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0>취득세 감면 연장 효과

바닥 탈출 시그널?…일시적 시한부 땜빵?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취득세 감면이 결국 연장된다. 당초 기대했던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지만 그 효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작년 말 종료된 감면 조치 6개월 연장
지방세수 부족 지적에 당초 1년서 줄여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국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주택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상반기 내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 관망세 속
부양책 될까 관심

한 증권회사는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부동산 거래 수요 회복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작년에도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담긴 9·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회사 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절반 줄어든 1157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취득세 감면 기간 종료로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매매 수요는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 이후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증권회사는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책을 상반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상반기 내에 추가 정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부동산시장 심리 개선에 긍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 증권회사는 언급했다.

이 증권사는 주택시장이 저점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주택시장 개선 효과가 국내 주택시장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과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격 이점이 생긴데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감소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얼어붙은 주택시장 해빙 전망
활성화엔 역부족 시큰둥 반응도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장기 관점에서 국내 주택시장도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해외 주택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부동산 거래 시 내야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 얼어붙은 주택시장 해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추가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될 계획이었지만 6개월 연장에 그쳤다. 1년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6개월이란 기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면서도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량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바닥 탈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은행권 부동산전문위원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에 울고 웃고 있다”며 “진입장벽이 낮춰지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연장기간이 당초 기대했던 1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들린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 연장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번 세제감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도입시기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시장에서 예측됐던 정책인 데다 재시행 시기도 너무 늦어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다”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거래 위주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권 부동산팀 관계자는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행 시한이 절반으로 줄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긴 힘들 것”이라며 “거래 비수기가 지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에 불구하고 종료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시한이 당초계획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단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강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1164건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2월(6일 기준) 거래량도 총 71건으로 부진한 상태다. 이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11건으로 전달(일일 평균 31건)보다 낮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는 “설 연휴가 끝나고 거래 성수기에 접어들면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를 지켜보던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거래에 나서는 상황이다.
송파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그동안 집을 팔겠다는 사람만 많았는데 최근 법안이 통과된 뒤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발표 이후 벌써 몇 건이 거래됐다. 살 사람이 나타나자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연장기간
4∼5개월에 불과”

1, 2월 입주하려던 전국 약 1만8000여 채 아파트의 계약자들도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납부를 미루며 입주를 망설이는 계약자가 많았는데 이제 안심하는 분위기”라며 “입주 잔금이 들어오면 건설사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회사 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였던 것도 취득세 감면 여부를 지켜보며 매수를 미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은행권 부동산 팀장은 “감면 기간이 너무 짧아 집값이 회복되거나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감면 연장이 끝나도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총부재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같은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올 들어 취득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특히 9억∼12억 원대 준고가주택의 감면 혜택이 큰 편이다. 예를 들면 10억원인 전용 85m²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현재 4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형차 1대 값에 맞먹는 세금이 빠지는 셈이다.

다만 이 감면 혜택은 1주택자가 전용 85m²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9억원 초과 주택은 감면 세율을 적용받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은 2%가 적용된다. 또 85m² 초과 주택이면 1주택자라도 세율은 더 높아진다. 이때 1주택자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본인 명의 주택이 1채인 경우, 즉 1인 1주택을 뜻한다.

취득세 감면 조치로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잘 찾아보면 알짜 혜택들도 많아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혜택까지 ‘일석이조’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참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다음은 취득세 감면 연장 수혜지로 꼽히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다.

“새정부가 상반기 추가
대책 내놓으면 시너지”

▲아스테리움 서울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아스테리움 서울’은 지난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남산 조망권을 갖춘 펜트하우스 물량을 분양 중이다. 주거와 문화, 상업이 어우러진 고급 주거복합 빌딩으로 전용 128∼208㎡ 총 278가구로 지어진다. 남산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A동 17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해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교통은 서울역 지하철 1, 4호선과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바로 연결되며 인천공항철도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엠코타운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은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1559가구(전용 59∼118㎡) 규모다. 84㎡와 118㎡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도보 3분 거리이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단지 중앙에 있으며 단지 곳곳에 주민운동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마련됐다.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해 약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삼송 호반베르디움 = 호반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A9블록에서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공급 중이다. 이 아파트는 총 353가구(전용면적 84∼109㎡)로 구성됐다. 단지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해 2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은평뉴타운이 위치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과 다름없는 환경을 갖췄다.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청에서 14㎞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울 서북부(은평뉴타운)와 일산시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일로 등이 이용 가능해 뛰어난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이 LH와 삼송지구 내 9만6555㎡(2만9208평) 부지를 1777억원에 매입, 총 4000억원 규모로 2017년까지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측은 그 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삼송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다, 단지 서쪽으로 총 18홀 규모의 뉴코리아CC가 있어 그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 호반건설은 현재 분양가 60%에 대해 3∼5년간 이자지원 또는 2∼3년간 납부유예 중 택일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 중이며, 이 경우 인근 은평뉴타운의 전세가보다도 낮은 1억20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실입주가 가능하다.

▲아이파크시티 2차 =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일부 잔여가구가 남아있는 ‘아이파크시티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이곳 C2블록은 지하 2층∼지상 14층 26개동 전용 84∼202㎡ 1135가구의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서쪽에 우시장천의 수변공간과 맞닿아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친환경으로 설계돼 있다.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가깝고 1번국도, 남부우회로, 동수원로 등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편의시설로 이마트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수원지역의 갤러리아 백화점, 그랜드 백화점, 애경백화점과 농수산물시장, 홈플러스 이용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 보완책
계속 나와야 효과”

▲부천약대아이파크 =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부천약대아이파크’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1613가구(전용 85~208㎡) 중 416가구가 일반 물량이다. 이 아파트는 중동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홈플러스, 약대공원, 부천체육관 등 풍부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계약금 10%에 주택형별로 분양가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 우미건설의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1·2차’ 총 2967가구가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차는 지하 2층∼지상 36층, 12개동, 48∼59㎡, 1680가구로 구성됐다. 2차는 지하 1층∼지상 38층, 9개 동, 84㎡, 1287가구가 들어섰다. 국제규격 축구장 33개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이 설치됐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해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다. 2차와 인접한 영종초교를 비롯해 영종중,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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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