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 종교와 손잡은 한국조폐공사, 왜?

쉬쉬 만드는 대단한 경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서 종교의 경전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폐공사 내부에선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사업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왜일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에서 종교단체인 ‘증산도’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은 생산을 위한 준비 절차 중이며 앞으로 환망(용지 제작용 틀)을 만들기로 예정돼있다. 처음 이 사업이 의뢰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계약 체결은 완료됐으며, 앞으로 3년간 증산도에 경전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도적 숨기기?

조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신분증, 여권, 보안 인쇄물 제작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제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전 용지 제작 사업은 ‘보안 인쇄물 제작’에 해당하며, 조폐공사의 특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용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수 보안용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된 용지로, 일반적으로 공공 문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목적은 중요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는 데 있다.

내부에서는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전의 위조 문제가 논란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 경전은 보통 일반 인쇄 출판업체에 의뢰해 제작된다.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특정 종교의 경전 용지 제작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조폐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조폐공사 사이트에 등재돼있지만, 현재 증산도의 경전 용지 생산 건은 비공개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최초 증산도의 의뢰가 접수된 문서에는 ‘증산도 보안 용지 개발 및 납품의 건’이라고 명시돼있었으나 이후 작성된 계약서 이름은 ‘보안 용지 제작 및 공급’으로 증산도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대개는 계약서 제목에 거래하는 기관명이나 명확한 제품 이름이 명시되지만, 증산도와의 계약서는 거래처나 제품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종교단체 증산도 경전 용지 제작 추진
굳이 위조 방지 기술 적용? 필요성 의문

내부에선 “증산도라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라고 보여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폐공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증산도와의 계약은 사실”이라며 사업 진행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어 “고객사와 비밀 유지 협약이 조항으로 있는 경우, (계약에 대해)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증산도와 조폐공사는 경전 사업 이전에도 접점이 있었다. 2003년 조폐공사 사보 1월호에는 증산도 메달에 관한 광고가 올라와 있다. 증산도 메달에 대한 소개와 증산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담겨있었다.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증산도에 연락을 취했지만 증산도 측은 “답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증산도는 정식적인 종교단체로 등록돼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특히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증산도는 전통적인 민간신앙,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천도교 등의 요소가 혼합된 신종교다. 일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만, 증산도는 창시자 강일순을 신격화해 기독교를 비롯한 일부 단체서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증산도에서는 ‘후천 개벽’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기존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개벽’의 시기나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개벽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번번이 빗나갔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종말론적 요소가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증산도가 앞으로 제작할 경전에 어떤 내용의 교리가 담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경전 용지의 목적과 활용 방식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름 왜 뺐나…비공개 진행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있다”

조폐공사는 이전에도 여러 종교와의 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은 기념 메달을 제작하는 사업이었으나, 경전 용지를 제작하는 사례는 없었다. 기념 메달은 문화재적 성격이 강해 일반 대중도 소장이 가능하지만 증산도의 경전은 종교 내부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폐공사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폐공사의 사업 수행 역시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 확보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폐공사 측은 경전 용지 제작에 대해 “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라 위조 방지를 위한 제품 공급은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며 법에 기반해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

그렇다 해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띄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조폐공사에서 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어디에 기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적용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달라진 조폐공사 돈만 찍는다고?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전통적으로 화폐와 유가증권의 제조를 주력으로 해왔으나, 최근에는 사업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과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폐공사의 골드바 및 실버바 사업은 연간 판매액 300억원대를 달성해 크게 성공했다.

순도와 품질이 보증된 골드바와 실버바를 제작·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귀금속 제품을 제공했다.

조폐공사는 이를 통해 귀금속 시장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과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도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통적인 업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말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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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