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0>취득세 감면 연장 효과

바닥 탈출 시그널?…일시적 시한부 땜빵?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취득세 감면이 결국 연장된다. 당초 기대했던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지만 그 효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작년 말 종료된 감면 조치 6개월 연장
지방세수 부족 지적에 당초 1년서 줄여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국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주택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상반기 내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 관망세 속
부양책 될까 관심

한 증권회사는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부동산 거래 수요 회복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작년에도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담긴 9·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회사 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절반 줄어든 1157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취득세 감면 기간 종료로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매매 수요는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 이후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증권회사는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책을 상반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상반기 내에 추가 정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부동산시장 심리 개선에 긍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 증권회사는 언급했다.

이 증권사는 주택시장이 저점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주택시장 개선 효과가 국내 주택시장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과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격 이점이 생긴데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감소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얼어붙은 주택시장 해빙 전망
활성화엔 역부족 시큰둥 반응도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장기 관점에서 국내 주택시장도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해외 주택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부동산 거래 시 내야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 얼어붙은 주택시장 해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추가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될 계획이었지만 6개월 연장에 그쳤다. 1년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6개월이란 기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면서도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량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바닥 탈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은행권 부동산전문위원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에 울고 웃고 있다”며 “진입장벽이 낮춰지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연장기간이 당초 기대했던 1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들린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 연장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번 세제감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도입시기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시장에서 예측됐던 정책인 데다 재시행 시기도 너무 늦어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다”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거래 위주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권 부동산팀 관계자는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행 시한이 절반으로 줄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긴 힘들 것”이라며 “거래 비수기가 지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에 불구하고 종료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시한이 당초계획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단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강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1164건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2월(6일 기준) 거래량도 총 71건으로 부진한 상태다. 이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11건으로 전달(일일 평균 31건)보다 낮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는 “설 연휴가 끝나고 거래 성수기에 접어들면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를 지켜보던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거래에 나서는 상황이다.
송파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그동안 집을 팔겠다는 사람만 많았는데 최근 법안이 통과된 뒤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발표 이후 벌써 몇 건이 거래됐다. 살 사람이 나타나자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연장기간
4∼5개월에 불과”

1, 2월 입주하려던 전국 약 1만8000여 채 아파트의 계약자들도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납부를 미루며 입주를 망설이는 계약자가 많았는데 이제 안심하는 분위기”라며 “입주 잔금이 들어오면 건설사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회사 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였던 것도 취득세 감면 여부를 지켜보며 매수를 미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은행권 부동산 팀장은 “감면 기간이 너무 짧아 집값이 회복되거나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감면 연장이 끝나도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총부재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같은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올 들어 취득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특히 9억∼12억 원대 준고가주택의 감면 혜택이 큰 편이다. 예를 들면 10억원인 전용 85m²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현재 4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형차 1대 값에 맞먹는 세금이 빠지는 셈이다.

다만 이 감면 혜택은 1주택자가 전용 85m²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9억원 초과 주택은 감면 세율을 적용받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은 2%가 적용된다. 또 85m² 초과 주택이면 1주택자라도 세율은 더 높아진다. 이때 1주택자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본인 명의 주택이 1채인 경우, 즉 1인 1주택을 뜻한다.

취득세 감면 조치로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잘 찾아보면 알짜 혜택들도 많아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혜택까지 ‘일석이조’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참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다음은 취득세 감면 연장 수혜지로 꼽히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다.

“새정부가 상반기 추가
대책 내놓으면 시너지”

▲아스테리움 서울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아스테리움 서울’은 지난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남산 조망권을 갖춘 펜트하우스 물량을 분양 중이다. 주거와 문화, 상업이 어우러진 고급 주거복합 빌딩으로 전용 128∼208㎡ 총 278가구로 지어진다. 남산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A동 17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해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교통은 서울역 지하철 1, 4호선과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바로 연결되며 인천공항철도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엠코타운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은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1559가구(전용 59∼118㎡) 규모다. 84㎡와 118㎡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도보 3분 거리이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단지 중앙에 있으며 단지 곳곳에 주민운동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마련됐다.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해 약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삼송 호반베르디움 = 호반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A9블록에서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공급 중이다. 이 아파트는 총 353가구(전용면적 84∼109㎡)로 구성됐다. 단지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해 2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은평뉴타운이 위치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과 다름없는 환경을 갖췄다.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청에서 14㎞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울 서북부(은평뉴타운)와 일산시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일로 등이 이용 가능해 뛰어난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이 LH와 삼송지구 내 9만6555㎡(2만9208평) 부지를 1777억원에 매입, 총 4000억원 규모로 2017년까지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측은 그 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삼송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다, 단지 서쪽으로 총 18홀 규모의 뉴코리아CC가 있어 그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 호반건설은 현재 분양가 60%에 대해 3∼5년간 이자지원 또는 2∼3년간 납부유예 중 택일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 중이며, 이 경우 인근 은평뉴타운의 전세가보다도 낮은 1억20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실입주가 가능하다.

▲아이파크시티 2차 =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일부 잔여가구가 남아있는 ‘아이파크시티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이곳 C2블록은 지하 2층∼지상 14층 26개동 전용 84∼202㎡ 1135가구의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서쪽에 우시장천의 수변공간과 맞닿아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친환경으로 설계돼 있다.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가깝고 1번국도, 남부우회로, 동수원로 등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편의시설로 이마트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수원지역의 갤러리아 백화점, 그랜드 백화점, 애경백화점과 농수산물시장, 홈플러스 이용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 보완책
계속 나와야 효과”

▲부천약대아이파크 =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부천약대아이파크’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1613가구(전용 85~208㎡) 중 416가구가 일반 물량이다. 이 아파트는 중동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홈플러스, 약대공원, 부천체육관 등 풍부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계약금 10%에 주택형별로 분양가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 우미건설의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1·2차’ 총 2967가구가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차는 지하 2층∼지상 36층, 12개동, 48∼59㎡, 1680가구로 구성됐다. 2차는 지하 1층∼지상 38층, 9개 동, 84㎡, 1287가구가 들어섰다. 국제규격 축구장 33개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이 설치됐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해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다. 2차와 인접한 영종초교를 비롯해 영종중,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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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