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2)

풀밭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물리적 방법 혹은 비윤리·도덕적 제압 삼가라
어려운 문제도 수학공식처럼 풀리기 마련

“지금 회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난상토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임하는 주의사항과 현황,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니 모두 잘 듣고 처리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혹 이의가 있거나 더 좋은 방책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먼저 백부장님을 책임자로 하고, 안 과장은 실무를 맡아 부책임자로 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번 일을 대응토록 합시다. 무엇보다 시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회사의 입장은 난처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조기에 시위진압

내 말에 긴박함이 느껴졌는지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좀 더 강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회사는 절대적으로  신뢰와 비례하여 매출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회사 이미지와 가장 민감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시민들이 볼 때는 회사가 마치 무슨 문제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감을 조성할 시위를 조기에 해결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인 방법이나 기업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시위자가 중년인 여성이기에 물리적으로 잘못 대응하다가 시위자가 부상이라도 입거나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면 단순시위가 아닌 또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진행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시위 여성은 우리 측에서 물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함정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모두 내 말뜻을 이해하겠어요?”
“아. 예….”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부터 처리방향을 논해봅시다. 첫째, 시위자가 활동 했던 지점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위를 하게 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은 지난번 감사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시위하고 있는 비방 글과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여 언제라도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요. 셋째는 회사의 안티들과 연대하거나 혹은 반감을 가진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회사를 음해하고 위해를 가하기 위해 뒤에서 숨어 조종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증거를 입수해야합니다. 넷째, 시위자와 면담을 해서 요구하는 정확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섯째는 시위자의 가족을 찾아 회사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시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섯째로는 ‘삼십육계’에 나오는 병법에 ‘돌이나 막대기로 풀밭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는 ‘타초경사’라는 병법이 있듯이 시위자가 목에 걸치고 있는 비방 글이 적힌 피켓을 압수한다거나, 혹은 영업사원을 동원해 정문 앞에서의 시위를 막는 등으로 시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을 살펴봅시다. 그 반응 정도에 따라 대응방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다만 강제로 뺏으면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은 나와 면담을 하는 조건으로 시위를 풀라고 해서 얼마동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도록 하고, 그 방안이 먹혀들지 않으면 그 때가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너무 고민들 하지는 말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수학 공식처럼 풀지 못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 최후의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무리 없이 푸는가를 고민 할 뿐입니다.”

팀원들을 격려하며, 대응할 방책에 대해 설명했다.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백 부장은 마치 해결책을 얻기라도 한 듯 굳어 있던 인상을 펴면서 나와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사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도 이사님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여 각자가 역할 분담을 맡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사님 말씀에 다른 제안이나 이의가 없다면 각자의 역할을 분담토록 회의실로 갑시다.”
팀원들을 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백부장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기세등등하게 나를 찾아와 보고를 했다. 아마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모양이었다.

“이사님! 시위자가 상담실에서 이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들과 대화조차 거부하며 도망가는 것을 이사님과의 면담을 약속한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면담 실까지 데려 온 것입니다.”
“피켓은 어떻게 했어요?”
“예! 회사 측과 면담 시 까지 보관하겠다고 하고 저희 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사진촬영은 해두었어요?”
“물론입니다. 홍보실의 협조를 받아 시위현장과 피켓 내용을 모두 찍어놓았습니다.”
“수고 했어요. 피켓은 나중을 대비해 증거물로 보관해 둡시다.”
“아, 그리고 이사님! 한 가지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 시위 여성은 정신장애가 약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여기는 성격 말입니다. 지금도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자신이 퇴출당한 것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데, 하루 이틀 시위하다가 지쳐서 그만 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요 나도 지난 감사 내용을 알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지점으로 보내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건 어떨지요….”
백 부장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과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을 바에야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 시위 여성은 얼마 전까지 근무할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고함을 지르고 소란행위를 해서 지점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퇴출결정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위를 한다고 시위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어 재근무를 허락한다면, 다른 판매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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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