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8)

적당히 치고 다음을 기약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감정에 치우쳐 일 그르치지 말라
인상착의와 신체 특징을 기억하라

“사모님, 죄송하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자 하니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사장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모님 말씀을 믿고 싶지만,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내가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자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 처지를 이해라도 해주었는지, 아니면 어차피 한 번은 확인 시켜 줄 테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의도인지 말없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부인을 따라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채무자의 아버지로 보이는 80세 정도의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채무자의 부인은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를 거실 소파에 눕힌 후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가져다주었다.
“시아버지께서 부도 이후로 몸이 더욱 나빠 지셨어요.”
부인은 서있는 상태로 시아버지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며 묻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
“많이 편찮으신가 보죠?”

“지난해에 애기아빠가 부도가 나자 집에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간 후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몇 날이고 아빠를 내놓으라고 닦달하며 소란을 피우자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지요. 얼마 전 겨우 불편하지만 저렇게라도 일어나 거동을 하고 계셔요.”
부인은 아직 남편이 도망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어두운 표정이었다. 하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대리점 사장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원의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는 등 남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상류층에서 빈민층으로 신세가 뒤바뀌었으니 그 자존심과 충격이 오죽이나 컸을까싶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칠 수 없었다.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거실을 주욱 둘러보니 전자제품과 가재도구들이 그리 고급제품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채무자와 부인이 애기를 안고 있는 다정한 모습을 담은 가족사진이 유달리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그마한 체구에 안경을 쓴 보통의 30대 초반 남자로 보였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돌려 부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사장님과 찍은 사진이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부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관심이 없다는 듯 무반응이었다. 어쩌면 사진을 찍을 당시의 행복했던 순간과 현재 처해있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부인을 의식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거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마침 거실에 진열되어있는 대형 오디오 진열장속의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나 사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사진이 필요했다. 그래서 앨범 속에서 나 사장의 사진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잠들어 있던 아기가 잠시 눈을 떠 엄마를 확인 하듯 옹알거리는 것을 달래주고 있는 틈을 타서 나는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 그 부인을 향해 말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앨범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앨범은 왜 보시려고요?”
“사실 저는 영업담당자가 아닌 채권관리업무를 하는 관계로 사장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진이라도 좋으니 한 장만 주십시오.”

나는 생각나는 대로 그럴듯하게 둘러 대면서 부인의 답변이 있기도 전에 이미 앨범을 꺼내 펼치고 있었다. 당시 회사 업무 특성상 거래를 중단하여 미수가 발생되거나 혹은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힌 자들만 상대하다보니 대리점장들의 인상착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언제 어디서 마주치더라도 알아챌 수 있도록 사진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보며, 얼굴을 비롯한 신체적 특징을 내 잠재 기억 속에 깊이 담아 두어야 했다.
부인은 내 행동을 굳이 제지하지 않았다. 나는 앨범을 펼쳐보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부인을 향해 물었다.

정면으로 승부하라

“사모님! 저희 회사 외에 나 사장님이 부도낸 금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저는 잘 몰라요. 애기아빠를 만나야 상세한 것을 물어 볼 텐데, 애기아빠가 없으니 물어 볼 수도 없고. 식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리점 직원들이나 관련자들에게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 된다나 봐요.”
“아, 예. 그래도 사모님만은 나 사장님과 연락을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유도 질문을 하자 “잘 오지 않아요”라며 채무자와의 연결을 부인했다.

“잘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며칠에 한 번 아니면 몇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을 것 아닙니까?”
나 사장의 행방에 대해 깊이 파고들자 부인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듯, 곤히 자고 있는 애기를 안고 나를 피해서 방안으로 들어가 포대기로 감싸 들쳐 업었다. 나는 일단 이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앨범 속에서 보아두었던 나 사장의 전신이 담긴 사진 두 장을 꺼내 상의 안주머니에 찔러 넣은 뒤 앨범을 덮어 제자리에 꽂아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그녀가 주방에서 젖먹이 우유통을 들고 나오더니 노인이 있는 방문을 열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애기 우유 사러 슈퍼에 다녀올게요.”

부인이 돌아서자 방안에서 노인이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내가 먼저 집안 문을 열고 나오면서 부인을 향해 말했다.
“사모님, 실례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사장님과 연락이 닿으면 저희 회사에서 한 번 만나 협의를 하자고 전해주십시오. 어떻게든 만나서 해결하셔야지,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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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