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 종교와 손잡은 한국조폐공사, 왜?

쉬쉬 만드는 대단한 경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서 종교의 경전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폐공사 내부에선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사업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왜일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에서 종교단체인 ‘증산도’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은 생산을 위한 준비 절차 중이며 앞으로 환망(용지 제작용 틀)을 만들기로 예정돼있다. 처음 이 사업이 의뢰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계약 체결은 완료됐으며, 앞으로 3년간 증산도에 경전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도적 숨기기?

조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신분증, 여권, 보안 인쇄물 제작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제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전 용지 제작 사업은 ‘보안 인쇄물 제작’에 해당하며, 조폐공사의 특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용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수 보안용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된 용지로, 일반적으로 공공 문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목적은 중요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는 데 있다.

내부에서는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전의 위조 문제가 논란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 경전은 보통 일반 인쇄 출판업체에 의뢰해 제작된다.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특정 종교의 경전 용지 제작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조폐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조폐공사 사이트에 등재돼있지만, 현재 증산도의 경전 용지 생산 건은 비공개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최초 증산도의 의뢰가 접수된 문서에는 ‘증산도 보안 용지 개발 및 납품의 건’이라고 명시돼있었으나 이후 작성된 계약서 이름은 ‘보안 용지 제작 및 공급’으로 증산도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대개는 계약서 제목에 거래하는 기관명이나 명확한 제품 이름이 명시되지만, 증산도와의 계약서는 거래처나 제품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종교단체 증산도 경전 용지 제작 추진
굳이 위조 방지 기술 적용? 필요성 의문

내부에선 “증산도라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라고 보여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폐공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증산도와의 계약은 사실”이라며 사업 진행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어 “고객사와 비밀 유지 협약이 조항으로 있는 경우, (계약에 대해)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증산도와 조폐공사는 경전 사업 이전에도 접점이 있었다. 2003년 조폐공사 사보 1월호에는 증산도 메달에 관한 광고가 올라와 있다. 증산도 메달에 대한 소개와 증산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담겨있었다.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증산도에 연락을 취했지만 증산도 측은 “답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증산도는 정식적인 종교단체로 등록돼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특히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증산도는 전통적인 민간신앙,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천도교 등의 요소가 혼합된 신종교다. 일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만, 증산도는 창시자 강일순을 신격화해 기독교를 비롯한 일부 단체서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증산도에서는 ‘후천 개벽’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기존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개벽’의 시기나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개벽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번번이 빗나갔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종말론적 요소가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증산도가 앞으로 제작할 경전에 어떤 내용의 교리가 담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경전 용지의 목적과 활용 방식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름 왜 뺐나…비공개 진행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있다”

조폐공사는 이전에도 여러 종교와의 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은 기념 메달을 제작하는 사업이었으나, 경전 용지를 제작하는 사례는 없었다. 기념 메달은 문화재적 성격이 강해 일반 대중도 소장이 가능하지만 증산도의 경전은 종교 내부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폐공사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폐공사의 사업 수행 역시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 확보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폐공사 측은 경전 용지 제작에 대해 “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라 위조 방지를 위한 제품 공급은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며 법에 기반해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

그렇다 해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띄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조폐공사에서 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어디에 기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적용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달라진 조폐공사 돈만 찍는다고?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전통적으로 화폐와 유가증권의 제조를 주력으로 해왔으나, 최근에는 사업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과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폐공사의 골드바 및 실버바 사업은 연간 판매액 300억원대를 달성해 크게 성공했다.

순도와 품질이 보증된 골드바와 실버바를 제작·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귀금속 제품을 제공했다.

조폐공사는 이를 통해 귀금속 시장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과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도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통적인 업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말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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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