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강제철거 쑥대밭' 구로 S오피스텔 가보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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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일주일 만에…포크레인이 덮쳤다"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S오피스텔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땅주인과 집주인 사이 이권 다툼에 애꿎은 세입자들만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땅주인에 의해 지난 6월 철거명령이 떨어졌는데 집주인은 철거 전날까지 세입자를 받았다. 또 경찰은 등기부등본조차 없는 유령건물이라는데 구청에서는 문제없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줬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빗방울이 추적추적 내린 지난 6일은 공기가 유난히 찼다. 기자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며 구로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한 S오피스텔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S오피스텔은 토지주와 건물주 간 싸움에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는 바로 그 건물이다.

출근 땐 멀쩡
퇴근 후 박살

지난 2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은 S오피스텔이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라며 철거용역 130여 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위한 명도집행을 시행했다. 이날 집행관들과 용역들에 의해 건물철거가 일부 진행돼 12층 건물의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초토화됐다.

당시 S오피스텔의 일부 세입자들은 아침 출근 때 멀쩡했던 집이 퇴근 후 돌아오니 엉망진창이 돼 있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철거 중 집을 지키고 있던 세입자들 역시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도 방관하는 통에 자신의 집이 부서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다.

강제 철거 4일 후 기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다시 찾았다. 멀리서부터 붉은 스프레이로 쓴 '철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앞에 다다르자 1층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 입구엔 알루미늄 구조물 더미와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 있었고 건물 안쪽은 부서진 건물 자재가 널브러져 있었다. 천장 곳곳이 뜯겨나가 있었는데 어떤 곳은 천장 타일이 전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건물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거울도 망치로 내려치기라도 한 듯 금이 쩍쩍 나가 있었다. 거울 외에도 유리라는 유리는 모두 깨져 바닥엔 유리조각 천지였다. 벽면에는 철거와 X자가 곳곳에 표시돼 있었다. 철거 당일 소형 굴착기까지 동원됐다는 1층은 한 마디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철거당한 집을 살펴보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한 세입자를 만나 이것저것 물으려 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땅주인·집주인 싸움에 죽어가는 건 세입자들이야"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주거구역인 2층은 복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1층보다 을씨년스러웠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건물 가운데 뻥 뚫린 공간 덕에 찬바람만 쌩쌩 불었다. 건물 중앙 하늘이 뚫린 터엔 2층과 3층에서 부서진 채 떨어진 창문틀과 부서진 현관문이 널브러져 있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산한 기운이 돌았다. 또 벽면 곳곳엔 붉은색으로 철거와 X자가 표시돼 있었다. 조금 더 들어가자 현관문 뜯겨 나간 집이 보였다. 있어야 할 문은 없고 '안전제일' 테이프가 바람에 너덜거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토지·건물주 싸움에 세입자 거리로 내몰려
이른 아침 예고 없이 용역 철거반 들이닥쳐

현관문이 사라진 집들은 2일 철거를 당한 곳이었다. 입구에는 철거 당일 붙인 것으로 보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집행예고 고시문'이 보였다. '이 건물은 철거대상 건물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점유자들은 2012년 6월30일까지 자진하여 퇴거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부서진 가구들과 깨진 전등이 굴러다녔다. 벽지가 찢긴 벽면엔 어김없이 붉은색으로 철거라고 쓰여 있었다.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는 망치로 깨부순 티가 역력했다. 집안 창문도 깨져있었다. 깨진 창 너머로 구로경찰서가 보였다.

처참한 광경은 3층에서도 볼 수 있었다. 철거당한 가구수를 세보니 2층은 20세대 중 6가구, 3층은 20세대 중 7가구였다.


3층을 둘러보던 중 한 여성이 낑낑거리며 쓰레기더미를 옮기는 것을 발견했다. 기자가 "입주자냐"고 물으니 뒤편에 있는 문을 가리키며 "일주일 전에 입주했는데 다행히 철거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기자라고 밝히니 할 말이 많은 듯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5)씨의 집은 깔끔했다. 철거할 당시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최씨는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할 때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철거 당일 어땠는지 묻자 그는 "그날 아침 예고도 없이 불법건물이라며 짐을 빼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어안이 벙벙한 채 집안에 그대로 있었더니 해머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몰려온 사람들이 벽과 유리를 내려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도 다 뗐었고 이것저것 충분히 알아보고 입주한 것인데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나가라니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다른 세입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최씨는 함께 입주한 송모(25)씨 집으로 안내했다. 송씨의 집안은 온통 핑크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귀여운 고양이가 기자를 반겼다.

송씨는 "으슥한 골목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나 반지하 방 등에서 살면서 몇 차례 위험을 느껴 안전한 집을 찾게 됐다"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괜찮은 조건인데다가 경찰서가 바로 맞은편에 있어 기쁜 마음에 입주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사전에 분쟁이 있는 건물인지 몰랐느냐고 묻자 "입주 전엔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불과 며칠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오피스텔엔 젊은 여성들과 임산부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난리통에 현금 뭉치와 귀금속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옷가지와 식료품 등이 한 자루 속에 뒤섞여 엉망이 된 사람이 대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 비운 사이 
집이 없어졌다"

주민 대표 전모(38)씨를 만났다. 318호에 살았던 전씨는 집을 철거당한 직접적인 피해자였다.

피해 정도를 묻자 그는 "20만원에 상당하는 고급 책상이 완전히 파손돼서 버렸고 선물 받은 아디다스 신발은 신어보지도 못한 채 용역들이 가져갔는지 없어졌다"며 "대부분 세입자들의 침대 매트리스는 컨테이너 녹에 젖어서 버렸고 모든 가구를 함부로 밖으로 빼내는 통에 흠집은 물론 다리가 부러진 가구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전씨는 "건물주와 토지주 간 싸움 때문에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2층과 3층 같은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물주는 보증금을 한꺼번에 다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버티고 있고 자신도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걸려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집을 철거당한 세입자들은 다들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전씨는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다른 집으로 이미 옮기신 분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11층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건물주가 11층에 비어있는 방들을 임시로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것. 전씨도 남은 짐을 추슬러 1116호로 주거지를 옮긴 상태였다.

집을 잃은 세입자를 더 만나보기 위해 11층으로 올라갔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빈집이 많았다. 문을 몇 차례 두드린 끝에 박모(42)씨를 만났다. 그는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 구청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 요구를 다 받아 줬다"며 "구청에서 입주 허가를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심지어 중개료까지 받아가면서 이곳에 입주를 시킨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만난 대학생 최씨, 송씨 모두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냈다고 말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정당한 계약절차를 밟고 입주한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이 황당한 상황은 왜 벌어진 것일까.

구로구청에 따르면 S오피스텔이 들어선 부지는 학교재단 A학원의 부지였다. A학원은 학교를 폐지하면서 해당 부지 일부를 공원용지로 구청에 기부 채납했고 이때 12층짜리 오피스텔 건설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A학원이 파산하면서 건물주가 성원건설로 바뀌었고 이후 성원건설도 부도나면서 건물주가 B주식회사로 넘어가는 등 오피스텔이 완공되지 못한 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 와중 해당 토지는 경매에 붙여져 제3자가 낙찰받아 그때부터 토지주가 건물주가 나뉘게 됐다. 

이후 토지주와 건물주는 서로 토지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준공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다 현 건물주가 건물을 완공한 후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철거 하루 전날까지 지속했던 것.

반면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불법점유물 철거소송을 진행해 2006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건물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러 지난 6월에 이르러서야 철거통지가 내려졌다.


토지주 법정 대리인은 "오래전 철거 발표가 났는데도 건물주는 이를 무시하고 세입자를 받아 왔다"며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계속 받아들이며 이들을 방패로 삼아 최대한 시간을 끌어 그 임대사업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법원에서 입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기존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철거 전날까지도 신규 입주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오피스텔 건물은 건축 도중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조차 없는 유령 건물"이라며 "법원의 판결과 지난 6월 퇴거 고지 이후에도 건물주가 유령 건물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임대가 가능하다는 법의 빈틈을 악용해 지속해서 세입자들을 받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350억원의 가치를 가진 건물을 토지주가 15억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가치의 30%만 인정해줘도 깨끗하게 건물을 넘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거 전날까지도 세입자 받아
경찰·구청 나몰라라 구경만

구로구청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났어도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공동소유나 둘 중 하나의 소유로 협의만 이뤄지면 되는데 사인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전입신고를 받아주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건물주가 1명이 아닌 김모씨, 이모씨로 2명인 것. 게다가 220여 세대 중 130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와 8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서로 입장이 달랐다. 또 김씨는 연락이 두절된 반면 이씨는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세입자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씨는 철거 당일 건물 1층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차라리 불을 지르겠다"라고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에 세입자들은 경찰의 입장과는 반대로 이씨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씨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돌려주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듯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철거당한 세입자를 위해 11층 빈집을 내어주는가 하면 보증금도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등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요약하면 토지주와 건물주 간 이권 다툼과 구청 측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토지주 측은 "15억에 건물을 팔아라"는 입장인 반면 건물주 측은 "적어도 100억은 넘어야 한다"며 맞설 정도로 간극이 벌어져 있어 빠른 해결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토지주·건물주 양쪽 모두 돈 없고 힘없는 세입자들을 인질로 잡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앞으로 세입자들은 대책모임을 꾸려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가능하게 해 준 구로구청을 상대로 계속 항의할 예정이다. 전씨는 "S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총 300여명으로 임차인 보증금만 3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 중 큰 보증금이 걸려있는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바로 떠날 것이라 말한다. 날이 어두워진 후 퇴근하던 이모(34)씨는 "건물주 측은 항상 분쟁이 마무리 단계고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전세보증금만 준다면 지긋지긋한 이곳을 당장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최근 입주한 세입자 중에선 용산 때처럼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물주 이씨의
진짜 속마음은?

주위를 둘러보던 건물 관리직원은 "이렇게 철거를 할 것이었다면 오래전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건물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건물주 이씨는 기자가 또 다른 건물주 김씨와의 관계와 세입자를 계속해서 받은 이유에 대해 물으려 하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땅주인과 집주인이 벌이는 이권 다툼에 힘없고 이용당하는 세입자들만 추운 겨울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곧 불어 닥칠 엄동설한,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 한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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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