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희는 결제만…” 온누리상품권의 두 얼굴

‘돈 된다’ 소문에 너도나도 허위 매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비가맹 서점들의 돈줄로 전락했다.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은 가맹 서점이 돈이 된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허위 매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올바른 경쟁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도 무용지물이 됐으며, 온누리상품권의 목적과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온누리상품권은 과연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일까?

현재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허위 매장을 만들고 있다. 일부 비가맹점들은 ‘제2의 매장(허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책을 판매하지 않고 결제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비가맹점들이 편법을 써가며 허위 매장을 내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맹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매장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할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다. 온라인 거래상으론 도서정가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서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할인율이 대폭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 서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들은 할인율이 높은 가맹 서점만 찾아다니며 책을 구매하는데, 지역주민이 아니라도 혜택만 보고 타지역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 전집(묶음 도서)의 경우, 평균가격이 40~60만원대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지난해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페이백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결과, 가맹 서점들은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가맹 서점들이 이를 악용해 허위 매장을 만들고, 이곳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온누리상품권의 비가맹 서점들은 제2의 매장(허위 매장)을 만들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운영 매장이 아닌, 결제만 가능한 ‘유령 매장’인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A 서점서 책을 고른 후, 여기서 만든 B 서점(허위 매장)서 결제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최대 10~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명절 기간에는 페이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서점 관계자는 “온누리 결제가 가능한 곳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일부 서점서 이런 방식이 사실상 공식적인 판매 루트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 확인된 허위 매장만 26곳에 달했다. 심지어는 전국 매출 1‧2위 매장들도 허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온누리 가맹점 둔갑한 서점들
‘유령 매장’으로 매출 올리기

해당 매장들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책 전집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님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한 매장은 “가맹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결제가 어렵다”며 “책은 이곳에서 보고, 결제는 다른 곳에서 가능하다”며 허위 매장 결제를 안내했다.

한편, 출판사도 허위 매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출판사들도 비가맹점들이 허위 매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를 허용해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받고있는 A 출판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또 다른 B 출판사는 답을 주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허위 매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 등록은 실제 운영 여부나 재고 보유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과 매장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도 가능했다.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누리 가맹점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하는 업자들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가맹점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가맹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부정 사용을 하거나 실질적인 거래 없이 결제만 대행하는 경우 가맹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현재까지도 정부기관의 단속은 미미한 상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신고가 접수된 일부 서점들에 대해 단순 유선 계도 조치만 시행했을 뿐,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소진공의 계도 조치 후 해당 매장에 전화해 확인하자,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진공은 “1차적으로 유선 계도 조치 후 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나간다”며 “현장 조사가 이뤄지려면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내부서 정한 기준에 충족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준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대형 출판사들이 이익 독점”
소진공, 신고에도 계도 조치 끝?

온누리상품권의 도서 품목 허용이 도서정가제와 상충된다는 점도 문제다. 온누리상품권이 서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도서정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서적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대형 서점과 중소 서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추가 할인과 페이백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정가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 서점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결국 온누리 상품권 가맹 서점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서점 관계자는 “온누리 가맹 서점이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커지면서, 서점 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결국 대형 출판사들과 일부 온누리 가맹 서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도서정가제와 충돌하면서 서점 업계 내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서 품목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서점 업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정가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도서시장이 변질된다면 결국 할인 경쟁이 심화되고 비가맹 서점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제한업종에 관해 2024년 9월 검토한 바 있으나, 서점은 사업 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제한 업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점 업계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편법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특정 서점들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허위 매장을 통한 편법 결제, 도서정가제의 유명무실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맞물리면서 공정한 도서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특정 업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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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