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는 우리법연구회, 왜?

민주당 집권마다 득세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법원장부터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주요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기용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선고의 핵심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조기 대선 이후 또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목받는 이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사법부 법관 모임 중 하나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정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대거 중용했던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카르텔?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지 104일 만에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이력 때문에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마 재판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서 진행된 취임식서 “임명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 몫의 인물이었다.

강원 고성군 출신인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판사로 임관했다.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그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이 같은 배경을 둔 마 재판관은 ‘균형 있는 시각’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의 임명과 더불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노태우정부가 5공화국에서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을 계획한 것이 시초다. 이에 반발한 소장 판사 430여명은 사법부 민주화를 외치며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켰다.

이때 모인 이들은 ‘우리 법을 제대로 공부하자’며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었고, 참여정부 무렵부터 사법부 내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마은혁 임명으로 주목
문 정부 때 사법부 요직

박시환 초대 회장이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 배경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박 의원은 2002년 판사를 사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로 직행했다가 당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봉직됐다.

승승장구하던 우리법연구회는 2000년대 초반 보수진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고,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 부담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다만 우리법연구회가 자취를 완전히 감춘 건 아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직전인 2011년 8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을 바꿔 등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일부 회원, 신영철 대법관 비판 세력, 신규 학술 단체 가입 회원 등으로 규모를 키웠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제(회장, 간사, 총무, 기획팀장, 지역별 소모임 체제 등)마저 동일하다 보니 사실상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이후 학술 토론 등을 진행하던 모임은 점차 사모임적 성격이 강해졌고 결국 또다시 사법권력, 법원 구조, 사법행정권 등에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근혜정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핍박을 받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국정농단 사건을 발판 삼아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부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대거 기용하면서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꼽힌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정화 대법관(우리법연구회),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국제인권법연구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우리법연구회), 사봉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우리법연구회) 등이 요직에 올랐다.

정권과 더욱 견고히 결탁?
재판관 지명이 신의 한 수

또 김명수 체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97명 중 33명), 법원행정처 판사의 42%(12명 중 5명)는 인권법 출신이었다. 사법행정자문위서도 40%(10명 중 4명)가 같은 출신이었다.

윤석열정부 들어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몇몇이 요직에 남아있긴 했지만, 보수 성향의 판·검사들로 우선 대법관 자리를 대체하며 이들에 대항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은 헌재서 8대 0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정부 시기 두 모임 출신 법관들의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법부 카르텔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당선된 후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윤정부 말미와 같이 민주당은 줄탄핵 카드를 계속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임기를 계산하면 향후 4년간 이 구도가 이어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줄 법관의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게다가 중도 및 보수 성향으로 치우친 대법관의 성향도 새 정권 이후 다시 진보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초유의 문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는지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둘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이미 기소된 상태서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논란의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몫이 된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문제가 생긴 셈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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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