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스타 부모 검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1.13 06:00:00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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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콘텐츠 이제 알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스타 부모 검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메타가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4~18세 청소년은 이달 중순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에 일부 제한받는다. 가입 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돼 이미 팔로우한 다른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초강수

청소년 계정으로 설정되면 보호자는 계정 비공개 전환과 함께 ▲메시지 ▲태그·언급·콘텐츠 리믹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사용 제한 모드 ▲일일 시간 제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이 기능들을 해제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의 태그·언급만 허용하도록 자동 설정된다. 콘텐츠 리믹스도 서로 팔로우하는 사람들로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에게는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의 추천 콘텐츠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사용 제한 모드는 특정 시간대 사용 금지를 말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기본 설정되며 보호자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설정한 시간대에는 청소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활동 알림도 받을 수 없다.


일일 시간 제한은 전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앱을 닫으라는 알림(일일 시간 제한)이 뜨도록 기본 설정된다. 보호자 설정에 따라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는 청소년 이용자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청소년 보호 정책 가동
1시간 이상 쓰면 강제 종료 가능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없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안전 정책 총괄은 지난해 11월 한 행사에서 전 세계 부모가 공통적으로 ▲나의 자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서 누군가와 연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 ▲나의 자녀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점 ▲나의 자녀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용 시간이 제한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소년 계정’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제한되는 건 아니다. 17~18세 청소년은 계정 관리·감독 의무 대상서 제외된다.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정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길 원한다면 17~18세 청소년도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는다. 관리·감독을 설정하려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관리·감독 초대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계정 강제 비공개 전환
DM 내용까지는 못 본다

‘요즘 아이들 폰을 너무 끼고 산다’<lyou****> ‘옳은 변화입니다. 사회가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woju****> ‘인스타 보면 끝없는 스크롤에 유튜브 쇼츠보다 심해서 제재해야 된다’<uil9****>
‘10대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regr****> ‘어려서 책임을 안 지니 당연히 그에 따른 자유도 억압받을 필요가 있다’<paul****>

‘막으면 딴 거 하겠지?’<fait****> ‘너무 필요한 대처다. <불안세대>를 읽으며 인스타가 얼마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뼈저리게 느꼈다’<skal****> ‘그 시간에 공부해라.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1epi****> ‘틱톡이 더 문제다’<schu****> ‘심각해요.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보세요. 다들 폰 보며 간다’<eghy****> ‘인스타 규제해도 또 새로운 SNS가 나올 테고, 아이들은 더 빠르게 갈아탈 테니 그게 또 걱정이네요’<with****>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청소년요금에 시간제한 서비스를 가입해야 된다’<l761****> ‘가치관이 형성돼야 할 나이에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은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east****> ‘세계보건기구는 뇌발달 문제로 아동에게 스마트폰 1시간 이하로 제한을 권고하고 있어요’<lovi****> ‘가입할 때 가짜 주민번호로 등록하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flow****>

이유는?

‘정보통신보호법으로 부부 사이도 이메일, 블박, 문자를 보면 불법인데? 그래서 외도 증거도 못 잡는 현실에 자녀 핸드폰은 부모가 제한하고 관리해도 괜찮다고?’<juli****> ‘한번 풀어주면 다시 잡는 건 힘들다. 반작용이 더 클 거다’<kkkn****> ‘이게 도움이 될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같은데? 인스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간섭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가겠지’<wjp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SNS 과이용 얼마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계정 정책을 시행한 것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청소년 SNS 과이용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SNS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서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6.8%에 달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SNS로 학업·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는 뜻이다.

또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0대 앱 설치 수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앱 신규 설치 건수가 338만건에 달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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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