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 종교와 손잡은 한국조폐공사, 왜?

쉬쉬 만드는 대단한 경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서 종교의 경전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폐공사 내부에선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사업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왜일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에서 종교단체인 ‘증산도’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은 생산을 위한 준비 절차 중이며 앞으로 환망(용지 제작용 틀)을 만들기로 예정돼있다. 처음 이 사업이 의뢰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계약 체결은 완료됐으며, 앞으로 3년간 증산도에 경전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도적 숨기기?

조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신분증, 여권, 보안 인쇄물 제작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제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전 용지 제작 사업은 ‘보안 인쇄물 제작’에 해당하며, 조폐공사의 특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용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수 보안용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된 용지로, 일반적으로 공공 문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목적은 중요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는 데 있다.

내부에서는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전의 위조 문제가 논란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 경전은 보통 일반 인쇄 출판업체에 의뢰해 제작된다.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특정 종교의 경전 용지 제작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조폐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조폐공사 사이트에 등재돼있지만, 현재 증산도의 경전 용지 생산 건은 비공개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최초 증산도의 의뢰가 접수된 문서에는 ‘증산도 보안 용지 개발 및 납품의 건’이라고 명시돼있었으나 이후 작성된 계약서 이름은 ‘보안 용지 제작 및 공급’으로 증산도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대개는 계약서 제목에 거래하는 기관명이나 명확한 제품 이름이 명시되지만, 증산도와의 계약서는 거래처나 제품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종교단체 증산도 경전 용지 제작 추진
굳이 위조 방지 기술 적용? 필요성 의문

내부에선 “증산도라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라고 보여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폐공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증산도와의 계약은 사실”이라며 사업 진행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어 “고객사와 비밀 유지 협약이 조항으로 있는 경우, (계약에 대해)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증산도와 조폐공사는 경전 사업 이전에도 접점이 있었다. 2003년 조폐공사 사보 1월호에는 증산도 메달에 관한 광고가 올라와 있다. 증산도 메달에 대한 소개와 증산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담겨있었다.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증산도에 연락을 취했지만 증산도 측은 “답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증산도는 정식적인 종교단체로 등록돼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특히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증산도는 전통적인 민간신앙,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천도교 등의 요소가 혼합된 신종교다. 일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만, 증산도는 창시자 강일순을 신격화해 기독교를 비롯한 일부 단체서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증산도에서는 ‘후천 개벽’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기존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개벽’의 시기나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개벽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번번이 빗나갔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종말론적 요소가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증산도가 앞으로 제작할 경전에 어떤 내용의 교리가 담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경전 용지의 목적과 활용 방식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름 왜 뺐나…비공개 진행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있다”

조폐공사는 이전에도 여러 종교와의 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은 기념 메달을 제작하는 사업이었으나, 경전 용지를 제작하는 사례는 없었다. 기념 메달은 문화재적 성격이 강해 일반 대중도 소장이 가능하지만 증산도의 경전은 종교 내부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폐공사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폐공사의 사업 수행 역시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 확보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폐공사 측은 경전 용지 제작에 대해 “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라 위조 방지를 위한 제품 공급은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며 법에 기반해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

그렇다 해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띄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조폐공사에서 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어디에 기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적용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달라진 조폐공사 돈만 찍는다고?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전통적으로 화폐와 유가증권의 제조를 주력으로 해왔으나, 최근에는 사업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과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폐공사의 골드바 및 실버바 사업은 연간 판매액 300억원대를 달성해 크게 성공했다.

순도와 품질이 보증된 골드바와 실버바를 제작·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귀금속 제품을 제공했다.

조폐공사는 이를 통해 귀금속 시장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과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도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통적인 업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말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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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