야 돼?’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변호사에게 돈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한다고 한다. 간혹 돈을 떼어먹는 비양심적인 연예인들도 있으니 연예인 사건을 전담할 때엔 성공보수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게 강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잘 나갔던 엔터테인먼트 전담 로펌들이 조금씩 망해가는 추세라고 전해진다.

모 방송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경우 소송 내내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기가 센 편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고. 소송 당시 의뢰인은 언론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상황에 놓여 거처를 옮겨 다녔는데, 그때마다 사건담당 변호사는 밤낮 가리지 않고 불려 다녀야 했다. 무조건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수임료와 관련된 갈등은 다행히도 없었지만, 종 부리듯 막 대하는 의뢰인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수임료 갈등보다 더 빈정 상했던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 해당 방송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이라지만 생전 이렇게 힘든 변호는 처음이다. 다음부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연예인 변호는 가급적 맡지 않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 사건을 맡게 되면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간 수임료 조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트러블이 발생한다. 트러블의 원인에는 연예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톱스타급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변호 업무도 협찬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들에겐 무료변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모 법부법인의 김모 변호사에 따르면 연예인 개개인은 부유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소속사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수임료를 못 주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연예인 개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사건이 곧 변호사의 이름을 알릴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해 수임료를 지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지불을 한다 해도 아주 적은 수임료를 지불한다고 전해졌다.  

반면 로펌 측에서 이슈화될 사건을 찾아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고 최진실의 30억 피소사건이다. 지난 2004년 톱스타 최진실이 모 건설사로부터 30억원대의 피소를 당하자 무려 24개의 로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당시 최진실은 조성민과의 이혼으로 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이에 많은 로펌들이 최진실의 상황을 가여워하며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무료변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뒤로한 채 톱스타이자 이슈 메이커인 최진실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아 유명인 사건을 등에 업고 유명세 좀 떨쳐보자는 심산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모 중소로펌 변호사인 A씨도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중상위급 스타의 소송건의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해준 케이스다. 결국 소송에서 이겼고, 해당 로펌과 변호사도 덩달아 유명해져 쏠쏠한 홍보효과를 누렸다. 


사건 변호도 협찬?

연예인 법적분쟁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보다 더 많다고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을 받은 뒤, 성공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 미리 신뢰관계를 갖고, 동등한 관계와 품위를 유지하는 게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연예인 사건변호가 홍보수단이 된다고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거나 무작위로 협찬을 해준다면, 연예인 소송 변호의 패러다임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소송에 승소했음에도 수임료 혹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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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