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비가맹 서점들의 돈줄로 전락했다.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은 가맹 서점이 돈이 된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허위 매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올바른 경쟁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도 무용지물이 됐으며, 온누리상품권의 목적과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온누리상품권은 과연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일까?

현재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허위 매장을 만들고 있다. 일부 비가맹점들은 ‘제2의 매장(허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책을 판매하지 않고 결제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비가맹점들이 편법을 써가며 허위 매장을 내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맹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매장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할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다. 온라인 거래상으론 도서정가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서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할인율이 대폭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 서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들은 할인율이 높은 가맹 서점만 찾아다니며 책을 구매하는데, 지역주민이 아니라도 혜택만 보고 타지역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 전집(묶음 도서)의 경우, 평균가격이 40~60만원대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지난해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페이백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결과, 가맹 서점들은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가맹 서점들이 이를 악용해 허위 매장을 만들고, 이곳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온누리상품권의 비가맹 서점들은 제2의 매장(허위 매장)을 만들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운영 매장이 아닌, 결제만 가능한 ‘유령 매장’인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A 서점서 책을 고른 후, 여기서 만든 B 서점(허위 매장)서 결제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최대 10~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명절 기간에는 페이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서점 관계자는 “온누리 결제가 가능한 곳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일부 서점서 이런 방식이 사실상 공식적인 판매 루트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 확인된 허위 매장만 26곳에 달했다. 심지어는 전국 매출 1‧2위 매장들도 허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온누리 가맹점 둔갑한 서점들
‘유령 매장’으로 매출 올리기
해당 매장들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책 전집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님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한 매장은 “가맹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결제가 어렵다”며 “책은 이곳에서 보고, 결제는 다른 곳에서 가능하다”며 허위 매장 결제를 안내했다.
한편, 출판사도 허위 매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출판사들도 비가맹점들이 허위 매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를 허용해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받고있는 A 출판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또 다른 B 출판사는 답을 주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허위 매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 등록은 실제 운영 여부나 재고 보유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과 매장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도 가능했다.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누리 가맹점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하는 업자들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가맹점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가맹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부정 사용을 하거나 실질적인 거래 없이 결제만 대행하는 경우 가맹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현재까지도 정부기관의 단속은 미미한 상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신고가 접수된 일부 서점들에 대해 단순 유선 계도 조치만 시행했을 뿐,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소진공의 계도 조치 후 해당 매장에 전화해 확인하자,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진공은 “1차적으로 유선 계도 조치 후 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나간다”며 “현장 조사가 이뤄지려면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내부서 정한 기준에 충족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준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대형 출판사들이 이익 독점”
소진공, 신고에도 계도 조치 끝?
온누리상품권의 도서 품목 허용이 도서정가제와 상충된다는 점도 문제다. 온누리상품권이 서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도서정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서적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대형 서점과 중소 서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추가 할인과 페이백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정가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 서점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결국 온누리 상품권 가맹 서점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서점 관계자는 “온누리 가맹 서점이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커지면서, 서점 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결국 대형 출판사들과 일부 온누리 가맹 서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도서정가제와 충돌하면서 서점 업계 내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서 품목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서점 업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정가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도서시장이 변질된다면 결국 할인 경쟁이 심화되고 비가맹 서점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제한업종에 관해 2024년 9월 검토한 바 있으나, 서점은 사업 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제한 업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점 업계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편법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특정 서점들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허위 매장을 통한 편법 결제, 도서정가제의 유명무실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맞물리면서 공정한 도서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특정 업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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