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5)

‘이이제이’ 오랑캐로 오랑캐 잡는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상황이 예민한 국면으로 전환되다
심적 압박과 금전적 부담 안겨라

“팀원 중에 두 명씩 순번을 매겨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즉시 보고해주게.”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갔다.
오후 1시경,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잠시 다른 이사들과 업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 영업 책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시위 얘기를 했다.

예상 밖의 실마리

“이사님! 수고 하시는데요, 언제쯤 시위가 끝날 것 같아요? 이곳 지방에서도 판매원들이 소문이 나서 술렁이고 있어요. 어떻게 좀 빨리 처리를 할 수 없나요?”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주문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다고 될 성질의 건이 아닙니다. 영업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와 막 통화를 끝내고 나자 안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꺼림칙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어이, 안 과장 요즘 고생이 많지?"
하고 옆에 앉은 영업이사가 격려했다.

“별말씀을요. 임 이사님께서 고생이 많으시죠.”
그가 나에게 인사를 돌렸다. 나는 그에게 용무가 뭐냐고 물었다.
“이사님! 이거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막 경찰관이 와서 시위자와 우리 영업판매 관리자와 함께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뭐라고? 아니 왜? 무슨 일로?”
내가 묻기도 전에 모여 있던 다른 이사들이 각기 한마디씩 던졌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앞에 서있는 안 과장에게 한걸음 다가가며 물었다.

“예, 시위 여성이 회사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회사를 비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비방을 중단하라고 하자 막 달려들며 악을 쓰기에 경고를 주고 잠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침 본사지점에 근무하는 50대 여성 강모 관리자가 하위판매원 몇 명과 함께 정문 앞에서 판매원 모집활동을 하고 있다가, 시위자가 행인들을 붙잡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보고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자기가 잘못해서 회사에서 잘렸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왜 찾아와서 미친 짓하듯 영업을 방해하느냐’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밀쳐내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위여성이 ‘당신이 뭔데 상관하느냐’며 서로 삿대질 하며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졌지 뭡니까. 그 와중에 시위여성이 강모 관리자의 얼굴을 때려 귀걸이가 떨어지고 상처를 약간 입었습니다. 이를 본 제가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오게 되었고, 강모 관리자가 귀를 붙잡고 아프다고 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경찰관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좋아, 백 부장을 불러오게.”
말이 끝나자 분위기를 파악한 다른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고하라’고 한마디씩 하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일이 예상외로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어쨌건 시위자가 영업판매 관리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를 입혔다면 이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다. 잠시 생각하고 있는 사이 백 부장과 안 과장이 함께 들어왔다.
“이사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백 부장! ‘이이제이’라는 병법이 있듯이 잘하면 이번 폭행사건으로 인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사님, 이이제이라는 말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는,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과장이 아는 체 하며 나섰다.

“역시 안 과장은 장교출신이라 척 알아듣는구먼. 그래요, 안 과장은 지금 즉시 시위자가 가있는 경찰서로 가서 직접 고소장을 접수 시키세요. 그리고 백 부장은 경찰서로 가서 담당 형사를 만나 상황을 체크해보세요. 또한 다친 강모 관리자를 만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건지, 또한 필요 시 병원치료비는 물론 원하는 부분을 협조해 주세요. 어쨌거나 그분은 회사판매활동 중 방해하는 시위자를 제지하다가 피해를 입었으니 회사로서도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요. 양쪽에서 고소를 하면 최소한 벌금은 나오지 않겠어요? 명예훼손이나 폭행으로 벌금을 맞으면 시위자로선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테니까. 그럼에도 계속 시위를 한다면 회사 역시 새로운 사실을 밝혀 계속 고소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심적 압박과 금전적 부담으로 더 이상 시위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네.”

추이를 지켜보다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드디어 감을 잡은 듯 백 부장과 안 과장이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잽싸게 방을 나섰다. 나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골치 아픈 일이 일단락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퇴근 할 시간이 좀 지날 무렵, 백 부장과 안 과장이 한결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서 전체 상황 진행에 대한 보고를 했다.
“모두 수고들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묻자 안 과장이 백 부장을 쳐다보며 ‘부장님이 하시죠?’하는 눈치를 보냈다.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안 과장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저는 강모 여인을 만나 피해사실에 대해 묻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나쁜 년은 가만 둘 수가 없다’며 정식 고소하겠다고 형사에게 말했답니다. 해서 형사가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는데, 사실 가진 돈이 없어 고민이라며 저한테 진단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강모 관리자의 고소건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둡시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피해로 인한 필요한 비용은 회사에서 결제해 주도록 합시다.”
상황은 다소 예민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했다. 우리는 좀 더 사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퇴근을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경, 또 다시 그 여성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대응 팀에서 즉각 112에 신고를 했다. 팀원들은 한결같은 얘기로 그녀는 전날과 달리 경찰관이 오자 회사 건물 뒤편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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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