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5)

보검도 임자 만나기 나름이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제3자가 끼어들기 전에 지체 말고 결정하라
채무자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보여줘라

“그렇군! 근데 봉급쟁이인 내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박 사장을 위해 좋은 방법은 하나 있네만.”
“네? 아이고,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볼 텐가?”
“예, 그러죠.”

갈증이 풀리다

“박 사장! 지금 부도를 내면 공장은 공장대로 날아가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고, 길음동 공사현장 역시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네. 그 길음동 빌라현장을 오 사장인 선배님에게 양도 해 주게. 자네는 현재 더 이상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주택을 제대로 살려놓으면 오 선배의 채무는 해결하고도 남지 않겠나? 그리고 부동산시세가 올라가면 오 선배님과 정산하고 자네에게도 돌아가는 몫이 있겠지? 지금 박 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도난 후에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하는 거야.”

나는 그가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열심히 설득을 했다.
“옛말에 보검도 임자를 만나기 나름이라고 했네. 아무리 훌륭한 보검도 주방장이 쓰면 부엌칼이 되고, 천하제일검객이 쓰면 보검이 된다는 말이네. 그 주택은 박 사장에게는 그리 별 도움이 못되지만, 그걸 값진 보검으로 만들 사람은 오 선배뿐이라고 생각하네. 지금 동생이 현명한 결정으로 오 선배에게 대물변제를 한다면 후일에 박 사장을 도와 줄 가장 강력한 아군을 두게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게. 우물쭈물하다가는 오 선배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채권자인 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 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거야. 1순위인 금융권에서 배당을 받고 나면 후순위 일반 채권자들이 얼마씩 건질 수 있겠는가? 도저히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을 걸세. 오히려 돈맛을 본 모든 채무자들이 적군이 되어 피를 본 하이에나처럼 동생에게 달라붙어 독촉을 하지 않겠나? 아무런 희망과 기회가 없다 이 말이네. 채무자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야하네.”

내 말에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듯 시름에 잠기는 듯 했다.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한참 후에 그가 결론을 내렸는지 굳은 표정을 풀면서 말을 했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로서는 돈을 더 투자해주시면 좋지요. 저 역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오 사장님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많아야 1억 미만인데 오 사장님은 저를 믿고 4억원이나 되는 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준 분이기에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말씀에 지금까지 고민하며 풀지 못한 답답한 문제가 일순간에 풀린 듯 공감이 갑니다. 오늘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만나서 답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기다리겠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번에 결정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이 타고 있었다. 박 사장에게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충분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번복이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만일 박 사장이 누군가에게 자문을 해서 누군가 내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초를 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이 기회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밀어붙이기로 마음먹었다.

“박 사장! 내일까지 생각한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오 선배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게나. 이 방안을 채택하여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세. 누군가가 끼어들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방해라도 한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나? 어차피 저 주택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오 선배는 자네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전문적으로 돈을 받는, 소위 진상치는 사람들에게 채권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박 사장도 피곤하지 않겠나?”
나는 박 사장에게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며 최종적으로 설득을 했다. 그러자 박 사장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익을 추구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는 커피숍 카운터에 메모지를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박 사장에게 빌라 공사 현장 일체와 토지 및 신축돼 있는 건물주택에 대한 양도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볼펜과 메모지를 건네받고는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도 나도 말없이 무거운 시간이 흘러갔다.
마침내 그가 모든 것을 오 선배에게 양도해 준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물론 오 선배가 양도받기를 거절한다면 무효로 한다는 전제 조건도 붙였다. 나는 양도각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보게, 동생. 기왕 이렇게 약속했으니 내가 오 선배님 승낙을 받는 대로 곧바로 법무사로 가서 양도를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시죠. 저는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오 선배님을 만나 결정을 본 후에 연락할 테니 일단 내일 만날 약속을 해두는 게 어떻겠나. 아참 그리고 혹시 자네가 아는 법무사가 있는가?”
“예, 지난번 땅을 경락받아 대출받을 때 이용한 법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 잘 되었네. 그 법무사 연락처를 주겠나?”
“사무실에 가면 명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법무사에 전화해서 이사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때 약속시간을 정해서 만나시죠. 어쨌든 오 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주세요.”

“그야 당연하지. 나는 오히려 자네가 아무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해행위를 할 게 염려가 되네.”
“아니 저도 남자인데 그럴리가요. 내가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진데 왜 장난을 치겠어요. 오 사장님한테나 잘 설득해 주시죠.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저에게도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요.”
“알았네. 그것은 염려 말게.”
우리는 마치 서로의 이익을 위해 동업자라도 된 양 설득과 이해타산을 논한 후 헤어졌다. 박 사장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오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얘기를 듣자마자 단숨에 내가 있는 커피숍으로 달려왔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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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