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스타 부모 검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1.13 06:00:00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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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콘텐츠 이제 알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스타 부모 검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메타가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4~18세 청소년은 이달 중순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에 일부 제한받는다. 가입 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돼 이미 팔로우한 다른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초강수

청소년 계정으로 설정되면 보호자는 계정 비공개 전환과 함께 ▲메시지 ▲태그·언급·콘텐츠 리믹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사용 제한 모드 ▲일일 시간 제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이 기능들을 해제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의 태그·언급만 허용하도록 자동 설정된다. 콘텐츠 리믹스도 서로 팔로우하는 사람들로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에게는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의 추천 콘텐츠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사용 제한 모드는 특정 시간대 사용 금지를 말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기본 설정되며 보호자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설정한 시간대에는 청소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활동 알림도 받을 수 없다.


일일 시간 제한은 전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앱을 닫으라는 알림(일일 시간 제한)이 뜨도록 기본 설정된다. 보호자 설정에 따라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는 청소년 이용자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청소년 보호 정책 가동
1시간 이상 쓰면 강제 종료 가능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없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안전 정책 총괄은 지난해 11월 한 행사에서 전 세계 부모가 공통적으로 ▲나의 자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서 누군가와 연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 ▲나의 자녀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점 ▲나의 자녀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용 시간이 제한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소년 계정’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제한되는 건 아니다. 17~18세 청소년은 계정 관리·감독 의무 대상서 제외된다.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정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길 원한다면 17~18세 청소년도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는다. 관리·감독을 설정하려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관리·감독 초대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계정 강제 비공개 전환
DM 내용까지는 못 본다

‘요즘 아이들 폰을 너무 끼고 산다’<lyou****> ‘옳은 변화입니다. 사회가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woju****> ‘인스타 보면 끝없는 스크롤에 유튜브 쇼츠보다 심해서 제재해야 된다’<uil9****>
‘10대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regr****> ‘어려서 책임을 안 지니 당연히 그에 따른 자유도 억압받을 필요가 있다’<paul****>

‘막으면 딴 거 하겠지?’<fait****> ‘너무 필요한 대처다. <불안세대>를 읽으며 인스타가 얼마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뼈저리게 느꼈다’<skal****> ‘그 시간에 공부해라.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1epi****> ‘틱톡이 더 문제다’<schu****> ‘심각해요.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보세요. 다들 폰 보며 간다’<eghy****> ‘인스타 규제해도 또 새로운 SNS가 나올 테고, 아이들은 더 빠르게 갈아탈 테니 그게 또 걱정이네요’<with****>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청소년요금에 시간제한 서비스를 가입해야 된다’<l761****> ‘가치관이 형성돼야 할 나이에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은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east****> ‘세계보건기구는 뇌발달 문제로 아동에게 스마트폰 1시간 이하로 제한을 권고하고 있어요’<lovi****> ‘가입할 때 가짜 주민번호로 등록하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flow****>

이유는?

‘정보통신보호법으로 부부 사이도 이메일, 블박, 문자를 보면 불법인데? 그래서 외도 증거도 못 잡는 현실에 자녀 핸드폰은 부모가 제한하고 관리해도 괜찮다고?’<juli****> ‘한번 풀어주면 다시 잡는 건 힘들다. 반작용이 더 클 거다’<kkkn****> ‘이게 도움이 될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같은데? 인스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간섭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가겠지’<wjp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SNS 과이용 얼마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계정 정책을 시행한 것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청소년 SNS 과이용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SNS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서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6.8%에 달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SNS로 학업·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는 뜻이다.

또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0대 앱 설치 수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앱 신규 설치 건수가 338만건에 달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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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