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70)

동상이몽 하듯 말없이 걷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공든 탑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협상이 답이다
궁지에 몰면 되레 죽 쒀서 개주는 수가 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 눈 안에 들어왔다. 내가 앉아있는 봉고 트럭 앞으로 아기를 안은 20대 여인이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분명 어딘가에서 많이 본 여인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차량들 사이로 숨어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자세히 쳐다보니 지난번 나 사장 집에서 본 그 부인이 틀림없었다. 뭔가 잡았구나 하는 예감이 확 들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감이 몰려왔다.

조심스레 미행하다

나 사장 부인은 주차장을 지나 빌라를 감싸고 있는 경계담장까지 걸어갔다가 멈춰 서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고선 다시 몸을 돌려 나왔던 빌라로 되돌아 들어갔다.
나는 긴장감으로 가슴이 더욱 뛰었다. 분명 그녀는 주변에 나 같은 자가 잠복하고 있는지 혹은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차 나왔다가 되돌아간 게 분명했다.

‘어떻게 한다? 부인의 뒤를 따라 들어가 볼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부인을 뒤따라 가볼까?’
선택의 고민을 하는 순간 이번에는 그 부인이 아기를 놔두고 혼자서 다시 나타났다. 그 뒤로 안경 쓴 남자 1명이 몇 발자국 떨어져 뒤따라 나오고 있었다. 부인은 조금 전과 같이 뭔가 불안한지 이곳저곳을 훑어보더니, 뒤따라오는 남자를 기다렸다가 둘이서 나란히 빌라 밖 대로변 쪽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두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며 잽싸게 윗도리 주머니 속을 뒤져 얼마 전 채무자 나 사장 집에서 구한 사진을 꺼내 대조해보았다. 그러나 왠지 부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남자와 사진속의 남자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물하고 사진하고는 달라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10여m 앞에서 부인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걸어가고 있는 나 사장과의 거리를 5m 정도로 좁힌 후 차분하고 묵직한 목소리를 내어 불렀다.

“나철근 사장님!”
“….”
그러나 못 들었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지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 거리를 더욱 좁히며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불렀다.
“나철근 사장님!”
그제야 두 사람의 걸음이 동시에 멈추었다. 부인이 먼저 몸을 돌려 나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아!’하며 당황해 하고 있었다.

남편인 나 사장 역시 부인의 놀라는 모습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돌아봤다. 자신을 불러 세운 자가 낮선 남자임을 알고는 자신을 잡으러 온 형사인 줄 착각한 모양인지, 제자리에 선채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굳어버린 듯 했다.
내가 넘겨짚기 해 부르자 당황해 하는 모습으로 보아 그가 나 사장이 틀림없다는 판단이 섰다. 순간 나는 채무자의 왼편 옆으로 다가가며 다시 확인 차 물었다.
“나 사장님이시죠? 저는 HD 전자회사 법무팀 임 팀장입니다”하고 간단히 나를 소개한 후 만일의 도주를 염려하여 몸을 나 사장 옆구리 쪽으로 바짝 밀착 시키며 말했다.

“어딜 가서 차라도 마시며 얘기 좀 합시다.”
혹시 도망이라도 갈까 염려하여 채무자의 옆구리 허리띠를 살며시 잡았다. 아무래도 일단 골목길을 벗어나면 커피숍이나 호프집이라도 들어가 대화를 하여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 사장은 심경이 복잡한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내가 가자는 대로 순순히 응했다. 나는 채무자인 나 사장과 그의 부인과 함께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가면서 커피숍을 찾았다. 하지만 대로변까지 100m 가량 걸어 나가는 동안 골목길 양편으로 시장이 난전처럼 형성되어 있어 우리가 들어가서 대화할 만한 곳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며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간선도로 쪽으로 향했다.

우리들은 서로 동상이몽이나 하듯 말없이 걸어갔다. 나는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나 사장은 기소중지자이니까 신고하면 끝이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잠복하여 지겨운 고생을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부도로 인한 손해를 대신 배상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채무자를 만나 어떻게든 부도금액을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채무자 역시 자신이 붙들려갈 게 아니라면 나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회사 역시 따지고 보면 큰소리 칠 입장만은 아니었다. 만약에 채무자인 나 사장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자수해버린다면 처벌받고 말지 그 많은 돈을 갚겠다고 하겠는가? 그야말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다.

안절부절 못하다

우리 회사보다 훨씬 많은 피해업체들이 달라붙어 아우성을 쳐대면 채무자로선 견뎌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이판사판으로 배 째라며 뒤로 나자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죽 써서 개준다는 말처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회사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부도 금액을 해결하라고 설득하는 수밖에.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번개같이 스쳐지나가고 있는 사이, 우리는 침묵 속에서 대화할 장소를 찾아 골목길을 벗어나 큰 도로변을 걷고 있었다. 나는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우리들이 들어갈 만한 곳을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평소에는 그렇게나 눈에 잘 띄던 커피숍이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다. 초조해졌다.
그런 중에 다행히 주점 겸 전통차를 파는 조그마한 호프집이 보였다. 우리들은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히 그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5∼6평 남짓한 조그마한 가게 안은 좀 이른 시간인지 손님이 1명도 없이 조용했다. 나는 혹 나 사장이 도주 할 것을 염려해 구석자리를 찾아 그를 안쪽으로 밀어 넣다시피 하며 자리를 잡았다.

나 사장이 자리에 앉자 그의 부인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가까운 친인척에게 채무자가 붙잡혔으니 도와달라는 전화일지도 몰랐다.
나는 서로 긴장된 분위기를 대화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채무자를 향해 차를 주문하라고 권했다. 채무자 나 사장 역시 목이 마른지 사이다를 주문하기에 나도 같은 걸로 주문하고 부인에게도 한 잔 갖다 주라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